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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광장 운영규약 및 홈페이지관리규정
시민광장 | 2007-11-26 08:52:33 | 조회 7656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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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정기총회에서 의결되어 시행되는 시민광장의 새로운 운영규약입니다. 운영규약과 운영규약을 보충하는 세부 운영규정은 시민광장의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와 전회원투표의 의결로 제(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민광장 조직도를 첨부합니다.

 

"시민광장"
조직도

 

 

 

"시민광장"
운영규약

 

"참여의 약속"

 

"시민광장"은 유시민을 믿고 지지하는 유티즌들이 스스로 회원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참여시민네트워크로서, 회원들의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며 유쾌하고 자발적인 참여민주주의 문화를 확산한다.
 
제1장 회원
 
제1조 (가입과 탈퇴)
"참여의 약속"과 운영규약에 동의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시민광장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자유의사에 따라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2조 (ID 평등주의) 시민광장은 모든 회원이 나이와 지역, 직업과 학력에 관계없이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하는 ID 평등주의를 실현한다.
 
제3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일반회원과 참여회원으로 구분하며, 참여회원은 스스로 금액을 정한 월정회비를 CMS 이체로 약정한 회원을 말한다.

 

제4조 (회원의 징계) 중앙광장과 기초광장은 "참여의 약속"을 위배하여 시민광장에 위해를 가하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
1. 징계는 경고, 1개월 자격정지, 제명으로 구분한다.
2. 회원의 징계를 위한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참석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의결하며,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한다.
3. 회원의 징계를 위한 기초운영위원회는 기초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에 참석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의결하며,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하고 중앙광장에 통지한다.
4. 중앙광장은 징계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결내용을 집행한다.
5. 징계받은 회원은 징계 집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광장에 이메일로 이의신청서(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광장은 이의신청서(소명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 의결하고,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희의록을 게시한다.
6. 중앙광장은 재심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결내용을 집행한다.

 

제2장 총회와 전회원투표

 

제5조 (지위와 권한) 총회와 전회원투표는 시민광장의 최고의결기구이며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비상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비상총회는 중앙운영위원장이 요청하거나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장이 소집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지하고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제7조 (전회원투표) 전회원투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중앙운영위원장은 전회원투표를 직권 상정할 수 있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회원투표를 의결 상정할 수 있다.
3. 만 13세 이상의 참여회원은 전회원투표를 발의할 수 있으며, 안건의 내용과 취지 및 발의자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명기한 전회원투표 발의문을 토론광장에 게시하여 발의한다.
4. 발의시각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발의시각을 기준으로 만 13세 이상의 전체참여회원 5% 이상이 댓글로 동의하면(반대의 댓글은 차감) 전회원투표를 상정한다.
5. 상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회원투표를 실시하며, 투표권자는 발의시각을 기준으로 만 13세 이상의 참여회원으로 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대표와 고문

 

제8조 (지위와 임기) 대표는 시민광장을 총괄 대표하여 중앙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며,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 혹은 중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9조 (선출) 대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전회원투표로 선출한다.
1. 대표와 함께 시민광장을 총괄 집행할 집행위원장을 동시에 선출하며, 대표 후보는 집행위원장 후보를 지명하여 함께 등록한다.
2. 대표와 집행위원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3세 이상이며, 선거일 90일 이전까지 월정회비를 CMS 이체로 약정하고, 선거일 90일 이전동안 월정회비가 1회 이상 CMS 이체된 참여회원으로 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이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이전까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선거를 공지하고, 선거일 10일 이전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여 공지한다.
4. 예비후보등록기간은 3일이며, 홈페이지에 출마의 글을 게시한 후 예비후보등록기간동안 확정선거인 3% 이상이 댓글로 추천하면 후보로 확정된다.
5. 선거운동기간은 후보확정일로부터 선거일 전일 자정까지 7일이며, 후보와 유티즌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지만,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의 발송은 최대 2회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6. 투표는 정기총회일에 정기총회장에 설치한 투표소 인터넷투표와 온라인 인터넷투표로 동시에 실시한다.
7.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자를 확정하며,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당선자가 확정될 때까지 상위 득표자 2명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제10조 (고문) 대표는 시민광장의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중앙운영위원회
 
제11조 (지위와 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대표를 중앙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집행위원장을 중앙운영부위원장으로 하며, 광역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 대표를 당연직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시민광장의 상설의결기구이며,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의결한다.
 
