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가입하신분들 중에 연금보험료가 너무 많아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서 연금보험료를 낮추에 달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매월 불입하는 연금보험료를 근거로 연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람이 연금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경우는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금보험료를 2배로 내는 사람이 연금도 2배로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타 금융기관의 상품보다 유리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 만약 연금보험료를 2배로 내는 사람이 연금액도 2배로 받도록 한다면 고소득층이 받아가는 연금액이 너무나 많아 소득재분배효과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이 적게 내는 사람보다 받는 연금액은 높지만 불입하는 보험료에 정비례하여 연금액도 배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으로 불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를 너무 낮게 불입하여 향후 받는 연금액이 너무 적다면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을 불입하여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