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56回國會(定期會) 文化觀光委員會會議錄(法案審査小委員會) 第2號 國會事務處
日時 2005年11月22日(火)
場所 文化觀光委員會小會議室
議事日程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안
2. 게임진흥법안
3.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안
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혜숙 의원 대표발의)
5. 음악산업진흥법안
6.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8.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9.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고흥길 의원 대표발의)
10.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
11.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철 의원 대표발의)
1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종복 의원 대표발의)
13. 著作權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14. 著作權法中改正法律案(윤원호 의원 대표발의)
15. 著作權法 전부개정법률안(이광철 의원 대표발의)
16. 著作權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1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18. 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개정법률안(강혜숙 의원 대표발의)
19.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中改正法律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20.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 一部改正法律案(이규택 의원 대표발의)
21. 圖書館및讀書振興法 一部改正法案
22. 傳統寺刹保存法 일부개정법률안
23.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4.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25.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강혜숙 의원 대표발의)
26. 문화재보호법증개정법률안(강혜숙 의원 대표발의)
27.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審査된案件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박형준 의원 대표발의)
2. 게임진흥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3.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혜숙 의원 대표발의)
5. 음악산업진흥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6.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8.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9.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고흥길 의원 대표발의)
10.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
11.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철 의원 대표발의)
1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종복 의원 대표발의)
13. 著作權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14. 著作權法中改正法律案(윤원호 의원 대표발의)
15. 著作權法 전부개정법률안(이광철 의원 대표발의)
16. 著作權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22. 傳統寺刹保存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23.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4.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25.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강혜숙 의원 대표발의)
26.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강혜숙 의원 대표발의)
27.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10시32분 개의)
○ 소위원장 우상호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이 27건이나 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뒷순서지만 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7항으로 이경숙 의원의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법안과 직접 관련된 법안이므로 간사위원 간의 협의를 거쳐 어제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위원장이 회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을 오늘 병합심사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의사일정 제23항 민병두 의원의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박찬숙 의원의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강혜숙 의원의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강혜숙 의원의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이경숙 의원의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 5건의 문화재보호법안에 대한 대체토론 요지와 검토의견을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민수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보시면 먼저 박찬숙 의원님하고 강혜숙 의원님이 2건 대표발의하신 것이 있고 민병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이 넘어왔는데요. 이것은 강혜숙 의원님 법안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박찬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문화재의 무분별한 불법 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문화재를 국내에 반입, 수입도 포함입니다마는 반입하고자 할 때 문화재의 반출국에서 적법하게 반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대체토론은 특별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저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2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재의 불법 거래가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무분별한 중국문화재의 반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처할 수 있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개정안 내용이 82년도 문화재보호법 개정 시에 신설되었다가 99년 1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규정 때문에 정상적인 문화재 수입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해 보자, 또 하나는 구한말이라든가 일제강점기에 일본 등으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의 국내 유입을 용이하도록 하자는 이런 측면도 사실상은 있었답니다. 그리고 외국에 보면 이렇게 자국으로 반입되는 문화재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는 입법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박찬숙 의원님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끝내고 나서 다른 의원님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한꺼번에 다 하시지요.
○ 전문위원 최민수
한꺼번에 다 할까요?
○ 소위원장 우상호
우리가 전체 내용을 들어야 하니까요.
○ 전문위원 최민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강혜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 내용인데요. 지금 국가지정문화재하고 시·도지정문화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정기조사를 할 수 있는, 또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근거규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만, 강혜숙 의원님께서는 정기조사를 하면서 직권에 의한 조사를 삭제했습니다. 대체토론 요지에 보면 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 실시는 바람직한데 인력과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직권에 의한 조사 규정을 삭제했는데 이것은 좀 신중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도자료에 보면 이경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문화재보호법 내용인데요.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문화재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법안을 내셨습니다. 그 실태조사 사항으로 보존, 수리, 환경보전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문화재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내셨고, 또 하나 두 번째 내용은 시·도지사의 문화재청장 보고사항에 시·도에서 시·도지정문화재를 수리할 때도 보고하는 것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 검토의견은 일단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문화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문제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 문제는 강혜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개정법률안의 정기조사라든가 재조사와 유사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논의를 해 줬으면 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시·도지사의 문화재청장 보고사항에 “시·도지정문화재 수리한 때”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올해 1월 문화재보호법 개정 시에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에 대한 현상변경 및 공사를 착수하거나 공사를 변경한 때”를 시·도지사 보고사항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에 11페이지에 보시면 강혜숙 의원님께서 또 하나 그 법안을 내셨는데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공공박물관에서 공개할 때 이들에게 일정한 보상금 내지는 사례금을 줄 수 있는 이런 근거규정을 두어 가지고 문화재 공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개하는 중에 문화재가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에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두자는 내용입니다. 다만, 대체토론 요지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자발적으로 소장문화재의 안전 보존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까지도 소유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금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시면 개인 소장자에게 급여금 지급 외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말씀이 계셨고요. 또 문화재를 공개할 때는 일반적으로 보험에 듭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줄 때 보험금액만큼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15페이지 민병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은 사실상 최근 문화재에 대한 화재가 급증함에 따라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 관리자에게 각종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의 무를 강제하는,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요지는 지정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인일 경우까지 소화설비 등의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소장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개인에게까지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의무를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러면 소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하셔야 될 순서인데 부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이승규 차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문화재청차장 이승규
우선 박찬숙 의원 대표발의안과 관련해서 3쪽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그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이 건은 이미 99년도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 간에 어떤 호혜주의 원칙에서 봤을 때 적절한 것 같지 않고 오히려 해외문화재를 환수하는 데에도 저해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일단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박형준 위원
저도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굉장히 많이 반입을 해야 되는 실정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한테 족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유보시켜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문화재청차장 이승규
다음 강혜숙 의원이 발의한…
○ 박형준 위원
하나하나 처리해 놓고 갑시다.
○ 소위원장 우상호
그러면 어차피 문화재보호법은 발의한 의원이 많아서…
○ 박형준 위원
아니, 박찬숙 의원 안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결정을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조항 정리만 하면 되지요.
○ 소위원장 우상호
그러면 박찬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경숙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 이경숙 위원
예, 똑같은 생각입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정종복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 정종복 위원
예.
○ 소위원장 우상호
지금 부처 의견이나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나 위원님들 의견이 대체로 이것이 향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법제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 전문위원 최민수
제가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에는 “文化財保護法” 한문을 “문화재보호법” 한글로 개정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내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사위원회에 법률한글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계류 중입니다. 또 하나는 문화재보호법 내용에는 지금 한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 내용에는 한문이 있고 법 제명만 한글로 고치는 것은 조금 언밸런스한 것 같아서 이것도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숙 위원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칩시다.
○ 전문위원 최민수
예, 그렇게 하시든가요.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전부 제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 이경숙 위원
그것이 계류 중이니까 우리가 고치면 되지.
○ 소위원장 우상호
계류 중인 것은 계류 중인 것이고, 우리는 고치는 것으로 하지요.
○ 전문위원 최민수
예, 그러면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복 위원
법률한글화를위한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 전문위원 최민수
전부 다…
○ 정종복 위원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일이 개개법률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개정안을 내서 고치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최민수
아닙니다. 특별조치법이기 때문에…
○ 정종복 위원
그러면 그것을 봐 가면서 하면 되는 것이지…
○ 전문위원 최민수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이 통과되기 전에 하시자는 말씀입니다.