제12조 (발의)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안건을 채택한다.
1. 대표와 집행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직권 채택할 수 있다.
2.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중앙운영위원이 동의하면(반대의 의견은 차감) 안건으로 채택된다.
3. 참여회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20인 이상의 참여회원이 동의하면(반대의 의견은 차감) 안건으로 채택된다.
 
제13조 (개최) 중앙운영위원회는 대표 혹은 집행위원장이 안건 채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지하고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제14조 (토론) 중앙운영위원회는 온라인 회의(실시간 채팅회의 혹은 일정기간 댓글회의)가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대표 혹은 집행위원장이 오프라인 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의결)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참석에(중앙운영위원의 위임 참석 및 의결 가능) 만장일치에 의한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참석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집행위원회
 
제16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시민광장을 총괄 집행하는 집행위원장과 기획운영팀·컨텐츠팀·사이버팀의 팀장과 팀원을 집행위원으로 구성하는 시민광장의 상설집행기구이며,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집행한다.

 

제17조 (구성) 대표는 집행위원장과 협의하여 참여회원 중에서 팀별 집행위원을 정기·수시 선임하며, 선임하는 집행위원의 수는 제한이 없다.
1. 기획운영팀은 시민광장의 온라인·오프라인 기획운영 사무를 총괄하며, 네트워크위원·총무위원·홍보위원·기획위원·운영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2. 컨텐츠팀은 시민광장의 온라인 컨텐츠 생산·소비를 총괄하며, 집필위원·UCC위원 등으로 구성하고 대표집필위원을 컨텐츠팀장으로 한다.
3. 사이버팀은 시민광장의 온라인 시스템 관리를 총괄하며, 편집위원·기술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6장 참여시민네트워크
 
제18조 (구성)
시민광장의 참여시민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회원가입(회원정보 입력·수정)과 함께 동시에 가입되는 광역광장네트워크(이하 "광역광장"), 기초광장네트워크(이하 "기초광장"), 직능광장네트워크(이하 "직능광장") 및 회원들이 스스로 구성하는 참여광장네트워크(이하 "참여광장")로 구성한다.
1. 광역광장은 대한민국 16개 광역자치 시도광장과 해외광장으로 구성한다
2. 기초광장은 대한민국 232개 기초자치 시군구광장으로 구성한다.

3. 직능광장은 21개 직업군광장으로 구성한다.
4. 참여광장은 참여회원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동호회 개설의 글을 게시한 후 30일 이내에 10인 이상의 참여회원이 댓글로 동의하면 구성한다.

 

제19조 (광역광장) 광역광장은 독립된 인터넷 카페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회원 스스로 운영한다.
1. 광역광장 대표는 광역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며,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여 참여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연임 혹은 중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광역광장 대표는 2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하고, 선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하고 중앙광장에 통지하면 중앙광장은 즉시 대표에게 광장카페 관리권한(카페지기)을 부여한다.
3. 대표는 광역광장의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광역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4. 광역운영위원회는 대표를 광역운영위원장으로 하고, 기초광장 대표를 당연직 광역운영위원으로 하며, 대표가 참여회원 중에서 정기·수시 선임하는 임명직 광역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광역광장의 상설의결 및 집행기구이며, 광역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제20조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은 독립된 인터넷 카페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회원 스스로 운영한다.
1.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은 시민광장 운영규약과 상충하지 않는 운영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2.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 대표는 기초운영위원장·직능운영위원장·참여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며,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여 참여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연임 혹은 중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 대표는 1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하고, 선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하고 중앙광장에 통지하면 중앙광장은 즉시 대표에게 광장카페 관리권한(카페지기)을 부여한다.
4. 대표는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의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5. 기초운영위원회·직능운영위원회·참여운영위원회는 대표를 운영위원장으로 하는 상설의결 및 집행기구이며,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6. 대표는 참여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정기·수시 선임하며 총무위원·네트워크위원·사이버위원·홍보위원·기획위원·운영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7장 재정
 
