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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실님???표현 한번 재미있네요.....
복지란 | 2006-10-16 14:54:57 | 조회 1019 인쇄하기
http://usimin.co.kr/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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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속의 202동라는 숫자(어떤 아파트를 보더라도 알겠지만 3~4층높이)와 담장과는 3m도 안되고 건물이 들어서면 사진 우측끝보다 몇미터 더 길게 지어며 202동의 베란다창과 노인전문요양원의 창사이는 4m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사진을 올려도 믿지 않겠지요?.하긴 처음부터 안믿었는데???

 

그 진정성이 뭘까요? 술처먹고 구청장 욕하는 진정성?
절차는 하나도 밟지 않으면서 구청몰려가서 애꿎은 전경 뺨따기나 때리는 진정성?

 

동반자살님
예를 들어도 참 희한하게 드시네요......(혹시 당신의 경험이 아닌가요??한,두번도 아닌것 같은데??))
당신의 무엇이 그리 세상을 삐딱하게 보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하면 그 내면은 보지 않거나 볼 필요도 없다는 그런 식의 태도는 문제가 없나요?
더 큰 우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나요?

당신의 표현을 보면 이곳이 유시민장관의 팬카페인지 안티팬 양성소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정으로 이곳의 많은 분들이 당신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식의 표현은 자제하세요....


나 떄문에 이상한 사람되어 버린 애널리님...죄송...

애널리님
강남의 학원을 예로 들으셨는데  

우선 입지조건을 설명하지요.....백문이불여일견인데....

이곳의 입구는  왕복2차선으로 출퇴근시 4~500m 움직이는데 2~40분정도 까지 소요되는 상습정체구간입니다.
학원특성상 중대형 학원차량과 학부모들의 차량으로 난리법석이겠지요...
아파트 주민들도 찬성이 쉽진 않겠지만 찬반을 떠나서 학원장이 바보입니까?
좋은 장소 많이 있는데 굳이 좁고, 높고, 들어가기 힘들며 도로가 좁아 날이면 날마다 주차나 차량진행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 그런 곳에 학원을 짓는다고요?
주변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높건 안높건 많은분들이 찬성하겠지만
교통상황등 주변여건을 잘아는 사람들은 결사반대하겠지요....

그리고 아파트 주민 201동이나 202동의 입장이라면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아파트 앞뒤 베란다와 4m 밖에 안되는 위치에 8~12층 높이가 되어 버린다면 애널리님도  반대할겁니다.
4m가 얼마나 가까운지 생각안해보셨지요? 손을 뻗으면 바로 닿을것 같은....차 한대 겨우 지나가는 거리랍니다.
너무나 가까워서  일조권은 둘쨰치고 야간이면 학원에서 다 보여서 내집인데도  옷도 함부로 벗고 돌아다닐수 없을테니까요?
신생아를 포함  어린애를 홀로 키우는 미혼모나 여성분들이 숨죽이면 살고 있는 그곳,
올라가는 길목에 베란다에서 5m도 안되는길에 학원이라니요??

건물이 들어서더라도 수백명의 어린이들이 있는 그곳에는 연광성이 있는 비슷한 성향의  자모원이나 어린이시설로 해야겠지요....
그런 복지를 펴는 것이  하나를 시행하더라도 일관성있고 올바른 복지정책 아닐까요?

이미 그곳에 있던 시설이라면 반대란 있을수 없겠지만  말이지요.......

아마 노인전문요양원시설을 아파트와 같은 방향으로 또는 그 동산을 아파트 1층위치만큼 깍아버리고
건립을 시작했다면  아파트 주민들도 반대명분을 찾기 힘들었을겁니다.
그러나 그터가 너무 좁아 자모원이나 유치원의 붕괴위험때문에 어려웠겠지요.

포크레인등  공사차량도 인재복지원의 정문으로는 못들어가고 어린이들 등하교길인 아파트와 복지원사이
소방도로쪽 담장을 허물고 공사를 할 정도이니까요....

백문이불여일견입니다.
나도 보기전에는 몰랐는데 보고나서 반대의 이유를 알았으니까요??


다시 한번 올립니다.
위치와 방향을 그려보십시요.....
혹시 내가 잘못 보았나 싶어 다시 한번 가보았습니다.