○ 이경숙 위원
통과가 안 되었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 정종복 위원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것이 뭐 있나요?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다 되는 것인데.
○ 소위원장 우상호
우리가 통과시킨 국어기본법안에 보면 한글로 적고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목표가 있을 때 괄호 치고 한자를 부기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다른 상임위가 그것을 열심히 안 하고 있거든요. 모든 법안을 그것 때문에 개정 할 수도 없고 해서 아마 특별조치법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논란이 꽤 오래 될 테니까 우리는 우리 것 하나씩 해 나갑시다.
○ 이경숙 위원
의원들이 여러 명 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소위원장 우상호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하나의 관례로 모든 법안의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것을…
○ 정종복 위원
법안 내용을 바꿀 때 법명을 한글로 한다든가 해야지 내용은 안 바뀌는데 법명만 자꾸 한글로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 소위원장 우상호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따로 낼 필요는 없지요.
○ 전문위원 최민수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강혜숙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 문화재청차장 이승규
예, 강혜숙 의원 발의안입니다. 대체적으로 이것은 전문위원의 의견을 수용을 하면서…
○ 전문위원 최민수
7페이지 보시면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경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 내용하고 같이 병합심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문화재청차장 이승규
이 건은 전문위원의 의견을 대체적으로 수용하고요. 다만 8쪽에 수정의견 7항입니다. 7항에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위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이 되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자는 뜻이지요?
○ 문화재청차장 이승규
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하는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형준 위원
그런데 강혜숙 의원 발의안은 정기조사이고, 이경숙 의원의 발의안은 실태조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 이경숙 위원
그것보다도 저는 국가지정문화재만 실태조사를 하자는 것이고요, 강혜숙 의원 안은 시·도지정문화재까지 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 문화재청차장 이승규
그래서 지방문화재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시·도에 위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조항을 두자는 것이고요. 국가문화재는 2200점 정도 됩니다.
○ 박형준 위원
시·도지정문화재까지 합치면……
○ 문화재청차장 이승규
그것까지 합치면 전부 9500점입니다.
○ 박형준 위원
이것을 1년에 조사하는 데 대체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걸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까?
○ 문화재청차장 이승규
비용이 대략 8억으로 잡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려면 30억 이상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지방자치단체에 시·도지정문화재를 위임하면 그 정도 비용은 안 들지요?
○ 문화재청차장 이승규
그 정도는 안 들고 그 대신 저희가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 박형준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년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문화재청차장 이승규
매년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주기적으로……
○ 박형준 위원
지금 강혜숙 의원 안에는 정기조사를 하자고 하면서 연도는 표시 안 되어 있나요?
○ 전문위원 최민수
예,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놨습니다.
○ 박형준 위원
정기조사라는 것은 정기가 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통 대통령령에서 어떻게 규정하나요? 지금 어느 정도 주기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문화재청차장 이승규
저희가 보통 3년 내지 5년 주기 정도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경숙 의원님 안은 국가지정문화재에 한하기 때문에 매년 하자는 것이고요. 강혜숙 의원님 안은 지방문화재까지 포함을 하니까 주기를 뺐습니다.
○ 박형준 위원
제 생각에도 이것을 매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외부 위탁기관에 의뢰를 안 하는 한 매년 그것만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 문화재청차장 이승규
다소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 박형준 위원
그러면 정기조사로 하고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임할 수 있다고 하면 큰 틀에서 두 분 의견이 통합되는 것 아닙니까?
○ 소위원장 우상호
그러니까 의미는 정기조사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든 시·도지정문화재든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고 강제해서 어느 기관이 됐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상임위를 할 때마다 문화재 훼손된 것 하나씩 들고 나와서 만날 실태 아느냐고 물어보는 것도 민망한데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그것이 조사될 필요는 있지요.
또 하나는 전체 지정문화재를 다 중앙기관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네가 지정한 문화재는 자기네가 최소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반영되게 한다면 두 의원님이 제기하신 법 취지가 다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 이경숙 위원
저는 국가지정문화재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시·도지정문화재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시·도에서 나누어서 하고 그것을 보고하게 하면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안을 냈거든요. 예산도 만만치 않아서요.
○ 소위원장 우상호
어느 정도 기간을 정기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국가지정문화재에 한해서는 가능한 이경숙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 취지에 맞도록 1년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 박형준 위원
그런데 그것을 1년 이내로 못을 박아 놓으면 행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만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 이경숙 위원
저는 예산을 2억이라고 했는데 8억으로 되었네요?
○ 문화재청차장 이승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이고 전체적으로는 8억입니다.
○ 이경숙 위원
1년에 2억 정도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 박형준 위원
제 말씀은 대통령령에 맡겨도 될 것 같고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보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거든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다가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조항을 넣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 이경숙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뭘 조사해야 되는지가 없네요?
○ 전문위원 최민수
저는 강혜숙 의원님의 입법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냥 자구정리만 해 놓은 것이거든요.
제40조1항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 필요한 사항은 다시 또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경숙 의원님께서 내신 것은 구체적으로 실태 조사사항을 열거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이시라면 제1항에 실태 조사사항을 열거할 수는 있습니다.
○ 문화재청차장 이승규
제40조1항에서 조사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이것은 그렇게 정리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 전문위원 최민수
그러면 이경숙 의원님 법안 중에 하나 더 논의해 주시지요.
시·도지정문화재를 수리한 때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 박형준 위원
그것은 반영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 문화재청차장 이승규
이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있었던 사항인데 지난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에 있어서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 이경숙 위원
그런데 시·도에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 문화재청차장 이승규
저희는 추가해도 좋습니다.
○ 박형준 위원
이것은 다른 행정 사안하고는 달리 국가가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시·도지정문화재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소위원장 우상호
지금까지 계속 지적되어 온 것이 시·도에서 지정된 문화재들 혹은 비지정문화재들의 실태도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어떻게 손을 봤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다른 것은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과감하
게 지방으로 이양해야 되겠지만 문화재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문화재청차장 이승규
이 조항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 문화재청정책홍보관리관 송인범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수·관리의 경우 예산까지 시·도에 다 위임된 상황에서 수리하는 것만 보고받는 것은 조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도에서 각 문화재대장을 마련해 가지고 관리상태가 다 기록되거든요. 시·도지정문화재 전체의 보존·관리·수리가 위임된 상황에서 수리된 상황만 중앙에서 보고받는다는 것은, 받아서 나쁠 것은 없지만……
○ 이경숙 위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태조 어진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안 받고 인사동에서 수리 받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 문화재청차장 이승규
이것이 폐지될 때 저희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저희 의사와 관계없이 폐지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내신 법안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숙 위원
하나밖에 없는 어진을 어떻게 인사동 아무 데나 가서 수리를 합니까?
○ 김재홍 위원
정기적으로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재청차장 이승규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문화재를 달리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3년 주기가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주요 국가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상시 체크하는 제도가 따로 있고 또 직권조사라든가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한 3년 정도 주기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위원
주기를 정해야 되겠네요.
○ 문화재청차장 이승규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했기 때문에 여기서 정하지 않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 이경숙 위원
중요한 것은 1년에 한 번씩 하십시오.
