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이해찬의원님 모바일투표를 끝냈읍니다.
그런데 제 집사람이 어제 가게에서 전화 여론조사에
이해찬의원님께 여론조사 응답을 마쳤는데
집에 오니 아산시 선관위에서 집사람 투표안내문이
왔는데 투표에 응하면 이중투표일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만약에 투표를 하면 위법이 아닐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