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에서 실시될 금년도 결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문제의 몸값이 지급되었는지의 여부와 그 액수가 과연 378억원이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국정원 소관 예산에서 지출된 것이 확인된다면
반드시 이의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이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서해교전 순국 해군 보상금이 5천만원이였던 것을 직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