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급조정은
1. 국민연금법상 둘 이상의 급여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내에서의 조정(국민연금법제52조)과
2. 국민연금법상 급여와 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국민연금법제93조,94조)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의 급여가 둘 이상 지급될 경우 선택한 급여만을 지급하는 것이 국민연급법내에서의 병급조정이다.
예를 들어
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 현재 장애연금을 수령 중인데 소득활동에 따라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 60세 이후에 노령연령수급권이 발생한다든지
나.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유족연금이 발생한다든지,
다. 장애연금 수령 중 이민 등으로 장애연금 수급권 발생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선택한 급여를 지급한다.
두 번째, 국민연금법상 급여와 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은 다시 세 가지로 구분된다.
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노령연금 연금지급이 중지된다. 정지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다.
나. 장애,유족연금을 받는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산재재해보상법,선원법,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경우, 국민연금을 1/2로 감액 지급한다.
다.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지급받게 되고 이와 동일한 사유로 국민연금에서 장애,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 내에서 최대 5년 동안 연금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