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법에 대하여... 몇가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광주에서 40평크기에 45석 규모의 피시방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피시방에 대하여 매장내의 절반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구역에서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완전차단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준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담배 연기도 맡기 싫어합니다..
제가 건강한 편이라 적십자에서 금장을 받았을 정도로 헌혈에도 열심이고 감기때문에라도 병원에 가 본 일이 없고 인간의 자연 치유능력을 조금은 과신하는 편이라
어지간해서는 약국조차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연체없이 꼬박꼬박 잘 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건강보험이 강제규정이기도 하지만 별반 이웃돕기를 하지 않는 저로서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정책만이라도 따라야 한다는 생각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찌어찌 하다보니 피시방을 운영하게 되었고 담배연기를 몸에 베고 살아갑니다..
피시방이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피시방의 어려움을 구구절절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피시방 매매도 어렵고 아직은 가계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계 계약 만료전에 매매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 때까지 매매가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추가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공중분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왕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금연정책을 실시한다면..
1. 피시방의 완전금연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사실 피시방은 흡연자가 대부분인 관계로 100석 200석 하는 대형매장이라면
규모가 커서 흡연자를 모두 흡수 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0석 내외의
소규모 피시방에서 연기 차단 시설을 갖추라고 하면,, 그에 대한 시설비와
금연석에 대한 흡연자의 기피 현상으로 대형매장으로 손님 이동에 따른 매출
감소.. 이에 대한 단속에 따른 벌금...등등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피시방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말씀드린데로 차라리 완전금연으로 추진하여 대형과의 경쟁에서
소형매장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2. 그래도 굳이 칸막이를 설치라하고 하신다면..
완전금연 피시방을 표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칸막이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해당 업소가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비해서는 칸막이를 설치한
업소에 비하여 2-3 배 이상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기를 바랍니다..
3. 흡연손님중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금연구역에 앉는 이유가 있습니다... 업주
입장으로서는 나가달라는 부탁을 할 뿐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손님도
있는데 손님과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흡연 손님도 일정한 벌칙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4. 피시방을 업계를 대표하는 모임으로 (사)한국인터넷문화협회(이하:인문협) 이라
는 곳이 있습니다.. 금연업무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추진인원이 부족하다하여
행여나 인문협에 단속권한을 준다거나 하는 등의 행정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정책 시행을 위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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