○ 소위원장 우상호
그러면 강혜숙 의원님 안과 이경숙 의원님 안에 대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민수
그러면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수리한 때에 보고하는 것으로 법안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 내용하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수정의견으로 낸 것은 지금 강혜숙 의원님 안은 비지정문화재까지 포함해서 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지정문화재”라는 용어가 사실상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비지정문화재”를 규정범위에서 빼고, 그리고 국립박물관만 되어 있는데 공공박물관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그리고 “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급여금”이라는 법률용어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품으로 하든지 사례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금품으로 하면 조금 다른 냄새가 풍긴다고 해서 사례금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제2항은 자구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 제3항을 신설했는데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되니까 그 경우에는 보상해 줄 때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4항은 자구정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비지정문화재와 급여금의 용어 정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준 위원
저는 이런 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박물관에서 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예산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조문을 보니까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지금 다 되고 있는 것을 굳이 강제규정도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법령화해서 개인 소장자들에게 거꾸로 부담을 줄 소지도 있고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저도 동의합니다.
취지는 좋은데, 가령 중요한 문화재를 개인이 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멸실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어서 기증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문화재에 대한 애정 때문에 기증하는 것이지 돈 몇 푼 받으려고 기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례금을 거액을 주면 몰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공개되고 보관과 기증이 빈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법에 담기보다는……
○ 이경숙 위원
법에 담지 않고 줄 수도 있지요.
○ 소위원장 우상호
취지는 그것을 좀 진작시키
자는 것인데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 이것 때문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례금을 예산에 반영해서 준비하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법의 취지는 참 좋은데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최민수
그러면 이것은 계류시키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 소위원장 우상호
오늘 취지가 정리해서 털어 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본인들은 조금 서운하시더라도 털어 버리는 것이……
○ 전문위원 최민수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폐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민병두 의원 것은 보니까 화재 관련인데 박찬숙 의원님의 전통사찰보존법과 중복되거든요.
○ 전문위원 최민수
그런데 지금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범위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범위하고 다르거든요. 다만 겹치는 경우는 있습니다.
○ 박형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급합니까?
○ 문화재청차장 이승규
문화재와 관련 화재에 대비하는 부분은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입니다마는 현재 법적 체계 없이도……
○ 박형준 위원
제 말씀이 그것인데, 이 정도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재청차장 이승규
지금 저희가 이것을 수용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국가는 설치 권장토록 노력을 하고 필요시에 국가가 일부 보조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의 문제이지 시책이 부족해서라든지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권장조항으로 되어 있네요?
○ 문화재청차장 이승규
예.
그다음에 국가가 시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 새롭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 박형준 위원
저는 두 가지 의미에서 이런 법을 자꾸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고요, 실제로 자율적으로 또는 시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법적으로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행정적 낭비를 가져올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가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문화재 보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법으로 반영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책 또는 정책 수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 꼭 이것을 법으로 해서 또 하나의 규제를 만드는 것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정종복 위원
지금 2개 다 얘기하는 것이지요?
○ 소위원장 우상호
민병두 의원 것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낙산사 화재가 크게 나다 보니까 이런 법안이 나온 것인데 지금 사찰이라든가 지정문화재에 소화설비나 장비들이 다 비치되어 있지 않지요?
○ 문화재청차장 이승규
지금 소화전 같은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낙산사 같은 경우는 소화전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지요. 워낙 큰 불이, 화마가 덮쳐서 그런 것이지요.
○ 박형준 위원
이것은 전통사찰보존법하고도 연계가 되니까 폐기할 필요는 없고 계류시키지요.
○ 소위원장 우상호
판단을 해서 털 것은 털고 그러면 되지요. 계속 계류시켜 놓으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권장조항 정도로 둘 것인지 아니면 아예 털어 버릴 것인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무조항으로 가기에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시니까요.
○ 김재홍 위원
기존의 법규로는 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시설을 만드는 데 좀 미비합니까?
○ 문화재청차장 이승규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만 예산과 인력의 문제이지 정책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대형 산불의 경우에는 현재 비치되어 있는 소화전이라든가 방재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막기가 힘든 상황이고, 다만 의원님 발의의 취지를 저희가 수용한다고 하면 이 정책을 수립한다는 데 하나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유자한테 설치를 권장하고 국가가 예산의 일부를 보조한다 그러면 국가의 의지 같은 것은 표명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재홍 위원
현재 법에 이게 없으니까 지금
이런 것을 발의했을 텐데……
○ 문화재청차장 이승규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국가문화재라든가 지방문화재를 보수하고 관리하고 예방하는 이런 수단은 기본적인 사항……
○ 김재홍 위원
화재 예방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 문화재청차장 이승규
화재 예방만 별도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 이경숙 위원
다른 나라는 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나요?
○ 문화재청차장 이승규
다른 나라 입법에는 화재를 예방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 김재홍 위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지난번의 낙산사 화재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안전지대 말고 특별히 화재 예방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넣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 다만 국가나 단체 말고 개인에게 부담 지우는 것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든지 하는 것으로 하고……
○ 정종복 위원
지금 대안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김재홍 위원
예, 특별히 화재 예방에 따른 시설을 좀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어요?
○ 이경숙 위원
저도 권장사항이니까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 정종복 위원
저는 이것이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낙산사 화재의 경우에도 그렇고……
○ 김재홍 위원
글쎄, 그래서 그런 거예요.
○ 소위원장 우상호
제가 봐도 민병두 의원님 안으로 갈 경우에는 문화재를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해서 새로운, 소위 말하는 경비 부담의 의무를 과할뿐더러 정부가 관련된 안전지대 구축이나 장애물 제거라고 하는 것들이 강제조항으로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낙산사라고 하는 큰 문화재가 불탄 이후에 국민적 충격도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받아들여서 권장조항 정도로 수정해서 반영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대안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전부 보시지요. 보셔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제72조의2에 보면 화재 예방에 대한 시책 수립과 시행은 의무조항이고, 뒤에 보면 설비를 보완하거나 또 그것에 대한 예산의 지원문제는 열어 놓은 형태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민병두 의원 안의 정신도 받아들이고 무난한 것 같은데요. 크게 이의가 없으시면 대안의견을 민병두 의원님 안에 넣는 것으로 할까요?
○ 이경숙 위원
예.
○ 소위원장 우상호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은 취지는 이해하나 바로 입법에 반영됐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폐기하는 것으로 하고, 강혜숙 의원 대표발의안은 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이 포함해서 아까 논의한 바대로 정기조사를 하되 그 정기조사의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기조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서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 그리고 시·도지정문화재는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열어 놓는 것으로 하고, 시·도지정문화재의 수리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 중 여러 가지 문화재를 관리위탁해서 공개하는 경우에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폐기하는 것으로 하고,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안의 화재로 인한 문화재 손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반영해서 정부가 낸 대안의견 제72조의2항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민병두 의원 안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7항까지 5건의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은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傳統寺刹保存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11시15분)
○ 소위원장 우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박
찬숙 의원의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같은 취지인데, 이 법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이 대체토론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 요지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전통사찰보존법도 보시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논의는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찰보존법에 담는 것보다도 문화재보호법개정안에 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폐기처리하는 것이……
○ 소위원장 우상호
정부 측 의견 없습니까? 이게 지금 방금 문화재보호법에 반영된 거 아니에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예,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그 안에 전통사찰도 포함되어 있지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포함되어 있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전통사찰 중에 지정문화재가 아닌……
○ 문화재청차장 이승규
다릅니다. 전통사찰보존법하고 문화재보호법하고 차이점은,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가 있어야 되고, 전통사찰보존법에는 문화재가 없어도 전통사찰 지정은 별개 사항입니다.
