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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애널리 | 2006-09-13 17:23:56 | 조회 1314 인쇄하기
http://usimin.co.kr/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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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은 일반보험사보다 수익률이 못 하다?

 

일반적으로 평균수익률이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엔 상품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개개의 상품과 수익률비교는 할 수 있으나, 선택의 문제이므로 그런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수익률이 높다는 근거를 대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일반기업은 수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기업의 입장에서 보험의 수익률을 책정할 것입니다. 국가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기관이므로 그런 이해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일반기업은 상품을 팔기위해 많은 마케팅비용을 들입니다. 그리고 보험설계사를 고용하기 때문에 상품설계시 그 분들에게 지급되는 비용도 보험상품비용에 들어갑니다. 결국 기업이 원하는 일정 수익률을 목표가 있다면 그런 비용들로 인해 가입자의 수익률은 당연히 낮아지겠지요. 국가는 이런 비용이 거의 들지않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높습니다.

 

2. 국민연금구조는 명목가치로 설정되어 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2006년의 100원과 2011년의 100원의 가치는 다름니다. (수치는 모두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현실과 상관없습니다.) 명목가치로 한다면 그 가치를 동일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구요. 당연히 명목가치가 아닌 실질가치로 해야겠죠? 그 차이의 구성요소는 바로 물가상승률(4%)과 시중금리정도(6%)일 것입니다. 2011년에는 100(1+10%)^5=161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기하면 최소 연평균 10%의 수익률을 보장받는 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이런 기본적인 것에 추가로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운용하면 더 큰 수익률을 낸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일반기업은 실질가치로의 환산에 있어서도 최대한 낮게 반영할려고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65세이다보니 장기금융상품이 되어, 연금을 20~30년을 내고 나서 효익을 누리게 되니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에 쓰고 싶어도 못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을 강제로 막음으로써 노후를 편한히 대비할 수 있는 것이지요. 

 

3. 국민연금을 못받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외국에서도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지급되지못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 그랬다고 미래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국가가 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령 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은 지급됩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것인데 이것이 안된다면 국가신용도에 큰 타격이지요. 유시민장관께서도 법조문으로 명문화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4. 국민연금은 국가에 내는 세금이다?

 

물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금이 아니구요 금융상품입니다. 다만 국가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개개인 스스로의 잘못된 재산운영을 사전에 방지해서 노후대비에 도움을 드리고, 더 나아가 저소득층로의 소득재분배와 사회에 소외된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하려는 추가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느껴지고, 강제적으로 내는 것이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5. 특수직연금 등은 일반연금에 비해 훨씬 유리한 구조이다?

 

맞습니다. 과거 보수정권들이 만들어놓은 불합리한 구조지요. 특수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저항이 강하겠지만 먼저 모범을 보여야할 것입니다. 유시민장관도 이에대해 강한 의지를 들어내셨구요.

 

6.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형편없이 낮다?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자료)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년도/단위
3 7 10 13

 

 

 

 

 

 

 

 

 

 

 

 

 

 

 

 

 

7. 65세 이전에 사망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생계를 함께하던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장애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8. 소득신고를 높게 할수록 손해다?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자료)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매년 신고소득이 상승하여 적절한 연금혜택이 보장되나, 지역가입자는 일종의 세금으로 인식하여 가급적 소득을 낮게 신고함으로써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적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A씨와 B씨의 신고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예상연금액 비교

신고 소득

보험료(9%)

가 입 기 간 및 연금액 (현재가치 기준)

20년

30년

40년

A씨  990,000원

 89,100원

361,320원

 534,580원

  707,840원

B씨 2,540,000원

228,600원

593,820원

883,330원

1,172,840원

 

(1) 30년 가입시 B씨가 A씨보다 매달 139,500원씩의 보험료를 더 내지만, 30년 가입 후에는 현재가치로 348,750원의 연금을 더 받게 된다.

