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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천님 힘내세요!!
시민폐인 | 2006-08-31 13:07:16 | 조회 888 인쇄하기
http://usimin.co.kr/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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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도배다.

용서하시고 포청천님은 진지까지 수고해 주시느라 바쁘시니 격려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아세 유죄 확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02년 10월 16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약칭 : 조아세)의 당시 대표였던 임 현 구(인터넷 ID : 포청천)과 당시 조아세의 온라인 담당 김 학 영(인터넷 ID : 나우)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십 수 차례 경찰조사부터 시작하여 검찰조사, 그리고 제1심 재판, 항소심, 마지막으로 지난 2006년 8월 25일 최종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이르기까지 조선일보가 고소한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오히려 조선일보가 고소한 혐의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나름대로의 많은 성과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다음날인 2006년 8월 26일 자사의 지면과 조선닷컴에 “本紙 비방 ‘조아세’ 유죄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자신들이 고소한 내용이 마치 모두 유죄가 된 것인 양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를 비롯하여 3인이 항소심의 결과를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지만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조선일보가 최초 ‘임현구’와 ‘김학영’에 대해 처벌을 해달라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 내용은 경찰의 조사를 거쳐 대부분의 혐의내용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하였지만 막상 검찰에서는 거의 기소되지 않습니다.

이에 당황한 조선일보는 2003년 1월 다시 ‘조아세’ 운영위원과 회원, 그리고 불특정 네티즌 10여명을 추가로 고소하여 그 중 ‘조아세신문’과 홍보용 소책자 ‘딱’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조아세’ 운영위원 두 명(불암산, 무착)에 대해서 ‘조아세신문’의 내용과 홍보용 소책자 ‘딱’의 내용에 위법성이 있다하여 이 두 사람에 대해서만 제 사건과 병합 기소해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당시 조선일보가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최초 제출한 고소장의 고소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 재판 기록 중 경찰서의 의견서 내용 발췌)


1. 피의자 조아세 대표 임 현 구(포청천)에 대한 혐의 사실

가. 제61조 제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1) 피의자는 피의자가 대표로 있는 조아세 사이트(www.joase.org)를 통하여 2002년 7월 경 부터 “일반신문과 조폭찌라시들의 만평비교” 중간에 일제 때 발행된 조선일보의 지면을 찍은 사진을 게재하면서 사진 밑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백해무익한 신문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친일파로서 일제 치하에서는 천황을 찬양하며 한국국민을 위안부와 전쟁터로 내모는데 앞장을 섰고, 유신독재와 군사독재정권 하에서는 자신들의 배때기를 채우는 대가로 민주 인사를 알아서 탄압하는 그야말로 똥 묻은 개가 먼지 묻은 사람을 나무라는 적반하장의 대표적인 신문 그 이상한 신문들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2) 2002년 9. 16.경부터 조선일보 폐간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대표로 있는 조아세 사이트 www.joase.org를 통하여 “일반신문과 조폭찌라시들의 만평비교” 중간에 고소인 회사 방일영 고문의 집을 찍은 사진을 게재하면서 사진 밑에 “특히 조선일보는 유신독재정권을 지지하고 나팔수로 자임하는 대가로 천문학적인 특혜를 받아 언론 아닌 족벌권력으로 급부상하고 이러한 권력을 이용해 탈세를 밥 먹 듯 자행해 조선일보 전 사주 ‘방고문’이 사는 주택의 경우 축구장 두 배 크기인 약 3,748평 철옹성 같은 어마어마한 호화저택에 살면서 우리의 독립투사들과 민주화 세력, 의문사를 당한 유가족과 노동자 그리고 정직한 정치인등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무소불위의 언론권력을 휘두르며 왜곡과 허위로 저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시켜,