○ 문화관광부종무실장 이보경
전체 중에 한 절반 이상이 문화재가 있는 데이고……
○ 이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도 국보하고 보물을 보유한 전통사찰이에요.
○ 문화관광부종무실장 이보경
그것은 또 너무 좁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그것을 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사찰을……
○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미 반영된 거라고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예, 문화재보호법에서 반영돼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 박형준 위원
국보·보물을 보유한 전통사찰이니까 다 국가지정문화재에 들어가겠네요.
○ 이경숙 위원
그럼요, 이미 포괄했다고요.
○ 소위원장 우상호
그러면 아까 우리가 문화재보호법을 심의하면서 이미 박찬숙 의원 대표발의한 내용의 취지가 반영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이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박형준 의원 대표발의)
2. 게임진흥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3.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혜숙 의원 대표발의)
(11시19분)
○ 소위원장 우상호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게임진흥법안, 의사일정 제3항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4건의 게임법안에 대한 대체토론 요지와 검토의견을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의 법률안인데 모두가 제정법이기 때문에 3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위원님들 대체토론에서 나온 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안 명칭이 현행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고, 박형준 의원 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정청래 의원 안은 게임진흥법안, 정부안은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제2조(정의)에는 박형준 의원 안과 정청래 의원 안은 ‘게임’이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현행하고 정부안은 ‘게임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형준 의원 안과 정부안은 게임물 내용 정보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산업 및 게임상품 부분도 박형준 의원 안과 정부안에서 신설하고 있습니다.
게임제공업 부분은 현행 부분하고 약간의 내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전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조문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그렇게 하세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시설제공업 부분에 대해 현행은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 설비 제공업, 박형준 의원 안은 인터넷·피시게임 시설제공업, 정청래 의원 안도 인터넷 피시게임 시설제공업, 정
부안에도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용어는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복합유통·제공업 부분도 내용은 유사합니다마는 약간씩 표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현행은 18세 미만의 사람이라고 하고 있고, 정부안은 19세 미만의 자로서 당해연도에 만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정부안하고 의원 안이 약간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스포츠 부분도 박형준 의원 안하고 정청래 의원 안에서는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작업 부분도 음반등제작업, 게임물제작업, 게임제작업으로 약간 달리하고 있습니다.
배급업 등도 용어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부분도 약간 표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립·시행의 필요성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기관은 정부안을 제외하고는 소속기관만 달리하면서 신설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 수단은 각 안이 현행과 유사한 진흥수단을 규정하고 있고, 특이한 것으로는 박형준 의원 안은 공제조합 설립과 게임진흥금고의 설치가 있고, 정청래 의원 안은 게임문화진흥기금 설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게임문화 기반 조성은 표현은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취지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창작자 보호 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작권법안에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정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용자 권익 보호 규정입니다. 각 안이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정청래 의원 안의 경우에는 불공정약관 시정권고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포츠 활성화 부분입니다. 각 안은 모두 유사합니다마는 박형준 의원 안은 게임 관련 남북교류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정청래 의원 안은 이스포츠 체험 참여 지원, 이스포츠 연계 교육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급 분류 규정입니다. 각 안 모두 2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단체에서는 4등급 분류를 주장하고 있고, 박형준 의원 안은 등급 보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등급 분류 기관입니다. 박형준 의원 안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정청래 의원 안은 게임등급 분류 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안은 등급분류기관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급 분류의 취소·재분류 및 거부 규정입니다. 박형준 의원 안은 취소 및 재분류를 현행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안은 거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신고 규정입니다. 현행과 같이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은 신고로 하고, 방송 목적의 제작 등 신고대상 제외 범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의 등록 및 신고 규정입니다.
일반 게임장업 또는 게임제공업은 등록대상으로 하고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의 경우 박 의원 안은 신고로 하고 정부안과 정청래 의원 안은 등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의 제한규정입니다. 각 안 모두 현행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통 관련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표현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각 안이 유사하게 규정했습니다. 영업의 승계 부분입니다. 정부안은 영업정지기간 중에 폐업 신고자가 새로이 신고 등록으로 영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제재 처분의 성격 규정입니다. 영업정지기간 중에 폐업자가 새로이 신고 등록으로 영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의 승계로 이동하여 각 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등록증의 교부, 폐업 및 직권말소 기준입니다. 정부안에서 신고등록증 반납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교부에 관한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게임물 사후관리 규정입니다.
정부안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게임물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게임물 유통질서에 관하여 시·도에 보고 요구를 하거나 게임 제공업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불법 게임물의 유통금지 규정입니다. 표현은 각각 다릅니다마는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표시의무 규정입니다. 각 안이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광고 선전의 제한규정입니다. 이것도 표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고 박 의원 안과 정부안에서는 게임물 내용 정보의
개념 도입에 따른 보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취소 규정입니다. 정부안은 신고와 등록을 구분하여 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기준입니다. 박 의원님 안은 3000만 원, 정청래 의원 안과 정부안은 2000만 원이고 정부안의 경우는 과징금의 용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쇄 및 수거기준입니다. 각 안이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고 단지 정청래 의원 안은 상설단속반을 설치 운영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작배급업의 신고 및 게임제공업 등록에 따른 수수료의 경우 박 의원님 안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청래 의원 안과 정부안은 조례로 규정하고 게임등급 분류에 따른 수수료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되 박 의원 안은 게임산업진흥위원회가 정하는 수수료로 하고 정청래 의원 안과 정부안은 등급분류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체적인 것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범위가 방대하네요. 그러나 핵심 쟁점은 대여섯 가지로 압축이 되니까요. 지금 크게 각 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하나하나 앞부터 해 나갈까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항별로 논의하고 넘어가시죠.
○ 소위원장 우상호
그러면 핵심 쟁점 몇 가지를 한 다음에 조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의 명칭은 우리가 다른 법안들도 보면 영화, 음반, 게임 세 가지 명칭을 유사하게 했죠?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같이 가야 됩니다.
○ 박형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제출한 당사자로서 꼭 명칭을 고집할 생각이 없고요. 정부안을 수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안에서 게임물및게임산업에관한법률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게임이라는 것을 별도로 규정을 안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진흥’자는 안 들어가도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이건 우리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영화 같은 경우도 있고 음반도 있기 때문에 어디는 뭐에 관한 법률안 어디는 진흥법 이렇게 해 놓으면 잘 안 맞으니까요. 지금 대개 게임물및게임산업에관한법률안 이렇게 가자는 취지는 다른 것도 예를 들면 영화및영화산업에관한법률안 이렇게 가자는 취지인가요?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사실은 저희가 볼 때 진흥 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게임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진흥 자 부분은 위원님들이 한번 통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흥 자를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를 종합적으로 통일을 해 주시면, 그것은 좀 맞추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정종복 위원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법안들이 주로 음악산업진흥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인데 법률명은 좀 단순명료한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정부안도 보면 게임물및게임산업이라고 하면 뭐가 딱 다른지, 차라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 이렇게 간명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 그 안에 역시 게임물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진흥에 관한 내용이 다 들어가거든요. 좀 단순명료하게 법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법안 명칭을 간단하게 가져가는 건 문제없죠?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원래 게임물은 규제가 좀더 많기 때문에 진흥 자를 저희가 쓰는 게 주저되는데 그런 기본적으로는 진흥책 우선입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규제조차도 진흥이니까요.