 

(2) B씨가 A씨보다 많이 내는 보험료의 차액보다 2배 이상의 연금을 평생동안 더 받게되기 때문에 소득을 높게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하며 실질적으로 노후에 보탬이 될 수 있다.


(3) 국민연금은 일정부분 후세대의 지원을 얻어 현재의 가입자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고 보험료 불입기간이 길수록, 신고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지게 되어있다.

 

(4)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소득을 직접 공단에 신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가급적 높게 신고하고, 여력이 있으면 계속 소득을 높게 변경신고 하는 것이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미흡하지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구요.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은 아니지만 개인의 손익계산서를 따져서 손해가 되면 반대하고, 이득이 되면 찬성하는 그런 잣대로 평가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하루하루가 바삐 돌아가는 세상속에서 주변을 돌아볼 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신해서 저소득가구와 독거노인 등에 대한 보살핌을 심부름하신다 생각하시고 관대한 마음으로 지켜봅시다. 유시민장관님이 하시기에 더욱 믿음이 가는 것은 사실이구요. 혹시, 오류가 있었다면 리플을 통해 정정해주시구요.^^

     

덧글쓰기 | 전체글 1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민폐인  

자료 찾고 정리하고 요약하고....
너무 편하게 얹어 가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06-09-13

시민폐인  

참고로...미친연금님 필요하시면 한번 이용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요즘은 공단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해 드린답니다.

국민연금보다 더 높은 금융상품은 없나요?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올라왔던 글입니다.

댓글 :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개인연금등 수익상품과는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납부금액 대비 받는 급여는 국민연금이 개인연금 보다 평균 3배 정도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민간회사에서 운영하는 연금상품 등은 기업의 이윤을 최대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하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수혜를 주기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민간상품은 기업의 이익 외에도, 관리운영비(설계사 가입수당), 마케팅 광고 비등 보험료 총액의 30-40%가 운영비에 투입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상품을 유치하기 위해 마켓팅 비용의 별도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관리운영비도 국가예산에서 일부지원 받는 등 부대비용이 없어 그대로 가입자에게 돌아갑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1인에게 1개 이상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 차이점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 되어 있다보니, 먼 미래에는 수지차가 발생하여 재정이 불안해 질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미리 어느 정도 적정수 준으로 연금법을 개혁하자고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2005년말 연금기금 조성액은 163조원으로 이중 약108조원은 보험료에 의해서 구성되었고, 약 55조원은 기금운용 수익으로 조성될 만큼 기금은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세계 6대 연기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사 담당자 또는 국번없이 1355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사 위치 및 담당자 연락처는 http://www.nps4u.or.kr/npc/index_05.html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6-09-13

미친연금  

그리좋은 연금을 우매한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구나.
여기는 연금공단놈들도 설치는 구나.
차압,압류에 신불자까지 양성하는 연금공단.
땟거리 없는데도 소득이 발생했으니 돈 내라며 지랄하는 공단.
월급 반납하며 회사 일으켜 놓으니 그동안 밀린 연금 바로 차압 들어가
다시 회사 문닫게 하는 악질공단.
부부 둘 불입해도 하나만 선택해 받게하는 이해 안되는 연금
(공무원 부부는 둘다 수급함. )
주식투자,이자청구 못해 국민들 돈 날려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공단.
공단놈들 자식들 학자금 대출해주면서도 힘든 가입자 대출해주지 않는
국민연금.(그 돈이 누구돈인데.)
유족인 자녀가 18세미만 이어야만 연금지급하는 희한한 연금
(65세에 자녀가 18세가 안되려면 50이 다되어 결혼해야겠구나. 결국 그돈은
나라에서 꿀꺽)
장해발생시 산재등 장해를 받았을시 감액하여 지급.(근로복지공단,연금공단이
형제,자매인가?)
생각나는대로 대충 적어도 이리도 좋은점이 많은데, 왜 이리 국민들은 싫어하는지?
그중에 가장 핵심은 노후보장전무, 소득재분배기능 상실 인데도 그리도 자랑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구요?
그런데 왜 차압을 하며, 이제는 4대보험 통합으로 국세청에서 징수하겠다 하는지요?
06-09-14

