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 투여될 경우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가운데 디아제팜이 전체 부적절 약물처방 건수의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최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환자에 부적절한 약물의 처방실적’을 분석한 결과 처방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측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Beer's Criteria(미국의 노인환자 투약약물 적절성 판단 표준지침)의 기준으로 볼 때 노인환자에게 부적절한 약물의 전체 처방건수는 2003년 848만9,889건, 2004년 870만2,918건, 2005년 876만6,770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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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제팜의 경우도 지난 2003년 533만3,465건, 2004년 551만1,533건, 2005년 558만8,498건으로 해마다 처방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 노인환자에게 부적절한 약물 전체 처방건수의 6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디아제팜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복용하면 약물의 반감기가 길어져 졸음, 기억력 저하, 균형 이상으로 인한 낙상 및 골절 등 부작용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Beer's Criteria 기준에서 독성과 항콜린성 작용이 높아 소변장애, 시야혼탁, 환각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분류된 아미트리프탈린도 지난 2003년 80만8,786건에서 2004년 92만55건, 2005년에는 101만4,663건으로 증가했다.
노인환자에게 치료효과보다는 중추신경계통의 부작용이 더 크다고 분류된 프로프라놀롤의 경우도 처방전 건수가 2003년 31만6,850건, 2004년 34만6,880건, 2005년 38만3,466건으로 늘어났으며, 동일한 부작용을 갖고 있는 메토카르바몰의 경우도 2003년 34만9,856건에서 2005년 36만4,960건으로 급증했다.
중추신경계통에 부작용과 신독성 우려가 있어 전문가들이 다른 소염진통제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는 인도메타신 역시 처방건수는 줄었지만, 1인당 평균 사용량은 2003년 52.6개에서 2005년 71개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이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Beer's Criteria에 수록된 성분명의 2003년 이후 부작용 보고내용’에 따르면 2003년 이후 부작용 건수는 디아제팜 3건, 염산아미트리프틸린과 염산프로프라놀롤은 각각 2건, 메토카르바몰 1건 등 총 8건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노인약물 처방에 관한 지침은 심평원의 DUR 적용 의약품 항목 가운데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24항목 중에서 로녹시켐 한 개 성분만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노인약물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부 당국의 대처가 지지부진하다”면서 “노인환자 약물사용 적절성 평가를 위한 지침을 조속히 마련, 시행함으로써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노인들의 건강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 신문기사는 데일리팜에서 복사한 것입니다. 약국 건보료수입 3400만원기사도 데일리팜에서 복사한 것입니다.
심평원의 병용금기니 연령금기니 하는 보도에 대해서 의사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부분이 많았읍니다. 예를들어서 소아에게 아스피린을 주사하면 라이 증후군이라 해서 귀가 따갑게 교육을 받습니다. 당연히 금기약물이지요. 하지만 금기약물이라는 점과 부적절한 약물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읍니다. 노인이나 소아는 어른용량에서 용량을 줄여서 사용합니다. 부적절하다는 표현이 금기라는 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글판 약리학책을 보면 부작용없는 약이 없읍니다. 예를들어서 밥도 한그릇이 정량이지만 2그릇 먹으면 탈이나고 산소도 순간적으로 쐬면 문제가 없지만 7일 30일 이렇게 장시간 흡입하면 폐가 손상됩니다.
다이아제팜에 대해서 한말씀드리죠. 바륨은 수면제입니다. 노인이 잠이 안온다고 하면 무슨약을 줍니까? 바륨을 씁니다. 같은 의사라도 비어의 크라이테리아는 긍정하는 부분도 잇지만 수면제 바륨은 긍정을 하지 못하겠읍니다. 의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가 바륨에 대해서 긍정을 하나? 아미트립틸린 금기사항은 정신과시간에 배운사항이라 아미트립틸린을 녹내장이나 전립선비대에 쓴다는 것은 의외이네요. 심장약 프로프라놀올과 메소카바몰도 긍정할수없읍니다. 인도메싸신은 일과적으로쓰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잇읍니다.
심평원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말을 금기라는 말로 해서 의사의 명예에 먹칠을 하였읍니다. 심평원이 의사뒷통수깐적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금기약물이니 연령금기니 해서 의사들이 당혹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일 데일리팜을 들어가보니까 안명옥의원명의의 연령부적절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더군요. 여기서 비어스 크라이테리아가 나옵니다. 미국야후검색 비어스 크라이테리아를 검색해보았읍니다. 금기가 아니라 inappropriate 였읍니다. 의사로서 심평원 보도에 긍정할수없었던 점이 한글판 약리학책을 보면 약이라고 하는것이 부작용투성이 인데 약물에 대해서 금지 약물이니 병용금기니 연령금기니 하는것을 걸어놓으면
1.의사가 쓸수잇는 약물이 없다는 사실과
2.15년 전문의과정을 마친 의사들이 과연무엇을 배웠나 의사 시스템에 대해서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지요.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불신이 어떻겠읍니까? 보건의료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이처럼 사실왜곡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병용금기니 년령금기니 하는 약물에 대해서는 의협및 각 학회에 송신을 보내서 각학회의 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의사에게 손해를 입히는 보도를 자행합니까?
심평원 보도중 노인 중복처방 심각하다는 보도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겟읍니다. 중복처방은 인터넷 진료를 공유하면됩니다. 복지부에서 진료 인터넷 공유를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서로가 모르니까 이런일이 생긴것 아닙니까? 중복처방의 내용도 공개해야 합니다. 소화제가 가장 많을 겁니다. 소화제는 노인건강과 상관없읍니다. 진통제가 중복처방될 가능성은 잇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유리앰플 문제는 병원도 ,의사도,간호사도 죄가 없읍니다. 심평원에서 왜 자꾸 의사흠집내는 기사를내는지 모르겟읍니다. 유리앰플은 각제약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유리앰플을 플라스틱으로 바꾸면 되는 일입니다. 이런 간단한일을 매스컴에 올리고 의사뒷통수까는게 일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장과의 대화에 제가 심평원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려니까 입력이 안됩니다. 자신들이 하면 정의고 국민의 알권리고 원장님과의 대화에 글 입력을 못하게 하는 것은 용납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를 못된놈으로 만드는 것은 국가기강을 어지럽히는 행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나 복지부장관이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은 하지않습니다. 국가사회가 의사를 만들어놓고 의사는 도둑놈이다? 심평원이 무슨권리로 의사때리는일은 맘대로 하면서 심평원보도에 대해서 글을 올릴려면 못올리게 하는지 이는 문책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심평원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사람이지만 건보단이나 심평원은 복지부의 하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 문란해지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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