○ 정종복 위원
아니면 게임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안 이렇게 하든지요. 좀 단순명료하게 가죠.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박 의원님 안을 받아도 저희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저는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을 다루는데 대개 문화산업을 키우자는 게 공통된 취지이기 때문에 산업진흥이라는 용어로 통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일부 규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할 것 같네요. 그러면 제목은 박형준 의원님 안대로 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제목과 이제 이 게임법을 오늘 논의해 주시는 것이 타법 제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만 정리해 주시면 다른 문제는 별 안 될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쟁점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제목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게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게임장 구분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그 구분에 따르는 허가 등록 여부 문제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구별한다고 해서 구별된 것에 대한 각각의 규제내용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사행성 짙은 게임장 문제가 여기서 나올 것이고요. 지금 대체로 정부안은 그것을 구별을 안 했는데 상임위에서 그동안 수없이 나왔던 얘기는 청소년게임장과 소위 거의 파친코화되고 있는 성인오락장은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저희들 시각은 아예 사행성 부분은 게임에서 빼 가지고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사행산업 그쪽으로 다루는 것으로 생각을 모았습니다.
○ 박형준 위원
그런데 여기 수정의견 낸 게 정부 최종 의견입니까?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게임에서 사행성 게임물은 일단 제외를 하고요. 이른바 사행성 게임물은 속칭 도박으로 인정을 해서 사행행위특례법으로 넘기는 거거든요.
○ 박형준 위원
그것은 저는 조금 수용하기 힘든 게 물론 사행성게임을 따로 정의를 둬서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건데 게임산업에서 이것을 빼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이 부분을 전적으로 우리나라가 안 할 거면 모르는데 이 부분에 분명히 산업이 존재하고 그 시장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 게임산업에서 완전히 제외한다는 것은 저는, 규제는 다른 방식으로 별도의 조치를 두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그 부분을 완전히 덜어내는 거거든요. 상당히 큰 변화라고요. 작은 변화가 아니에요.
○ 소위원장 우상호
이걸 들어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그러면 사행행위특례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 소위원장 우상호
지금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 해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지금 있는 업체들은 경과조항을 둬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내년 말까지 이른바 18세 이상 가는 다시 재심의를 전부 다 받도록 해 가지고 거기서 사행행위냐 아니냐를 구분시켜 주고 사행행위 아닌 것은 우리 게임진흥법에 의해서 관장을 하고요. 거기서 사행으로 판정이 되면 사행행위특례법에 다시 재허가를 받아서 해 나가야죠. 지금은 등록으로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신고, 벌써 1만 4000개가 생겼다 해서 문제가 생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도박성이 있는 것은, 사행행위특례법상 지금도 다른 도박행위들은 거기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게임의 개념이 아니고 그 자체가 이미 게임이라는 수단만 이용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도박행위기 때문에 그건 사행행위특례법에서 다루도록 이렇게 분류하자는 것이 저희 정부 전체의 국무조정실에서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 박형준 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문광부가 정책을 써왔던 것을 완전히 뒤집는 거거든요. 국무조정실에서 논의가 됐다 그래도 그렇게 일거에, 이것을 이만큼 열어놓아 가지고 지금 1만 4000개 업소가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걸 이용하는 수백만이 있는데 그걸 사행성 하나의 규정으로 전부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건데 그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정책을 그렇게 쓰면 그로 인해서 생긴 선의의 피해자들은 누가 다 보상을 해 주느냐고요. 그런 정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 소위원장 우상호
일단은 이 내용에서 그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어렵겠는데요?
그러면 그다음 쟁점이 뭡니까?
기구와 기금에 관한 문제, 이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공제조합이라는 것은 뭐예요? 게임산업진흥 수단에서 공제조합 설립 조항이 있는데요.
○ 박형준 위원
공제조합은 제작자들 스스로가 만든 자율적인 조합이라고 봐야지요.
○ 소위원장 우상호
게임산업진흥금고의 재원은 업장에서 운영되는 이윤에 따라서 기금을 받는 것인가요?
○ 박형준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요.
○ 소위원장 우상호
정청래 의원 안에는 정부 출연으로 들어가 있고, 등급분류 신청자의 기부금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급분류 신청자의 기부금품이라는 것이 일정액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출에 따른 일종의 공익성 기금으로 하는 것인
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부안에는 기금 안이 없지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정부의 정책 자체가 가능하면 기금을 없애자는 취지인데요, 저희들은 가능하면 기금을 늘리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정부출연금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문산기금 출연금이 있는데 문산기금도 내년 말이면 폐지가 되고 모태펀드로 전부 전환되기 때문에 이것도 재원이 없고요.
문제는 게임등급 분류를 신청하든지 게임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는 것인데 그 수수료는 등급분류위원회에 내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운영비를 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금을 만들어 놓아도 과연 재원이 있을까 그것이 저희들은 우려가 되어서 기금 조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다음에 네 번째 쟁점이 등급분류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논의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냐 등등이 있고 영업의 제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청소년 이용 게임장과 일반게임장을 구분할 것이냐 아니면 사행산업을 아예 별도로 이 법의 범주에 넣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전체 법체계가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의논해야 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있는 사행성 짙은 게임장을 허가제로 바꾸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처럼 무제한적으로 등록만 하면 그냥 7777 카지노가 동네에 같이 있었는데 상임위 때도 그렇고 국정감사 때도 오랫동안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무분별한 등록제가 준 대가가 너무 커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조정하려고 하니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경과 규정을 두어서 구제를 일부 하고…… 이것도 허가 요건이 문제겠구먼요?
○ 박형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무총리실로 넘어가는 것이지. 문광부에서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아닌가요?
○ 소위원장 우상호
그렇지 않지요.
사행산업감독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사무국을 문화관광부에 둘 경우에는 사실은 관장이 되겠지요.
○ 김재홍 위원
사행성 게임 말고 게임물 그러면 그냥 상품권 거래 없이 오락만 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얘긴가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속칭 말하면 건전한 오락 또는 연타 예시 이런 것 없이 그야말로 게임 자체만 즐기는 것은 게임진흥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그러니까 약간의 경품이 통용되는 성인오락장은 그냥 그대로 하는데 지나친 사행성은……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예.