애널리  

"미친"연금님/
님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예기하고 싶으면 우물거리지 말고 예기하세요.
만약 억울한 것이 있었면 먼저 연금공단에 가서 부당함을 예기해보신 뒤에
시정이 안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던지요.
생각나는대로 대충적지 마세요.
그러니 저런 헛소리를 하게 되지요.
법은 한글자 한글자가 중요한데, 자기 유리하게 사실인 것처럼 저렇게 적어서 되겠어요.
법이라는게 글자로 적어놓는 조문이므로 모든 경우를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못하는 약간의 루프홀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받는 거구요.

1. 연금급여도 압류됩니까? (법 제54조)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급권자의 은행계좌로 지급된 연금액은 일반 예금채권으로 볼 수 있어 법 제54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가급연금액은 무엇입니까? (법 제48조)
가급연금액은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18세 미만 또는 장애2급이상) 또는 부모(60세이상 또는 장애2급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입니다.
2000년 12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노령연금·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새로이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도 가급연금액이 지급됩니다.

가급대상자의 범위 및 가급연금액(2006.4~2007.3)
- 배우자 : 연 195,910원
-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 연 130,600원(1인당)
-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부모 : 연 130,600원(1인당)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3. 부부 둘이 불입한 연금은 한쪽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과 납부는 가구 단위가 아니라, 한 개인의 연령과 소득 등에 의해
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부부이더라도 자신의 노령연금을 각각 수령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단지 두 분이 각각 자신이 불입한 연금에 의해 노령연금을 수령하다가 어느 한쪽이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생존)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데
자신이 그동안 받아오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을
동시에 둘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두가지 연금중 금액이 많은 쪽을 선택하여 받게 됩니다.
(출처 : '국민연금을 한가구에서 두명이 낼수 있나요?' - 네이버 지식iN)

위 내용 이해하시겠죠?
자신이 쓴 글이랑 비교해보세요.
06-09-14

오늘  

그렇게 좋다는 국민연금 좋은 사람만 하고 싫은 사람은 하지 않고 그러면 될터인데..
한마디로 참 개*같은 국민연금이다
복지부 장관란놈도 한때는 내지 않았던 연금제도
한마디로 미친 개지랄 들 하는 짓이지
국민을 위한다며 지들끼리 다 헤쳐먹고 ..
에라이 천벌을 받고 너희 부모부터 도륙질 해도 모자랄 인간들아
06-09-14

미친연금  

부부 둘다 불입해 하나만 받는 연금중- 하나가 빠졌군요.
부부 둘다 불입하다 배우자가 사망했다면-자기 연금을 받든지,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하나의 연금은 원금도 못받고 공단에서 교묘한
수급권 제한으로 가져갑니다.

부인을 상처한 남편이 65세에 사망했을시 차순위가 자녀들입니다.
차순위인 자녀들이 18세이상이면 국물도 없습니다.
65세때 18세미만 자녀가 존재하는 대상자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남편이 더 일찍 사망시 40세에 사망했다할 경우 삭감된 금액을 받고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연 5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이것도 지급을 안하는데.
더구나 타인에 의한 사고사일경우 이중수급을 제한하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게 사회보험 일까요?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는 차압을 할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입니다.
차압을 할수 있을까요?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통장이고,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 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이고
주거래 통장을 압류하는건 물론이고 연금내는 돈도 동종업계 평균 들먹이며
일방적 통보를 합니다. 강하게 항의하면 깍아주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기준이 없다는 말이죠.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세금 맞습니다.
증거는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해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니까요.

