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면 "유족연금"지급에 관하여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18세미만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로 정하고 있고 유족급여는 퇴직급여의 70%인점 동 수급권의 상실은 배우자의 재혼, 친족관계 소멸, 18세 미만인자가 18세에 달할 때 등 인 바
이상의 제도는 유족급여수급권이 배우자 사망시 까지 기한이 없이 부여된 사실상 1신 전속권 의미가 강 한 바
이는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인의 피 상속자의 재산상속 분할권 행사를 심히 침해 한다고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18세에 달할 때는 독립적 경제 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바 이때부터는 일정액 이상의 급여액에 대하여는 유족 급여 비율을 70%에서 30%로 줄이거나 또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 1인당 (70 - 30%) * 1/n 상당액 씩 줄여 차등 지급 하여도 무방 할 것으로 사료 됨 즉 배우자 1인이 누리는 유족급여는 사망 배우자 퇴직급여의 1/3 이하 이어도 여생 유지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아도 됨
한편 배우자의 유족급여권 집행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18세이상)상속자의 지위가 필요적으로 행사 되도록 함으로써, 퇴직급여 수급자의 사망에 따른 가족질서의 공동 책임 부여 및 원할한 친족 관계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퇴직급여 수급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배우자로 부터 더 많은 사랑 받을 수 있음(오래 살아야 연금을 지속적으로 많이 받게 됨)(경우에 따라서는 급여 수급자의 조기사망 기대 심리를 원천적으로 해소시킬수 있음)
유족연금의 지급 비율은 수급권자의 지위도(부양책임자,독신자 등)를 기초하여야 함
배우자의 사망시까지의 상기 해당 금액 만큼 국고 보조금 부담 경감 ** 본 금액은 영구히 미치는 금액으로 천문학적 금액 임 **
(국민이 퇴직공무원 생계보조를 책임 진다는 오해를 원천적으로 해소 함) (일반 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공무원 등 국고보조 받는 연금에 적용 함)
잃는 표보다 얻는 표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확신 함
참!! 국회의원도 유족급여 해당자가 아닌지???? |
|
| |
 |
|
|
(운영팀) 이 글은 '시민브리핑'에서 이동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