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치와는 전혀 무관한 03학번의 서울의 모대학 법학도 입니다.
어느 당의 당원도 아니요, 학생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안사건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희대의 악법인 국보법을 동원하다니요.
물론 현재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 정수만으로는 국보법을 폐지 법률안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보법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하는 법이며, 그 형이 아우를 감옥에 보내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불고지죄)
유시민 장관 께서는 국무위원이시므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발의가 아닌
정부발의안으로 국보법 폐지안을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유시민 장관 께서는 국무위원의 지위와 동시에 국회의원의 지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정부의 부담없이, 국회에서도 의원 발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희대의 악법에 종지를 시키지 못한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날 필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젊은 날을 보내신 것으로 압니다.
그 시절 이 악법에 대해 장래에 종지되어야 할 희대의 악법이라 생각치 않으셨는지요.
장관께서는 이 민주적 정권인 현 정부가 더 이상
이 악법을 사용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해서는 안됩니다.
민노당을 위한 것도 , 좌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회가 더 이상
헌법이 정한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비가 그 자식을 그 형이 그 아우를 신고하는 이 악법에 종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