아무튼 국민연금 가입자는 여러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 당해가며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습니다.
06-09-14

애널리  

미친연금님/
이제야 좀 그나마 대화가 되는거 같네요.

1. 유족연금에 대해...
일단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국민연금 가입과 납부는 가구 단위가 아니라, 한 개인의 연령과 소득 등에 의해 의무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구단위가 아니라 '개인단위로 발생하는 의무와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남편이 낸 연금은 남편이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가족구성원이 받는 것이 아니구요.

님이 예를 든 경우, 그 가족의 자녀는 몇 살일까요? 30살을 충분히 넘었겠죠? 그 자녀는 또 다른 가족을 꾸려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유족연금등의 가급연금은 원래 권리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일정요건을 갖춘 생계가 어려운 가족에게 부가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18세 미만의 자녀나 그 밖에 어려운 가족들이 있다면 그 자녀는 경제적 부양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어 도움을 드린다는 것이지요.

극단적인 악용의 예를 제시할께요.(유산상속의 경우와 같겠지요)
아버지의 연금 수급권리가 자식에게 상속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자식들이 여러명이면 또 어떻게 될까요?

님의 논리적 갭은 국민연금의 권리와 의무가 개인단위로 발생한다는 전제를 알지 못한 상태라서 생긴 것입니다.

2. 국민연금의 압류와 관련...
질문 : 국민연금 안내면 진짜 차압당하나요?

답변 : 국민연금관리공단 - 연금이 (2006-04-12 11:41 작성)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는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소득활동에 종사'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장기간' 연체할 경우 최후 수단으로서 선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를 우리가 부양하는 게 국민연금제도인데 같은 처지에 있는 누구는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누구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입니다. (출처-일부인용 : '국민연금 안내면 진짜 차압당하나요?' - 네이버 지식iN)

=> 첨언은 필요없겠죠?


법은 사회의 약자 편이지 결코 강자의 논리에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갖가지의 무지를 바탕으로한 불합리한 법해석들을 단순히 받아들이시면 안됩니다.
개인 스스로 가치판단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입장에 맞는 말이다고 무턱대고 접수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되구요.
요즘과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기 좋은 시대에 왜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지....

설마 님이 말한 것들이 단순히 님이 국민연금을 반대하니깐 그것에 관련된 사례들을 여과없이 받아들여서 내뱉은 말은 아니겠지요?

당신이 우매하였다는 사실을 빨리 깨닭았으면 하네요.
제가 님을 설득하려고 투자한 시간이 헛수고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회를 삐딱하게 보지마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법은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와 토론 그리고 공천회등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06-09-14

미친연금  

당신이야 말로 우매한 사람이군요.
공단에서 말하는 교묘한 수급권제한이 정당하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니 말이죠.

법은 약자의 편에서 만들어진다구요?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빈곤층과 서민층을 집합을 시켜놓은곳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면 부유층과 고소득층은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히 배제를 시켜놓았습니다.
설령 고소득층이 가입자에 있다고는 하나 소득상한제로 인하여 없는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노후대책은 그 가입자들 스스로 할 수
없음에 봉착했고 그래서 후세대들을 끌어들여 짐을 부담케 한 것입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중에서 부유층,고소득층이 있고 그들이 소득비례에 의한 보험료를
낸다면 가입자들 자체 내에서 노후대책이 가능 할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구조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철저히 정치적인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유층,고소득층이라 함은 우리사회에서 지도층(지배층)에 속한 사람들이 대다수 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운다면 엄청난 반발이 있었겠죠.
제도의 시행이 어려웠을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구조의 국민연금제도는 결과적으로 중산층을 몰락시켜 빈곤층,
서민층으로 만들고 부유층은 더욱더 부를 축적하게 되는 부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 시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은 부유층과는 서로 비호,공생하면서 서민층에게는 국가에서 뭔가
베풀어주는 양 노후대책까지 세워주는 것처럼 떠벌이려는 속셈인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셈은 우리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실체를 너무 일찍 깨달은 탓에
현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물거품이 되게 된것입니다.
06-09-14