○ 김재홍 위원
한도액을 또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만약 사행성이면 게임법에서 제외를 시키면 그것은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 소위원장 우상호
그러면 허가제로 간다는 것은 합법적인 카지노를 동네에 두겠다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그 대신에 거기는 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지금은 그야말로 등록만 하면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지금 위원님들 아시지만 기존 법이나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불법 위·변조하고 이런 것을 단속을 못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사행성 관련해서 그런 기계 칩 주는 문제하고 중앙 컨트롤 장치 만드는 그쪽 분류하고 건전한, 어느 정도 엔터테인먼트 개념의 게임은 분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형준 위원
그런데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놀이나 게임에 대해서 일체의 사행성을 배제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은 그 기준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사실 PC 게임도 인터넷 게임도 대부분 변형된 사행성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어디까지를 사행성이라고 하고 어디까지를 사행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 범위 내에서는 허용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문광부의 정책이었잖아요? 저는 그 기조가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와 관련된 산업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놀이에서 완전히 사행성을 배제하겠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것을 아주 기계적으로 구별해서 완전히 도박산업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게임산업 진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광부나 문광위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사회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 그리로 넘겨 버리고……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춤추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렇게 논의가 되어서는 생산적인 결론이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저도 이것을 명확히 규제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정의견 나오는데 인증칩 설치를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것은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아예 어떤 영역 자체를 크게 흔들어 버리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소위 오락으로서 어느 한도를 뽑는 것이 저희들도 참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사실은 오락의 범위 안에는 일부 사행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벗어나는 부분이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 박형준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얼마 이런 것을 자꾸 잡아 왔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오히려 철저히 규제하고, 그 원칙을 지키도록 감독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행성 자체를 때려잡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사실 여기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사행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넘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 박형준 위원
애매해지지요. 이것을 다 법에서 정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애매해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그런데 물론 액수를 정하는 것도 의미는 있는데요, 일단은 액수를 9만 원을 두든 4만 5000원을 두든 해 놓으면 항상 문제가 변·개조해서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단속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단속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 박형준 위원
그러니까 인증칩이라든지……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인증칩으로 하고 컨트롤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4만 5000원, 9만 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보나마나 거기에서 조정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그래서 저희가 드렸던 자료를 잠깐만 봐 주시면, 카지노라든지 경마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한 것은 저희가 계속 게임 범위에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기타 부분이 저희도 사실은 자신이 없는데요, 어느 정도 이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대통령령에 정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일단 그어 놓고 그 안에서 건전한 것은 게임으로 계속 유지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벗어난다면 그것은 분명히 도박이라고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하고 혹시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여기에서 보완을 해 가지고 기준을 여기에서 설정을 하고 게임은 역시 적정한 정도의 사행성, 오락 기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수용을 하고 그것을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너무 해악이 큰 것은 단속하는 쪽으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박형준 위원
그동안 논의되던 구도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장 이거다 저거다 결정하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 김재홍 위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의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지금 얘기한 카지노·경마·경륜·경정 게임을 포함해서 도박성이 짙으면 이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이 법은 일반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단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규제하는 것입니다.
○ 김재홍 위원
그러면 게임법을 따로 만든다 하더라도 도박성이 짙은 행위는 이 법에 따라서 규제할 수 있겠네.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그런데 게임 관련법이 특별법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허용한다는…… 그리고 여기에서 2에 보시면 가·나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모사한 방법’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게임 범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김재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게임 시간이나 액수를 제한해 놓고 있는 것은 카지노나 경마처럼 그렇게 도박성으로 가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게임법이 필요한 것은 게임산업 진흥이라든지 나온 것처럼 건전 오락으로 만드는 것과 함께 국가전략산업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일변도로만 나갈 것이 아니라 내수 시장을 어느 정도 활성화시켜 놓고 그것이 해외 수출, 세계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는 규제대로 강력하게 하되 게임의 특성을 살리는 법이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무슨 현재 시장을 많이 점유하고 있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빼고 나머지를 하자는 것은 너무 세분하는 것 같고……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있는 사행행위를 모사한 행위거든요?
○ 김재홍 위원
모사한 행위…… 이것은 게임에 해당이 안 됩니까?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박단이니 이런 것은 게임물의 범주에는 원래부터 안 들어갑니다.
○ 김재홍 위원
게임은 원래 도박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예, 그런데 게임에 도박적인 성격을 넣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에서 배제하자는 뜻이거든요?
○ 소위원장 우상호
이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취지는 거의 같다고 봅니다. 게임산업을 진흥을 해야 되겠는데 현재 게임장, 특히 성인용 게임장이 갖고 있는 폐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최소화하고 그러면서 게임산업 자체는 육성·진흥을 하자는 것이 법안을 앞에 둔 우리의 고민인데, 저희는 애초에 생각이 이 법에서 소위 말하면 청소년용 게임장과 성인용 게임장을 구별하고, 성인용 게임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서 불법·탈법 사행산업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규제를 강화하되 사실은 여기에 각종 기기를 제공하는 소위 게임기구제조업은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업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2개가 같이 연동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는 아예 사행성 짙은 것…… 그것도 헷갈리네요. 어차피 사행성 짙은 것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박형준 위원
아니, 지금 온라인 게임만 하더라도 사행성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 정종복 위원
정반대로 이것을 제쳐 버리면 조금 전에 얘기한 전반적인 틀이 무너지고 게임산업을 진흥하는 법을 만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지금 느낌이 성인용 게임장 전체를 우리가 마치 이 법률의 규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러면 이것이 진흥이 되나 이런 느낌이 오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할 경우에 1만 7000개가 다 우리 법적 규정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만일 하게 된다면 700개, 800개 되고 있는 스크린 경마나 릴게임하는 것들은 제외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 소위원장 우상호
지금 현재 있는 성인게임장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그렇지요. 지금 있는 성인게임장은 그 자체로, 사행성이라는 것은 우연하게 따르륵 결과를 내 가지고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게임이 이른바 사행게임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재미있게 게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차 몰고 다니고 뭐하고 그런 것은 그냥……
○ 박형준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지금 온라인게임에서도 경품이 얼마나 횡행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을 정확히 우리가 얘기를 하면 스크린 경마든 뭐든 이런 것을 규정대로 안 하고 현금을 내서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상품권제도의 오용이라든지 불법 환전소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것을 제외해서 전부 사행산업으로 규정하게 되면, 아케이드게임 가운데에서 소위 말하는 사행성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커질 거란 말이에요. 전 세계 시장을 놓고 볼 때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의 국내 시장을 완전히 죽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김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과연 게임산업 진흥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우리가 지금 게임산업진흥법을 만든 이유는 그런 부작용을 고려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진흥이라는 목적도 달성하고자 함인
데 갑자기 자유형 경기를 하려고 하는 데서 그레코로망 경기 규칙을 들이대면서 그걸로 하라고 그러면 허리 반쪽은 못 쓰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를 당장은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게임장의 문제를 일정하게 규제하는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긴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어느 둑이 나중에 터질지 모르는 문제인데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막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륜이나 경마나 이런 것도 다 그렇게 가고 있지만 앞으로 소위 문화의 시대라는 것이 놀이의 시대인데 놀이의 시대에서 어느 정도의 사행성, 오락과 결합된 사행성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의 기준을 시대에 맞게 적절하게 설정을 해 주는 게 과제지 그것 전체를 틀어막겠다는 것은……
○ 소위원장 우상호
정부안도 얘기를 들어 보면 스크린 경마 같은 것만 제외한다는 것 아니에요? 성인게임장을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고……
○ 박형준 위원
스크린 경마만 지금 대상이 됩니까?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스크린 경마나 이른바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것 있잖아요. 카지노나 경마, 경륜하는 것 있잖아요. 돈 놓고 돈 먹는 것, 게임의 형식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하는데요.