아파트 주민의 입장에서문제점 몇가지를 보면
  1. 노인전문요양원을  아파트와 같은 방향이 아닌 201동과 202동을 가로질러 지으며
  2. 베란다앞 4m 가까이에  높이는 8~12층까지 되버리며
  3. 이 모든 행정을  작년에 신청,2006년 3월에 허가가 났음에도  지방선거가 끝난후 재선에 당선된후 건축하고
  4. 노인전문요양원의 명칭을 주민들이 알지 못하도록 비정상적으로 홍보하고 명칭도 변경 (인애w-시니어센터??)
     기공식날 아파트 노인당의 노인들을 불러 식사대접하고 인애원측이 작성한 축사를 읽게 한후 참석사인을 받고
     아파트 노인들의 협조를 받은 것처럼 꾸미고 (인애원측 인정 및 사과함)
     주민들의 반대사유는 들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반대한다고 홍보.....
     주민들의 요구에 설계도면의 영안실등 반대하자 지우고 세탁실로 변경등등.....

그러나 진정으로  노인전문요양원의 입지를 고려한다면 절대 허가되어서는 안될 위치입니다.
  1. 70m 정도를 25~30도 경사진 길을 올라가야하며
  2. 땅이 너무 좁아 건물외에는 다른 보조 시설물이 들어 설 수 없음.
  3. 자모원(미혼모 또는 홀로 어린애들을 키우는 여성시설)과 유치원등 기타 시설과 5m
  4. 공사완료후 공사진입로 담장으로 복원시  화재시에는 대형 소방차량 접근불가


아파트형의 건물을 지을경우는 같은 방향으로 동선을 유지하는것이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곳 복지원내의 시설과 노인전문요양원의 경우는일반적인 상식을 아주 벗어납니다. (인공위성 사진참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진의 애들과 어른이 놀고 있는 동산 잔디밭이 노인전문요양원 터입니다.

애들이 놀던 사진 속 뒷편에 보이는 아파트가 202동 이고 우측은 201동 입니다.
201동은 202동보다 3~4층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몇번의 답글을 통해 올린 다른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25~30도 경사길을 70m 정도 올라가야 하니 높다는것은 금방 아시겠지요?)

아파트는 정남향으로 요양원이 들어서면 201동이나 202동에서 보면 남동쪽이 되는데
그 높이가  지하1층 지상5층이니 201동에 올려다보면 보면
최소 3+3+5=11층  높이가 되어버립니다.
(왜냐고요? 202동의 3~4층 높이에 201동은 3~4층 더 저지대인데
5층이 올라가니까요..옥상에 무언가를 만들면 더하겠지요?)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202동의 앞부분(베란다)  5m 정도 까지 공사하며
202동과 201동 사이에 있는 중간 화단정도까지 위치하게 됩니다.

사람들 뒷편의 담장과 202 숫자와는 3m도 안되며   담장에서 불과 50cm 띄우고 부터 공사합니다.
(그래서 노인전문요양원이 들어서면 창과 창사이가 4m 밖에 안된다고 해도   과장이라고 믿지않더군요??
사진을 보고도 못믿으시나요??)

201, 202동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일조권, 사생활등의 피해를 보게 되어 있지만
아파트 담장과 30cm띄웠고 아파트 남쪽에 건립되지 않으므로 일조권(동짓날기준 ...생략.. 2시간?)등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요??

모두 좋습니다.

10월 2일 인애관계자의 말 (나의 초등학생딸과 친구 아빠, 인근 다른 아파트에 주거)이  아파트에서 가서 올려다 보니
너무 높아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갈것 같으니  층수를 낮추고 유치원등 복지원내의 시설을  이용하여 사용하겠다며 대안을 내놓더군요??
추후 건물들 재배치 계획도면까지 보여주면서요......그럼 그 예산도 국고 지원인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말이 되나요???
(현실적인 위치나 입지조건은 인정, 그런데도 그곳을 고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자모원의 시설에
어린애들과 같이 생활케 한다고요?)
일단은 사업권만 받고  문제점은 고려하지 않은채  문제발생시 그때 그때마다 설계변경등을 통해 해결점을 찾는
이런 사고를 가진 인애복지원 관계자들에게  복지재단이라는 이름이 맞는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입니다.
적진을 뚫고  목적지에 깃발을 꼽고 승리를 외치는  그런 서바이벌게임이 아닙니다.
주변 시설물들과 주변환경을 분명히 고려한 후 주민들의 협조와 희생을 구해야지 사업자의 말만 듣고 주민들이나
다른 이해당사자들은 나몰라라 하면서 행정을 펼쳐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최소한의 입지조건만 확인해 봤더라도 이렇진 않았을겁니다.