제21조 (십시일반)
시민광장의 운영비용은 십시일반의 원칙으로 회원들이 자력 충당하며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1. 정기회비는 CMS 이체를 약정한 참여회원으로부터 중앙광장의 공식계좌에 매월 이체되는 회비를 말한다.
2. 특별회비는 중앙광장의 공식계좌에 수시 입금되는 회비와 후원금을 말한다.
 
제22조 (재정보고) 집행위원회는 월별 재정집행내역을 익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보고한다.

 

제23조 (회비배분) 집행위원회는 월별 정기회비의 50%를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1. 참여회원이 소속된 기초광장으로 배분하며 익월 15일까지 기초광장의 공식계좌에 입금한다.

2. 참여회원이 소속된 기초광장의 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기초광장의 공식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회원이 소속된 광역광장으로 배분하며 익월 15일까지 광역광장의 공식계좌에 입금한다.

3. 광역광장과 기초광장은 대표 선출과 함께 집행위원회에 공식계좌를 등록하며 공식계좌는 대표의 임기 동안 유효하다.


부칙
 
1. (시행일자)
본 운영규약은 2007년 11월 24일 시민광장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 (규약개정) 본 운영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며, 본 운영규약은 총회 혹은 전회원투표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3. (규정제정) 시민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운영규약을 보충하는 세부 운영규정을 총회 혹은 전회원투표의 의결로 제정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은 제정 즉시 운영규약에 포함하여 시민광장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시민광장"

홈페이지관리규정

 

제1조 (열린광장) 인터넷 시민광장은 참여하는 유티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토론광장의 원칙을 준수하며, 참여하는 유티즌 모두는 유쾌하고 건강한 토론문화의 준수를 약속한다.
1. 토론광장과 UCC광장의 컨텐츠 게시권한은 회원(실명)과 비회원(익명)을 구별하지 않는다.
2. 타 유티즌을 허위·추측으로 비방하지 않는다.
3. 타 정치인 및 팬클럽을 허위·추측으로 비방하지 않으며 정치적 마타도어를 금지한다.

 

제2조 (토론광장) 토론광장은 시민토론방과 독수공방으로 운영한다.
1. 유티즌들에 의하여 추천을 차감한 반대가 10 이상이 되는 글은 시민토론방에서 독수공방으로 이동한다.
2. 독수공방의 글도 보기와 추천·반대가 가능하며, 추천을 차감한 반대가 10 미만이 되는 글은 시민토론방으로 복귀한다. 단, 관리자가 직권 이동한 글은 복귀하지 않는다.
3. 글에 대한 추천·반대는 회원과 비회원의 구별 없이 누구나 하나의 IP로 한 번의 추천·반대를 할 수 있다. 단, 회원의 경우 로그인하여 추가로 추천·반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3조 (직권 이동 및 직권 삭제) 다음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추천·반대와 관계 없이 관리자가 시민토론방에서 독수공방으로 직권 이동하거나 직권 삭제하며 본글과 댓글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1. 상업광고성 게시물
2.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게시물
3.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도배성 게시물
4. 타인을 허위·추측으로 비방하는 게시물
5. 타 정치인 및 팬클럽을 허위·추측으로 비방하거나 정치적 마타도어를 포함하는 게시물
6.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7. 일상적이고 악의적인 인신공격이나 정도가 심한 욕설·외설적 게시물
8. "참여의 약속"에 위배되거나 회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저해하려 하는 게시물
9. 삭제하지 않으면 현행 관련 법령상 관리자가 처벌을 당할 수 있는 게시물

 

