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족정책기본법안에 대한 저희의 반대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려 합니다.
가족정책기본법안은 절대 제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은 우리 국민의 일상적인 삶의 행복과 가치를 지켜 주는 기본 단위입니다. 가족 안의 약자인 아동과 노인의 행복을 지켜주고, 여성과 남성의 양성평등을 보장하며, 세대 간 화합과 소통에 기초한 건강한 가정은, 바로 우리 경제와 사회의 활력과 발전을 담보하는 토대이며, 희망입니다.
이혼률 증가 등 가족해체와 세계 제1위의 저출산으로 야기된 심각한 가정문제가 우리사회의 지속조차 위협하는 가운데, 가정문제 예방과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16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당 합의로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음은 의원 여러분이 모두 아시는 일이며, 이제 시행된 지 1년 남짓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이 법에 근거하여 출범한 여성가족부는, 극단적인 여성주의적 편견에 함몰된 일부 여성단체의 압력에 굴복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을 충실히 시행하는 대신에, 역시 일부 이기적인 여성주의 이론에 사로잡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을 사주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을 폐지하려하고 있습니다.
또 그 대안으로,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 “가족정책기본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 하여,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나치게 여성주의적인 시각에 매몰되어, 가정의 가치와 양성평등, 세대간 소통을 지향한 “건강가정기본법”과 달리 우리사회의 문화전통이나 가정의 가치를 부정하며, 우리의 현실과도 괴리되어 균형감각을 상실한 비현실적인 법안입니다.
가족정책기본법안이 절대로 제정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정책기본법안은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가정문제는 한 번 발생하면 그 해결과 치료가 어렵고 가족원과 가정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가족갈등과 가족해체 등의 가정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그 가족들입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에 많은 시간적 · 재정적 비용이 들어가므로 국가 ․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가정문제의 예방이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가족 · 가정생활 관련 기본법은 이러한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접근과 방식의 근거규정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문제 예방을 위하여 현행법인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강조한 조항들인 가족가치, 가정생활교육, 가정생활문화, 시민의식 고취, 자원활동 지원 등을 가족정책기본법안은 삭제하거나 약화시켜, 무엇을 위한 법안인지 그 본질과 목표가 심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 국가와 사회는 일보 전진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게 됩니다. 가정문제예방을 무시하는 가족정책기본법안은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됩니다!!
2. 가족정책기본법안은 ‘여성, 개인’만을 강조하여, 가정의 가치와 의미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기본법안은 가족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닌 개인 특히 여성의 권리만을 법안의 목적으로 삼아 가족의 해체를 개의치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정책기본법안이 가족정책으로서 또한 가정관련 기본법으로서 가져야 할 본질적 토대를 상실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정과 사회가 갈수록 개인화되고,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여성의 권리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 베품과 돌봄, 더불어 삶, 양보와 배려, 협력과 교류 등을 추구하는 가정의 가치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함께 사는 삶’과 ‘사회적 연대’에 대한 책임이 필요한 지금, 더불어 사는 가정생활의 가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특히 여성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있는 가족정책기본법안, 이는 균형감감각을 상실한 시대에 뒤떨어진 법안입니다. 절대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3. 가족정책기본법안은 가정 및 가정생활에 대한 몰이해에서 출발한 편협한 법입니다.
가족정책기본법안은 가족과 가정생활의 본질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편협함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양성간의 평등 뿐 아니라, 세대간 조화와 소통, 가족원의 건강과 안정, 자립, 참여, 균형 등 다양한 가치와 요소의 통합적인 생활단위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유독 남녀평등만을 강조함으로써 가족정책이 가져야 할 통합성과 포괄성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과 가정에 대한 몰이해에서 출발합니다.
최소한의 가정과 가정생활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 없는 가족정책기본법안의 제정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입니다. 절대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가족정책기본법안은 가정관련 기본법안으로서의 요건과 관점, 내용을 전혀 갖추지 못한 법안입니다. 가족정책기본법안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을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가족정책기본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가족정책기본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에 가정학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및 연구 · 실천단체 등으로 구성된 생활과학관련단체총연합회와 60만 가정학도는 여성가족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제안안 가족정책기본법안이 법의 기본적인 요건과 관점 · 이해 · 절차도 전혀 갖추지 못한 자격 미달의 법안이라는 점을 천명하는 바, 이 법안의 제정은 우리 사회의 퇴보와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즉각 이 법의 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06년 10월 23 일
생활과학관련단체총연합회
가정교육과교수협의회,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대한가정학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동아시아식생활학회, 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 전국생활과학대학장협의회,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한국가정과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교육상담연구소,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한국복식학회, 한국생활과학회, 한국소비자교육정책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식생활문화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영양학회, 한국의류학회, 한국조리과학회, 한국주거학회(가나다순, 이상26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