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도 폐지"[이데일리 이종석기자]
대통합민주신당 유시민
경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 후보는 6일 국회에서 가진 정치분야 공약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직속 ‘헌법개정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개헌안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이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제도화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특정정당의 지역독식 정치구도를 혁파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