제4조 (IP 차단 및 ID 삭제) 다음에 해당하는 IP나 ID는 관리자가 직권 차단하거나 직권 삭제한다. IP나 ID가 차단되거나 삭제된 회원은 집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광장에 이메일로 이의신청서(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광장은 이의신청서(소명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한다.
1. 타인의 ID나 필명을 도용하는 IP 및 ID
2. 독수공방으로의 이동 및 삭제가 반복되는 IP 및 ID
3. 다수의 IP·ID·필명을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IP 및 ID
4.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타인의 실명을 도용했거나 가공의 실명을 사용한 IP 및 ID
5. "참여의 약속"에 위배되거나 회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심각하게 저해하려 하는 IP 및 ID
6. 차단하거나 삭제하지 않으면 현행 관련 법령상 관리자가 처벌을 당할 수 있는 IP 및 ID

 

 

     

시민광장, 운영규약
덧글쓰기 | 전체글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닭장군  

추천은 뭐고, 반대는 뭘까 ㅋ
08-01-15

padadac  

"시민광장" 홈페이지 관리규정은 시민의광장운영방법으로서는 대단한 독재독소조항입니다.
1 관리자의 마음대로하는 박정희시대의 정보부같은권한을 공평한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위임하고,
2 독수공방제도는 검은안경들의 불법감금을 위한 전두환시절의보안분실 같습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갖추어 동지들을 구속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담장을부수고 울타리를 낮추어 주십시오.
08-01-23

padadac  

독재와맞서 싸우며,
항소이유서로 절규한 유시민지도자동지님을 생각하십시오.
지금시민광장은 독재자와 닌자들이 광장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디 지도부는 자중자애 하시기 바랍니다.
08-01-23

양심수  

보안법이 있어서 양심수가 있고
양심수가 있어서 간수가 먹고 살고
웃기는 세상이죠.
넵두자 그래야 시민광장 집행부도 먹고 살지.
08-01-24

원칙1  

애 쓰시는 집행부에 좀 그만들 하시죠...집행부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비판이 있다면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심이...에고...
08-03-03

응급의사  

이런 글에 추천은 뭐고 반대는 무엇인지?

이글은 존재하는 사실을 기록한 글입니다.
추천하고 반대할 글이 아니란 거죠.

이글의 추천과 반대가 각각 70을 넘었다는 사실만 비추어봐도
추천과 반대는 로그인한 회원만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으로 추천과 반대가 각각 70을 넘었다면 전 이곳을 미련없이 떠납니다.
추천,반대를 누를글과 누르지 않을 글을 구별한 능력이 없는 사람과는 의견 교환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리고 padadac님 양심수님.
회원이세요?
"유시민지도자동지"? 당신 북한사람입니까?
양심수로 인해 간수가 먹고 산다? 모든 죄인들은 다 양심수입니까?
자신의 댓글을 잘 읽어보세요.
자식들에게 이 댓글 내가 쓴건데 다시 봐도 잘썼다...그렇게 말하실 겁니까?
08-04-30

죽마고우  

광장회원으로써
운영규약을 첨으로
자세히 읽어봅니다.
08-05-14

높푸른언덕  

시민광장 운영규약 중 12조(발의) 2항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중앙운영위원이 동의하면(반대의 의견은 차감) 안건으로 채택된다.-중 '반대의 의견은 차감'부분은 삭제함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중앙운영위원 5인이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하여야 합니다. 채택하여 그 곳에서 충분한 토론 후 결정하는 것이 되어야지 반대의견을 안건채택과정에서 고려하게 되면 자칫 좋은 아이디어가 논의되어 보지도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할까 우려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08-05-23