박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아케이드게임을, 속된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더라도 외국에는 많이 팔아서 돈 벌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게임진흥을 우리가 해 보다 보니까 좋은 의미의 온라인이든 아케이드든 뭐든 간에 게임진흥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폐해가 많은 그것을 틀어막는 데 행정력이 너무 많이 동원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게임과에 직원 일곱 명이 있다 그럴 때 지난번처럼 사행성게임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차피 경찰청이나 시·도의 협조를 구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뒤치다꺼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진흥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살려서 나가면 좋겠지만 비교 형량을 해서 차라리 이쪽 하나를 죽이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게임을 살리는 게 정책적으로는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 김재홍 위원
예를 들어 밤 2시까지 할 수 있고 9만 원까지 쓸 수 있는 게임장은 사행성 게임입니까, 아닙니까?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그것은 아니지요. 경품을 주는 것은 사행성 게임이 아닙니다.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9만 원까지는 대책회의에서도 인정이 됐는데 단지 그때 이야기가 뭐냐 하면 9만 원 한도를 안 지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9만 원까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9만 원을 주든 뭘 주든 경품을 주는 것은 사행성 게임이 아니고, 원래 사행성 게임은 경품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그것을 막는다 하더라도 자꾸 딱지 상품권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했기 때문에 상품권제도를 만든 것인데 사행성 게임을 만약에 또 등록제나 이런 것으로 게임법에 그대로 놔둔다고 그러면 설사 상품권을 못 팔게 하더라도 또 딱지 상품권이니 뭐니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아예 도박으로 묶어 가지고 철저하게 허가제로 하고 단속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위원님, 저희의 건의 사항은 저희가 보고드린 이 안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아까 박형준 위원님 말씀처럼, 갑자기 무너지는 것은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유예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어쨌든 우리가 상임위에서 토의할 때 느낀 감은 현재의 성인용게임장이 현재의 룰이라도 제대로 지키면 건전해지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지키게 할 것이냐에 대한 기술적 조치가 인증칩을 제대로 박아서 컨트롤 타워를 하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환전소의 상품권에 1회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인 장치를 걸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생기는 소위 불법 탈세나 현금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정부 생각은 그걸로도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실제로는 아케이드게임이 사행성게임 때문에 현재 발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사실은 그런 면도 있어요.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그래서 건전하게 발전시킬 것은 어느 정도 사행성을 용납하면서 발전을 시키고 벗어나는 것만 규제를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이것은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판단을 조금 더 해 봐야 될 문제네요.
○ 박형준 위원
그렇게 되면 오늘 이 법안을 여기서 바로 통과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 정부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고요. 법체계를 전체적으로 그런 것에 맞춰 가지고 다시 한번 다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카지노감독위원회에서 할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경우에 앞으로 일본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본식으로도 우리는 가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들도 정책적인 판단을 다 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게임이라는 것이 지금 추세를 보면, 불법적으로 확장해서 하는 게 문제지 사행성 자체를, 9만 원 경품권은 그냥 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크린 경마 막는다고 해서 그런 게임이 개발 안 되느냐, 또 어떤 형태로든 게임이 개발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아예 9만 원 그 제도를 없애 버리든가.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 게임이 지금 문제니까 그것만을 겨냥해서 전체 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 소위원장 우상호
일단 밥 먹으면서 더 논의를 해 보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소위원장 우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법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청소년게임장과 일반 게임장을 구분할 거냐, 말 거냐…… 구분하는 것에는 대개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얘기는 결국 청소년게임장과 일반 게임장을 구분하는 이유는, 일반 게임장은 청소년게임장에 비하여 사행성이 있거나 혹은 오락 등급상 여러 가지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지는 게임장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예를 들면 허가제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청소년게임장은 등록제로 가는 거고, 그런 거지요?
지금 이경숙 위원님 말씀은 사행성이 일부라도 있는 경우는 완전히 배제하자는 건가요? 게임물에서……
○ 이경숙 위원
어쨌든 오락이라고 정의를 내릴 때는 일정 정도 사행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정도는 괜찮다는 것 말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걸 다 분리시켜야 된다는 얘기지요.
○ 소위원장 우상호
지금 이런 거예요. 박형준 위원님 생각은 기존의 일반 게임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약간의 사행성…… 사행성이라는 표현이 애매한데 약간의 뭐가 생길 수 있는 게임이라 하더라도 그 액수나 방법이 과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일반 게임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이경숙 위원
정부가 원래 계획했던 것은 어떤 거였어요? 구체적인 걸 갖고 이야기해 봅시다.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지금 드린 자료의 세 번째 자료입니다.
맨 위에 사행성 게임하고 일반 게임을 구분하는 기준을 2항에 가와 나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각종 스크린경마라든지 이런 부분은 게임에서 준비하고 그 외에 사행성이 너무 강한 거는 게임에서 배척하고 나머지를 육성하자, 그겁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그러니까 보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모사한 게임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경마를 모사한 스크린경마, 카지노를 모사한 온라인 카지노게임, 이런 것을 다 사행성 게임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박형준 위원님은 그거조차도 완전히 사행성 게임물이라고 해서 죽이기에는……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 박형준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규정에 의하면 이게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모방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모방이냐는 것도, 이거 자체의 어떤 게임영역도 우리가 기존의 정책에서는 독자적인 게임의 영역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게임산업을 추진해 왔던 것인데, 이것을 사행성 게임물이라고 새로 규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 규정에 묶여 갖고 사실 그 안에 들어가는 게임의
범위라는 게 굉장히 모호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법 취지상 이렇게 규정해 버리면 이 법이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법이 돼요. 그리고 지금 돈과 조직 주체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처음에 원칙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모든 게임에는 사행성과 도박성이 일정 부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수준에서 그걸 규제하느냐 하는 문제지, 규제를 정확하게 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지 영역 자체를 기계 자르듯이 딱 잘라 갖고 이걸 완전히 문광부에서 관리를 안 하는 영역으로 두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 이경숙 위원
사행성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 게임이 갖고 있는 성격도 있지만 장소가 주는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사행성산업을 한 2시간 정도 하다가 쉬게 한다든가 또 쾌적한 환경, 이런 것들이 모두 합해져 가지고 우리가 사행성이라고 규정을 내리는데, 게임장에서 하는 경우는 그 게임이 갖고 있는 성격도 있지만 딱 막힌 공간에서 그것에 몰입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행성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 정도로 규정을 해 놔야지만 실제로 사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과천에 가서 경마하는 것보다도 그 좁은 공간에서 몰입하게 하는 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스크린경마나……
○ 박형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법에 규정하지 말고……
지금 문제는 허가를 잘못해 줘서 그런 거거든요. 18세 이상 게임물로 허가를 해서 그런 거지, 현행법 하에서도 사행성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게임산업진흥법에다가 넣어 놓으면, 법안에서 이 영역을 완전히 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건전한 게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불건전한 것은 들어내야지요.
○ 박형준 위원
그러니까 건전과 불건전 기준을…… 예를 들어서 지금 몇몇 게임에 대해서는 불건전이라는 기준을, 현재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들이댈 수 있지만 이건 법이란 말이지요.
앞으로 그 영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게임산업을 하면서 그런 오락성이나 사행성이나 도박성의 요소를 완전히 배제한 게임만 갖고 그걸 건전 게임이다, 이렇게 규정할 근거가 없어요. 게임산업의 원래 속성에도 안 맞고……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카지노랑 경마 같은 것들을 모사한 게임물만 사행성 게임물이라고 했는데……
○ 박형준 위원
그 모사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말이지요.
○ 김재홍 위원
그러니까 스크린경마의 경우 게임인데, 하루에 12시까지로 더 강화하든지 9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그렇게 문제시 안 되잖아요. 그걸 안 지키는 불법행위가 많은데 그걸 단속을 못 하니까 그게 문제지요.
