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은 일반보험사보다 수익률이 못 하다?
일반적으로 평균수익률이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엔 상품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개개의 상품과 수익률비교는 할 수 있으나, 선택의 문제이므로 그런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수익률이 높다는 근거를 대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일반기업은 수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기업의 입장에서 보험의 수익률을 책정할 것입니다. 국가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기관이므로 그런 이해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일반기업은 상품을 팔기위해 많은 마케팅비용을 들입니다. 그리고 보험설계사를 고용하기 때문에 상품설계시 그 분들에게 지급되는 비용도 보험상품비용에 들어갑니다. 결국 기업이 원하는 일정 수익률을 목표가 있다면 그런 비용들로 인해 가입자의 수익률은 당연히 낮아지겠지요. 국가는 이런 비용이 거의 들지않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높습니다.
2. 국민연금구조는 명목가치로 설정되어 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2006년의 100원과 2011년의 100원의 가치는 다름니다. (수치는 모두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현실과 상관없습니다.) 명목가치로 한다면 그 가치를 동일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구요. 당연히 명목가치가 아닌 실질가치로 해야겠죠? 그 차이의 구성요소는 바로 물가상승률(4%)과 시중금리정도(6%)일 것입니다. 2011년에는 100(1+10%)^5=161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기하면 최소 연평균 10%의 수익률을 보장받는 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이런 기본적인 것에 추가로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운용하면 더 큰 수익률을 낸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일반기업은 실질가치로의 환산에 있어서도 최대한 낮게 반영할려고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65세이다보니 장기금융상품이 되어, 연금을 20~30년을 내고 나서 효익을 누리게 되니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에 쓰고 싶어도 못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을 강제로 막음으로써 노후를 편한히 대비할 수 있는 것이지요.
3. 국민연금을 못받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외국에서도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지급되지못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 그랬다고 미래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국가가 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령 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은 지급됩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것인데 이것이 안된다면 국가신용도에 큰 타격이지요. 유시민장관께서도 법조문으로 명문화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4. 국민연금은 국가에 내는 세금이다?
물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금이 아니구요 금융상품입니다. 다만 국가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개개인 스스로의 잘못된 재산운영을 사전에 방지해서 노후대비에 도움을 드리고, 더 나아가 저소득층로의 소득재분배와 사회에 소외된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하려는 추가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느껴지고, 강제적으로 내는 것이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5. 특수직연금 등은 일반연금에 비해 훨씬 유리한 구조이다?
맞습니다. 과거 보수정권들이 만들어놓은 불합리한 구조지요. 특수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저항이 강하겠지만 먼저 모범을 보여야할 것입니다. 유시민장관도 이에대해 강한 의지를 들어내셨구요.
6.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형편없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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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자료) |
| 200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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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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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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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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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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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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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5세 이전에 사망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생계를 함께하던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장애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8. 소득신고를 높게 할수록 손해다?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자료)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매년 신고소득이 상승하여 적절한 연금혜택이 보장되나, 지역가입자는 일종의 세금으로 인식하여 가급적 소득을 낮게 신고함으로써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적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A씨와 B씨의 신고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예상연금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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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소득 |
보험료(9%) |
가 입 기 간 및 연금액 (현재가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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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
30년 |
4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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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990,000원 |
89,100원 |
361,320원 |
534,580원 |
707,8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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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2,540,000원 |
228,600원 |
593,820원 |
883,330원 |
1,172,840원 |
(1) 30년 가입시 B씨가 A씨보다 매달 139,500원씩의 보험료를 더 내지만, 30년 가입 후에는 현재가치로 348,750원의 연금을 더 받게 된다.
(2) B씨가 A씨보다 많이 내는 보험료의 차액보다 2배 이상의 연금을 평생동안 더 받게되기 때문에 소득을 높게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하며 실질적으로 노후에 보탬이 될 수 있다.
(3) 국민연금은 일정부분 후세대의 지원을 얻어 현재의 가입자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고 보험료 불입기간이 길수록, 신고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지게 되어있다.
(4)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소득을 직접 공단에 신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가급적 높게 신고하고, 여력이 있으면 계속 소득을 높게 변경신고 하는 것이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미흡하지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구요.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은 아니지만 개인의 손익계산서를 따져서 손해가 되면 반대하고, 이득이 되면 찬성하는 그런 잣대로 평가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하루하루가 바삐 돌아가는 세상속에서 주변을 돌아볼 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신해서 저소득가구와 독거노인 등에 대한 보살핌을 심부름하신다 생각하시고 관대한 마음으로 지켜봅시다. 유시민장관님이 하시기에 더욱 믿음이 가는 것은 사실이구요. 혹시, 오류가 있었다면 리플을 통해 정정해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