시민광장 일정표 시민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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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1 사심은 있어도 의심은 없습니다.   29 새벽편지 07-11-26 78 0 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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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7 유시민의원을 구하시오   1 맑은나라 07-11-26 0 2 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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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3 일단 아고라에서는 밀리는 분위기   4 `` 07-11-26 2 0 654
17262 유시민의원, 문국현후보 관련.. 발언 전문이네요   6 함께여는새날(펌) 07-11-26 19 0 5477
17261 국민의식의 발전이 없는 한 미래는 없다   3 현봉 07-11-26 4 0 5840
17260 정동영 지지에 머뭇거리는 자들 보라,   4 곡예사의 첫사랑 07-11-26 0 10 740
17259 유시민이 유시민에게   6 메모리즈 07-11-26 0 9 505
17258 박무님에 대한 위로와 선거전 감상   17 진아아빠 07-11-26 42 0 1091
17257 참여민주정치에 의한 국민통합을 고대함   25 토지공개념 07-11-26 13 0 1026
17256 정작 투표장에서는 분위기 좋았는데 게시판 보니 뭔 일 났나..   16 초록뱀 07-11-26 24 0 798
17255 공포의 총합!   1 논가외딴우물 07-11-26 3 0 482
17254 !!!   8 제로나인 07-11-26 28 0 662
17253 너를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55 별천사 07-11-26 41 0 1314
17252 정작 투표장에서는 분위기 좋았는데 게시판 보니 뭔 일 났나..   12 아랑아빠 07-11-26 33 0 883
17251 참여정부 실패론(2)!!   6 겸손한 부엉이 07-11-26 0 10 586
17250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5 콩알탄 07-11-26 18 0 596
17249 김용철 "삼성, 백담사 있던 전두환도 지원" 유티즌 07-11-26 0 0 343
17248 [대표 당선자]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25 토지공개념 07-11-26 20 0 1035
17247 우리는 공동운명체입니다   5 느티나무언덕 07-11-26 5 0 493
17246 시민 광장 선거 끝났습니다.   6 부세쳐 07-11-26 6 0 509
17245 존경하는 유시민의원님 실망입니다.ㅠ.ㅠ   6 대한국인 07-11-26 0 3 621
17244 몹시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탈퇴하겠습니다.   26 쉰마 07-11-26 2 0 1307
17243 [동영상]노무현 대통령이 훌륭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시간의진실 07-11-26 2 0 404
17242 궁물, 정치자영업자는 안된다는 이유가 뭐니?   11 샤넬-43 07-11-26 4 0 752
17241 김모 목사와 별모 대표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11 해당화2 07-11-26 0 9 636
17240 저장키의 압박 .. 그 가벼움. 극복합시다. 미친소 07-11-26 2 0 301
17239 감자호크님께^^   10 운유하숙 07-11-26 31 0 1100
17238 시민광장은 팬클럽이래자나   5 지예사랑 07-11-26 5 1 700
17237 기호 1번 박무입니다.^^   38 박무 07-11-26 60 1 1458
17236 이런날이 올줄 알았습니다. 해당화2 07-11-26 0 3 484
17235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2 마오 07-11-26 1 0 589
17234 ‘화려한 휴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국군 명예실추.. 유티즌 07-11-26 0 3 759
17233 유시민 "盧 지지자가 문 지지하면 자기부정" njbora 07-11-26 0 3 670
17232 함께 듣고픈 노래....양희은 작은 연못!   2 콩알탄 07-11-26 7 0 925
시민광장 운영규약 및 홈페이지관리규정   8 시민광장 07-11-26 15 0 7657
17230 운영자님, 감자호크님 감사합니다.   1 반대쟁이 07-11-26 3 0 684
17229 감자호크님, 경고합니다.   3 겸사복 07-11-26 23 0 1101
17228 춤추자' 는데 이의 있습니까?   24 시적모험 07-11-26 14 0 734
17227 시민광장 대표 선거를 마친 후 소회와 개인적 향후 활동(2/2)   24 사랑시 07-11-26 23 1 890
17226 시민광장 대표 선거를 마친 후 소회와 개인적 향후 활동(1/2)   8 사랑시 07-11-26 14 0 647
17225 유시민 나으리..집에서 글짓거리나 하시죠   4 유권자 07-11-26 0 10 688
17224 정말 이런 상황이 오다니~   1 슬픔이여 안녕 07-11-26 24 0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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