미친연금  

국민연금의 논리가 개인단위로 되어있으니 모든게 합리화된다는 식이군요.
힘든 삶을 사는 소득자가 가족 구성원의 삶을 힘들게 하면서도 악착같이 보험료는
내어야 하지만 수급시에는 개인 말고는 필요없다.
그 개인이 일생동안 힘들게 낸 보험료를 그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말이오.
자식이 많아 상속이 된다면 어떻게 되기는요?
알아서 의논해서 하면 됩니다.
별 걱정을 다하십니다.
06-09-14

애널리  

미친연금님/
2006-09-14 17:43:56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진작 그렇게 나오시면 답글도 안달았을텐데.
시간낭비였네요.
밥먹고 소화가 안되네...

님이 주장하신 것에 대한 저의 답변에 대한 인정, 반박은 하나도 없네요.
이것 저것 예기하시다가 안되니 이제는 정치적인 의도에 대한 자신의 억지결론을 주장하시네요.

논리적으로 대답하세요. 지발...
국민연금제도가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말은 한나라당도 주장안한 신종논리네요.

기존정치와 노무현정부를 동등하게 보지마세요.
님의 사시를 나름대로 수술시도 했지만 힘들꺼 같네요.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저의 시간 낭비에 대한 돈은 안받겠습니다.
06-09-14

미친연금  

답답한 사람이네. 어찌 당신의 말에대한 답변이 없다 말이오.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라고 분명히 했잖소. 그것이 정당한척 말하니 말이오.
인정할 가치가 없으니 인정하지 않는것이고.
연금이 만들어진것이 노태우때요. 그때부터 그런 의도로 지금까지 끌고오고
있는것이요. 이해찬씨가 뭐라했소?
국민에게 사과해야한다 했잖소. 태생이 잘못된 정치자금 동원용이라고는
누가 또 말했소?

한나라당이나 지금 집권당이나 국민연금은 정치인들은 다들 좋아하는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바 있소.(공단직원 포함)
국민연금 제도는 분명히 양극화에 일조하고 있소.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의 5만원,10만원이 얼마나 큰것인지 당신은 알지 못하는것 같소.
부유층은 가입조차 하지 않거나 그 사람들에게 한달 나가는 돈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아니오?

기존의 정치와 노무현 정부는 분명히 다르지요.
말로는 서민을 위한... 했지만 분명 이제와 결과를 보면 공무원,공단,공사,교사
이외에는 잘 사는 집단이 없게 되었소.
공약에는 방만한 공단,공사 조직을 정비하겠다 해놓고 김대중정부 보다 거의
2배나 되는 그러한 조직들이 생겨났소.
유시민 장관취임이후 한 일들은 보험료 많이 걷어 보험급여 확대등 뿐이오.
돈 걷어 그런일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소.
그 돈이 다 누구 돈이오? 부유층 돈이오? 우리 주위에 다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돈이잖소.

현세대가 내는 돈으로 후세대가 지급받는다 했을때부터,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내고 좀 덜받는다 했을때 부터 알아는 봤소만(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오.
임의로 360,450 만들어 놓고 그 돈 벌면 소득이 높은가요? 윗글에 분명히
말했지만 국민연금은 빈곤층과 서민층의 집합체요.)
병원치료가 필요없을 정도로 대책이 서지 않는 분이군요.
제대로 알고 반성 좀 하시길...
06-09-15

이명수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왔는데, 지금은 직장을 잃어 납부하지못하고 있는데
납부독촉이 심하네요, 하지만 연금수령시기가 오면 연금지급은 반듯이
예금통장으로만 한다는데, 그러면 압류될수밖에 없지요,왜 본인이 원하면 현금으로
수령이 안되나요? 지급방법은 공단측의 편의에 의한것이 아닌가요?
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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