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박정양 기자]
‘클린이미지’의 환경후보를 자임해온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 부부가 탈법적 방법으로 전원주택을 신축했다는 의혹이 1일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의해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문 후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고, 장유식 대변인은 “2004년 7월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통해 집을 짓기 시작했다”면서 “2007년 완공 후 대지로 전환됐으며, 이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전원주택 신축이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쿠키뉴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4년 6월 23일 이천시 설성면 정천리 273의 1 토지 436㎡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을 획득했다.
당시 문 대표 부부는 서울 역삼동에 거주하고 있었고, 외지인이던 박씨는 토지 취득 목적을 ‘주말체험 영농’이라고 기재했다. 지배 예정 작목은 콩으로, 이를 위해 8마력짜리 경운기 1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쓴 것으로 확인됐다.
한달 뒤인 2004년 7월, 박씨는 그 농지에 대해 ‘일반 주택 및 창고 부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고,
이천시청은 2개월 뒤인 9월15일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서 주말농장용 농지가 3개월 만에 주택 건설이 가능한 땅으로 둔갑했다.
박씨는 이보다 2년 전인 2002년 문제의 땅과 붙어 있는 대지 254㎡(장천리 484의4)를 취득했고, 문 대표 부부는 이 두 땅을 합쳐 대지면적 690㎡, 건축면적 114㎡의 2층 전원주택을 신축했다.
이에 문 대표 부부가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273의1 토지를 주말농장용으로 허위신고한 뒤 취득했다는 의혹이 불거져나왔다. 이미 사들인 484의4 대지가 전원주택을 짓기에 부족하자 의도적으로 주말농장용 농지를 매입한 뒤 용도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인근 개발업자는 “어떻게 농지 자격 취득 3개월 만에 개발 허가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관할 이천시의 허가 절차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한 김기수 변호사는 “한 달 만에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은 주말농장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형식적으로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그 법규가 금지하는 내용을 실현한 탈법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주말농장용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항마를 자칭하며 ‘진짜 경제’를 외치던 문 후보의 이미지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안 박정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