피의자의 위 행위에 대해 제61조 제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하고,

나.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1) 2002년 8월 5일 소책자 “딱”에 조선일보 폐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이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우고 있을 때 조선의 젊은이들을 일제 침략의 총알받이로 내몰고, 조선의 물자를 일제에 바치도록 선동했던 신문” “현재 조선일보가 1등 신문으로 군림하게 된 배경이 5공 시절의 특혜 때문이었다.” “왜곡 허위보도의 화신” “고의적으로 허위보도를 내보내 97년 환란을 초래하였다.” “편집국에 사주의 눈치만 있을 뿐 진정한 편집 자율권이 없다.”는 글을 게재한 소책자 “딱” 약 5만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02년 9월 18일 조아세 발행 신문 “조아세신문”에 조선일보 폐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조선일보가 일제 하에서 이봉창, 윤봉길, 나석주 등의 의거를 보도하면서 범인이라고 호칭하였다거나, 의거나 항일투쟁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조선일보가 총독부에 낯 뜨거운 아부로 일관했다.”는 글을 게재한 “조아세 신문” 약 40만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하여,

피의자의 위 행위를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1) 2002년 9월 18일 조아세 발행 신문 ‘조아세신문’ 2면에 조선일보 폐간 목적 달성과 조선일보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단순히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축되어 2002년 1월 30일 개최한 이른바 “민간법정” 소식을 마치 실제 법정 판결처럼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 “유죄판결을 받았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은 ‘조아세신문’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위계로서 조선일보의 업무를 방해하고,

2) 2002년 9월 18일 조아세 발행 신문 “조아세신문” 3면에 조선일보 폐간 목적 달성과 조선일보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방우영은 시세로 최저 50억원에서 최고 80억원에 이르던 보안사 안가를 단 3억 원에 인수한 것이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은 ‘조아세신문’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위계로서 조선일보의 업무를 방해하여,

피의자의 위 행위를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2. 피의자 조아세 온라인 팀장 김 학 영(나우)에 대한 혐의 사실

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피의자 모두 적용)

1) 조아세 www.joase.org 인터넷 공간에서 조선일보를 비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 세력을 배경으로 내세워 조선일보를 구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실제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상점의 이름과 장소를 인터넷에 올려 다른 회원의 지원 사격을 요구하면 다른 회원들이 단독 혹은 집단으로 그 가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구독 중단의 압력을 넣게 함으로서 위력으로 조선일보의 신문배달 업무를 방해하고,

2) 조아세 www.joase.org 인터넷 공간에서 조선일보를 비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 세력을 배경으로 내세워 조선일보를 구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웃집에 배달된 조선일보에 비방 전단지를 끼워 넣거나, 아예 배달된 조선일보를 몰래 치워버리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서 위력으로 조선일보의 신문배달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위 1), 2)항은 피의자 모두에게 적용된 것임>

피의자들의 위 행위를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위 고소사실들에 대하여 범죄로 인정하고 위 피의자들을 수사한 결과,


3. 위 피의자들에 대한 경찰의 최종 수사 의견과 사건 검찰 송치

가. 경찰이 위 고소 내용을 수사한 바 위 1. 가. 나. 다. 1), 2)항에 대해 피의자 임현구는 기소의견, 위 2. 가. 1), 2)항에 대해 피의자 모두 불기소의견으로 2003년 1월 27일 각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4. 검찰의 공소 제기 및 법원의 약식명령

가. 위 사건을 송치 받은 서울지방검찰청은 서울남대문경찰서로부터 추가로 송치 받은 ‘조아세’ 운영위원 김창수(불암산), 이경섭(무착)의 사건과 저희 ‘조아세’가 조선일보를 맞고소한 사건이 위 사건과 병합돼 검찰은 2003년 10월 20일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조아세’ 측 피고인 3인에 대해 각 벌금7,000,000원, ‘조선일보’ 측 피고인 김홍진에 대해 벌금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였고, 법원은 2003년 10월 31일 검찰의 공소 제기를 모두 인정하여 ‘조아세’ 측 피고인 3인에 대하여는 각 벌금7,000,000원, ‘조선일보’ 측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그러나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다시 검찰은 법원에 약식명령을 구하면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검찰이 위 피고인들에 대해 약식명령을 구하면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내용을 살펴보면, 최초 경찰 조사에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위 3. 가. 항의 기소의견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즉, 경찰의 기초 조사와 검찰에서의 조사 중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조선일보의 친일문제와 군사독재정권과 결탁하여 조선일보가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저 개인의 ‘만평비교’에서의 주장에 대해 실제 검찰의 공소사실에서는 거의 빠져 있었고 대신 경찰이나 검찰에서조차 대부분 조사 받지도 않았던 생소한 혐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다.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은 조선일보가 추가로 고소하여 기소된 피고인 김창수, 이경섭에 대한 혐의사실에 대해서 저 임현구(포청천)는 당시 ‘조아세’의 대표였던 관계로 문제(?)의 ‘조아세신문’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획하고 만들었던 김창수, 이경섭과 함께 벌금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 서울지방법원의 2003년 10월 31일 자 약식명령에 첨부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첨부된 공소사실을 그대로 옮김)

