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120회) 이상인 경우 60세(2013년 이후부터 매5년마다 1세씩 수급연령이 늦춰집니다)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특례노령연금 대상자는 5년이상) , 국민연금가입 중 또는 노령연금을 받는 중 사망시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국민연금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 발생시 장애연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했던 보험료에 이자를 합한 일시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