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대하여
첫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저부담 고급여 체계를 조금 더 부담하고 조금 덜 받는 체계로 국민연금 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인구증가율 감소와 연금 수급자의 증가 등을 고려한 재정추계의 결과이며 아울러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 노인층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셋째, 국가의 연금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하여 연금수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켜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넷째, 다층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적연금만으로는 실질적인 노후의 소득보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약화시키고 공적부조,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다층적인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마련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