공   소   사   실



피고인 임현구는 조선일보 바로 세우기를 주장하며 설립된 시민단체인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약칭 조아세, 이하 조아세라고만 한다)’의 대표인 자, 피고인 김창수, 같은 이경섭은 위 조아세 중앙운영위원인 자, 피고인 김홍진은 조선일보 기자인 자인 바,

1. 피고인 임현구, 같은 김창수, 같은 이경섭은 공모하여,
가. 조선일보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1980년 전두환 대통령 등 신군부 지지의 대가로 서울 중구 정동 1의 21 소재 보안사 안가 부동산을 헐값에 매수한 사실이 없고, 2002년 월드컵 한국 대 미국 경기에서 안정환이 동점골을 넣고 오노 액션을 흉내 낸 골 세리머니에 대해 2002. 6. 11.자 조선일보에서 정상적으로 보도하였으며, 1997년 IMF직전 외환위기를 경고하는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한 사실이 있고, 조선일보사가 코리아나 호텔을 신축 시 박정희 정권을 지지하는 대가로 금융상의 특혜를 받은 바 없으며, 1980년 대 조선일보사가 성장을 거듭하면서 매출규모 1위로 오른 것은 권언유착의 특혜의 결과가 아닌 조선일보사의 영업능력 등에 기인한 것이고, 월간조선 창간 과정에서도 군사 독재정권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 8. 초순 일자 불상경부터 2003. 9. 29. 현재까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joase.org의 게시판, 자료실에
“○ 1980년 조선일보사가 신군부 측과 결탁한 대가로 당시 시가 50억~80억 원인 서울 정동 보안사 안가 부지와 건물을 3억 원의 헐값에 넘겨받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
○ 월드컵 미국전에서 안정환이 동점골을 넣고 오노 액션을 흉내 낸 골 세리머니를 해, 대부분 국민들이 통쾌함을 느꼈지만 조선일보는 반미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두려워 이 광경을 못 본 채 무시했다.
○ 조선일보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경고하지 않아 IMF사태가 왔고, IMF 구제금융 요청 이틀 전까지 ‘외환위기는 없다’고 호언해서 국가와 국민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위기대처를 못하게 했다.
○ 조선일보는 80년 매출액 규모로 중앙일간지 중 동아, 한국에 이어 3위에 지나지 않았으나 5공화국 7년 기간 동안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면서 결국 1위로 뛰어올랐다.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권언유착을 통한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1980년 매출액에 있어서 조선일보는 161억 원으로 동아일보(265억원)와 한국일보(217억원)에 비해 한참 뒤 처지는 신문이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 하의 5공화국을 거치고 난 88년에 이르러 조선일보의 매출액은 914억 원으로 동아일보(885억원)와 한국일보(713억원)를 압도하게 된다. 현재 조선일보가 1등 신문으로 군림하게 된 최대의 배경이 바로 5공 시절의 권언유착의 특혜에 기인한다.
○ 월간지의 경우에서도 조선일보는 5공의 특혜를 받았다. 월간중앙이 폐간되던 무렵인 1980년 4월 조선일보사는 월간조선을 창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5공 시절의 월간지 시장은 기존의 신동아와 월간조선, 정경문화(경향신문사 발행)가 3파전을 벌이게 된다.
○ 조선일보는 이미 60년대 말, 박정희의 쿠데타를 ‘구국의 영단’이라 찬양하며 지지한 대가로 상업차관을 들여와 코리아나 호텔을 신축하는 특혜를 받은 바 있다.”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열람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02. 8. 31.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지하철 노원역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포함된 책자인 ‘딱’과 ‘조아세신문’을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에게 배포하여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국 일원에 ‘딱’과 ‘조아세신문’ 약 100만부를 배포하여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과정에서 위 유인물 등 배포에 참여한 조아세 회원 성명불상자들이 불특정 다수의 성명 불상자들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을 이유로 조선일보의 구독중단을 설득하거나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조선일보사의 경영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 김홍진은,
조아세 대표인 임현구 및 회원인 위 이경섭, 김창수 기타 성명불상의 회원들과 조아세 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조아세 회원들이 조선일보를 훔친 사실도 없고, 조선일보 구독중단을 권유한 사실은 있어도 이를 강요한 사실은 없으며, 활동자금은 회원들의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회비 및 책 판매 수입 등을 통하여 정당하게 모금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 10. 26자 조선일보 신문 ‘독자와의 대화’면에
“○ 조아세 회원들이 아파트 단지 등에 배달된 조선일보 신문을 훔친다.
○ 조선일보를 터무니없이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상가 등에서 조선일보를 끊을 것을 강요하였다.
○ 조아세는 그 조직구조나 간부들의 실명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그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아세의 활동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조아세 회장 임현구를 포함한 조아세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5.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

