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정의 절차와 조건을 갖추게 되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1급~6급)이 되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기준이 되는 장애인복지법과 국민연금법의 지향하는
방향이 약간 다르기 때문이다. 전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가에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등록
으로는 소득세 경감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주로 하고 있다.
후자는 가입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부터 일정 부분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정신질환도 타 질병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하고 초진일로부터 2년경과 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등급
이 결정된다. 따라서 장애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