노인전문요양원임을 처음부터 공개하고 방법을 찾았야 함에도
65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중 치매, 중증장애노인을 위한 시설이면서도 
일반인도 들어갈수 있는것처럼 전달하고, 영안실도 있었으면서 없다 하고,  명칭도 일반인은 알지도 못하게 바꾸고,
기공식날 아무것도 모르는 아파트노인당의 노인분들께 식사대접한다하고 모셔서 자기들이 써놓은 축사 읽게하고,
이렇게 최소한의 예의나 규칙도 없이
비도덕적으로 건립을 추진하는 공무원과 인애복지재단이 진정한 노인복지를 펴고 있다고요??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사업인데 왜 이렇게 거세게 항의하는지에 대하여.....
50~70세이상의 여성분들이 4주째 철야농성을 하고 있는데도  나와 보지 않는 남구청장이나 인애복지원장이나
한번쯤의 방문을 통해서라도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주민들과 자리를 마련했다고하여  주민대표 몇분이 남구청을 방문했는데도 본인은 나서지 않고 관계자만 보내고
곁눈질로 보면서 지나가 버리고.....그래 놓고선 주민과 대화 몇회 시도???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는데도요....

아니 알면서도 쉽게 취소하지 못하겠지요...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많을텐데  이곳의 결과 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예상될테니까요.....

현재 남구의회 특위구성되어 활동중....특위위원장의 말 '인애복지원에서 대체대지를 찾고 있다'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대안을 찾는다해도 인애복지재단에 그 허가권을 주면 안되겠지요???
그렇게 비정상적이고 무사안일한 곳에 계획과 일관성없는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 곳을 밀어주기식으로 허가해주면  안되는 것 아닌지요???
이런것도 보건복지부에서 관여해야 할 일 아닌가요??

좀 더 투명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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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ㅉ  

시각을 더 넓게 보시오들...ㅉㅉㅉ
나라의 운명은 어지러운데....ㅉㅉㅉ


DJ “2차 한국전쟁 일어날 수 있어”
[
파이낸셜뉴스] 2006년 10월 16일(월) 오후 02:30 가 가| 이메일| 프린트
북한 포용정책의 주창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16일 “북핵위기를 막는데 실패하면 제2차 한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 가진 회견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우며 대북압박이 아닌 협상만이 한반도의 북핵위기를 해결하는 열쇠”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시 대통령이 무력 또는 경제제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한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정말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며 북미간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2001년 한·미 정상회담 당시 부시 대통령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지원약속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하기로 했지만 (양국) 합의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소개한 뒤 “부시 대통령이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을 따랐다면 북핵 문제는 해결됐을텐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긴요하다면서 “워싱턴과 평양간 협상의 시동을 걸기 위해 (미국의) 고위급 대북특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대북 특사론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처럼 미국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북한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06-10-16

달빛라일락  

쓸데없는 댓글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네요.
이글과 DJ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이런 댓글을 올리는지....심히 알바생의 행동으로 보입니다.
-----------

복지란 님에게 아룁니다.

님이 쓴 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글이 자꾸 길어져서 이해하는데 힘듭니다.

님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디에 요구해야하겠습니까?

동반님의 글은 결국 님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실익이 거의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님이 진정성이 있다면, 이 경우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에게 민원을 넣으시려면, 정식으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으세요.
또, 구청장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행정소송을 걸으시면 됩니다.

여태 토론한 내용에서 님이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지적되고 토론되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1. 님은 아파트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송적격을 가지고 인애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2. 님은 구청 주민으로서 잘못된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소송적격으로 잘못된 건축허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6-10-16

ㅋㅋ  

저는 ㅉㅉㅉ님 글도 공감가는데요.
절대 알바의 짓거리는 아닌 듯 합니다.
기사 오려붙인 것 위에 있는 딱 두 줄 보세요.
얼마나 압축적이고도 심층적인 의미가 있는지 느낄 수 없나요?

이 글과 DJ와는 관계가 없지만 말입니다.
DJ 전대통령이 말씀하신대로 혹여 전쟁이 난다 해 보십시오.
이 따위(죄송하지만)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살라는 것 아닐까요?
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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