가. 위 피고인 임현구, 김창수, 이경섭에 대하여 각 벌금7,000,000원에 처한다는 2003. 10. 31.자 약식명령을 2004. 2. 2.에 각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당시 전국금속노조 법률원 김성진 외 4분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2004. 2. 4.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 조선일보사의 김홍진 피고인도 벌금2,000,000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김태수 변호사의 도움으로 2004. 2. 7.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은 서울지방법원 형사부 20단독(이병세 판사)에 배당되어 2004. 3. 23. 14시 서울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 첫 재판이 시작된 후 모두 5차례 동안 검찰의 공소사실들에 대한 법리공방과 증인신문 등을 거쳐 최종 2004. 6. 24. 오전 10시에 이 사건 1심 판결 선고를 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판결 선고를 무기한 연기하였습니다.

라. 이 사건 1심 판결이 20단독(이병세 판사)에 의해 무기한 연기되었으나 연기된 지 1년이 훨씬 넘은 2005. 8. 25.에야 마침내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조아세 피고인 3인에게는 법원의 약식명령과 같이 각 벌7,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마. 그러나 조선일보사의 김홍진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의 약식명령 벌금2,000,000원에 처한다는 명령을 뒤집고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여 저희들을 허탈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바. 따라서 조아세 측 피고인 3인은 1심 판결이 끝나자마자 즉각 1심 재판부 판결 선고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법원 항소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6. 1심 판결 선고를 일부 뒤집은 항소심 판결 선고의 의미

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선혜)의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과는 달리 일부 공소사실들이 뒤집어져 1심에서의 각 벌금7,000,000원의 형량이 다소 경감되어 각 벌금5,000,000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소심 판결에 저희 ‘조아세’로서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 첨부된 내용은 2006. 1. 11.에 있었던 항소심 판결문 사본입니다. 위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검찰의 공소사실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별첨 참조)


7. 대법원의 상고 기각

가. 위 피고인 3인은 2006. 1. 11. 항소심 판결 선고에 불복하여 즉각 대법원에 상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대법원은 2006. 8. 25. 대법원은 상고기각이라는 선고를 한 바 있어 이 사건은 거의 만 4년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8. 결론

이번 사건은 조선일보가 2002. 10. 16. 당시 조아세 대표 임현구(ID : 포청천)와 조아세 온라인 팀장 김학영(ID : 나우)을 위 1.과 2.의 혐의사실로 처벌해 달라고 최초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위 피고소인(피의자)들에 대하여 7차례 조사를 벌여 위 1. 가. 나. 다. 1), 2)항에 대해 피의자 임현구는 기소의견, 위 2. 가. 1), 2)항에 대해 피의자 모두 불기소의견으로 2003년 1월 27일 각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판 기록 중 경찰의 의견서 발췌)

그러나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약식으로 기소하기 위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내용을 보면 처음 저 임현구와 김학영(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적용한 혐의 내용(조선일보의 친일 문제와 조선일보의 재산 축적 배경)은 거의 배제(위 4. 라. 공소사실 참조)되고 대부분 새로운 혐의로만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게다가 조아세 운영위원인 김창수(ID : 불암산)와 같은 이경섭(ID : 무착)이 조선일보로부터 새로이 고소되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법원의 약식명령에 첨부된 공소장(위 4. 라. 공소사실 참조)을 송달 받으면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각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사건번호를 언급합니다. 임현구에 대한 경찰 사건번호 : 2003형제9172, 김창수에 대한 경찰 사건번호 : 2003형제33266, 이경섭에 대한 경찰 사건번호 : 2003형제41714이고, 검찰이 각 피의자들에 대하여 병합하여 약식으로 기소한 사건번호는 2003고약40200호임을 볼 때 처음 경찰 조사 때부터 저와 새로이 고소된 두 사람의 혐의 사실은 달랐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저는 경찰과 검찰 조사를 십 수 차례 받으면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됐던 위 1. 가. 나. 다. 1), 2)항으로 언급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조선일보의 친일 행적과 군사독재정권의 특혜에 따른 재산 축적 의혹에 대하여 저의 ‘만평비교’ 중간에 언급한 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사실 관계를 다투었고 급기야는 조선일보사의 고소대리인 김홍진 기자와 대질신문까지 벌였던 부분이었고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었던 혐의내용이었는데 막상 검찰의 약식으로 기소된 공소장에는 이러한 혐의 사실은 전혀 없고 대부분 새로이 고소된 즉, ‘조아세신문’을 실제로 기획하고 만들었던 김창수와 이경섭에 대한 혐의 사실을 근거로 하여 저에게는 ‘조아세’의 대표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것을 지휘 관리하였던 것으로 검찰은 유추하여 두 사람의 혐의를 저에게도 적용하였다고 판단되고 저 또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당시 대표의 위치로서 부인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결국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저는 거의 만 4년 동안 법정다툼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조선일보가 자사의 창업주 방응모를 친일파로 매도하고 조선일보가 그동안 자행해온 친일행적과 군사독재정권에 기생하여 민주인사들을 탄압하며 부를 축적했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치열하게 다투었는데 이 부분 모든 혐의가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이 조선일보의 친일 문제에 대해서는 저와 저희 ‘조아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사실로 인정했다는 것으로서 저희들로서는 커다란 개가가 아닐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게다가 항소심에서의 판단은 조선일보의 “本紙 비방 ‘조아세’ 유죄확정”이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무색케 할 정도로 일정 부분 ‘조아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첨부된 항소심 판결문 사본 참조)

끝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 안티조선 전사 여러분들과 수많은 네티즌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많은 것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조선일보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최종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뱀꼬리 :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조아세의 주장이 이유 있다며 판결한 판결문을 첨부해야 여러분들의 이해가 쉬웠을 텐데 워낙 양이 많아 타이핑하기가 어려워 첨부하지 못하였습니다.


2006년 8월 30일

전 조아세 대표 : 임 현 구 (포청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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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예사랑  

'일반신문과 조폭~~~'이라는 글을 매일 올려주시는 그 분맞나요?
그간 눈팅만하고 고맙다고 댓글도 못달았는데...
조선일보에 맞서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셨네요...멋지시고...힘내세요~~~
06-08-31

노지심  

이제 알았습니다. 포청천님이 누구신지..

화이팅!

박근혜사이트에서도 열심히 올리시던데 그 쪽의 어느 여성이 댓글로 포청천님이 그래도 열심히 올려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글을 읽고 그래도 교양있고 양식있는 사람도 있구나하고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안 가는데 없는 우리의 포청천... 화이팅!
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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