내가 보기에는 카지노를 모사한 거나 경마를 모사한 거나 게임이면 게임이지 그걸 사행성 게임이라고 해 가지고 또 다른 개념으로 만드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행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오락을 하는 것은 허용을 하되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만 제대로 규제하고 단속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 소위원장 우상호
이런 건 있지요. 예를 들면 형평성 문제에서…… 실제로 카지노는 사행산업이라고 규정해 놓고, 실제로 경마는 사행산업이라고 규정해 놓고 그걸 그대로 모사해서 방법만 달리하는 것은 게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모순이……
○ 김재홍 위원
아니, 액수 한도가 다르잖아요. 카지노장의 카지노하고 게임장의 카지노를 모사한……
○ 소위원장 우상호
카지노는 다른데 경마는 사실 제한이 없거든요.
○ 박형준 위원
그러니까 스크린경마도 게임장에서 할 때는 9만 원, 그걸 못 벗어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스크린경마를 하든 아니면 축구경기를 하든 야구경기를 하든 그게 어떤 경품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인다고 하면 나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겁니다.
○ 김재홍 위원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지키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단속·규제 업무는 사직당국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걸 일반적인 법에다 규정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요.
○ 천영세 위원
이게 갑자기 정부에서 올라온 거지요?
○ 소위원장 우상호
예.
○ 천영세 위원
오늘 다른 법안들을 좀 심사하고 시간이 있으면 얘기를 하든지 하지요.
○ 김재홍 위원
이걸 논의를 많이 했으니까 더 해 보지요.
○ 천영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더 확인하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이경숙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게임산업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이 진흥만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최고의 관심사는 스크린경마, 또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규제하느냐가 이 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게임산업 진흥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그 안을 냈는데 국회에서 들어낸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 소위원장 우상호
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걸 처리하는 방식에서…… 이것을 바로 사행성 게임물로 해서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와 상관없이, 소위 말하면 재심의라고 했던가요? 등급심의로 해서 허가를 받아 현행 게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재심의를 통해서 걸러낸다, 이렇게 아까 얘기한 거지요?
○ 박형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규제하는 건 난 반대하지 않는데 이 법안에서 사행성 게임물을 게임에서 제외한다,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다 이 말입니다. 법안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정안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마사회가 문제가 되니까 그걸 농해수위에 넘겨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게임이라는 것에 사행성과 오락성, 도박성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나중에 이 법 자체에서 사행성 게임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하나의 창의적인 영역인데 그 자체가 완전히 논외로 돼 버려요.
제가 규제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규제를 정확하게 하는데, 게임산업의 진흥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요. 정부가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문광부에서는 편해지겠지요. 게임과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전부 경찰에서 좀더 강력한 단속조치를 하게 되면 편해지겠지만, 그러나 길게 보면 진짜 문광부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점에서 게임산업을 관리해야 될 것 중의 한 부분을 스스로 놓치고 가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기 때문에 앞의 법안에는 이걸 제외시키지 말고 그 내용에서 규제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에 규제를 좀더 정확히 하고 강화하는 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지요. 스크린경마가 문제가 되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스크린경마를 포함해서 몇몇 사행성 게임이 문제가 되는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 이경숙 위원
그런데 그 논리 속에는 사행성이라고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까지 게임산업진흥법에다 통합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게임산업을 잘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누구나 봐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든 또 무슨 사행산업특별규제법이 있잖아요. 거기서 관리하게 하면 되지요.
○ 박형준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사행성 게임을 왜 거기에서 제외를 시키느냐고요. 사행성 게임도 게임이란 말이에요.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분명히 게임산업의 한 부분이에요. 건전한 산업만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산업이라는 건 그 안에 건전한 부분도 있고 조금 불건전한 부분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불건전한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두는 게 중요하지 이거는 산업에서 빼버린다,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산업을 어떻게 빼버려요. 그건 안 되지요. 과거에 이미 문광부가 게임산업이라고 규정해 놓고 정책을 해 왔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되면 이로 인해서 생기는 선의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제해 줄 겁니까?
○ 이경숙 위원
그러면 이 법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확실하게 들어가야 돼요.
○ 박형준 위원
그러니까 그건 논의를 하자 이거야.
○ 이경숙 위원
지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도 생기고 해서 산업을 하는 사람 쪽에서는 규제를 몇 군데에서 받게 된다고요.
○ 박형준 위원
그건 법체계상의 문제고, 어느 법에 우선적으로 규제를 받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또 따져 봐야 될 문제지만…… 그러니까 규제하는 방법도 사전 규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 사후 단속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전 규제에 관해서는 이 법안에 명확하게 해 놓으면 되지요. 그건 심의를 할 때 철저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지요.
○ 소위원장 우상호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가령 ‘사행성 게임물이라 함은’ 하고 나서 카지노나 이런 사행행위만 모사한 게 아니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모사한 게임물’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열어 놓아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 박형준 위원
보다 본질적인 거는 지금 게임물…… B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A구역하고 분리를 시켜 놓았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구별이 될 수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물론 일반 게임물이 규제되니까 이걸 개발을 많이 할 것이다, 이런 논리도 가능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 소위원장 우상호
사행성 게임은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사실상 B구역과 C구역에 있는 게임물들은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 불법인 거지요, 그렇지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사행행위법에 의해서 만약 그 게임물을 하려고 그러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 박형준 위원
그런데 사행행위법이라는 거는 무슨 게임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한 법안이 아니거든, 그건 진짜 처벌을 위한 법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성격이 다르지요.
○ 김재홍 위원
여기서 배제하면 스크린경마장이나 카지노를 모사한 게임물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그렇습니다. 사행행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 김재홍 위원
이걸 포함시켜 놓아도 도박성이 짙은 걸 하게 되면 사행행위처벌특례법에 따라서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받을 수도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이 법에서 정하는……
○ 이경숙 위원
지금 문광부에서 하려고 하는 거, 이 부분을 들어내려고 하는 거지요? B구역에서 빗금 친 부분하고…… 이 정도는 해야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사회적인 합의가 있는 건데 이걸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박형준 위원님도 국감 때 이런 부분 문제 있다고 계속 지적했잖아요.
○ 박형준 위원
그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그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 있는 거를 전부 제외한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건 규제가 제대로 안 되고,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이 잘 실행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한 것이지……
내가 보기에는 A구역과 B구역의 중간에 있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그것 자체를 통제하는 쪽으로, 그리고 이 법안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논리를 제가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 소위원장 우상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박형준 위원
그리고 스크린경마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런 문제보다도 그게 온라인 게임인지 아케이드 게임인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게임에서도 사행성 게임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잖아요. 카드를 사용해서…… 지금 스크린경마 게임에서도 그대로 그런 방식을 하는 데가 불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법안에 게임산업의 범위에 관해서는 원래 취지를 살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허가과정에서, 어차피 새로 단위가 만들어져서 게임규제를 하니까 거기에서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면……
○ 이경숙 위원
지금 내가 박형준 의원 안을 자세히 안 봤는데 규제를 하고 있는 기구는 어떤 데로 되어 있어요?
○ 박형준 위원
지금 게임 규제 단위가 새로 생기지요. 게임산업진흥위원회도 생기고 그다음에……
○ 이경숙 위원
게임산업진흥위원회 내에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 박형준 위원
그렇지요.
○ 이경숙 위원
그러면 더더욱 안 되지요. 이렇게 사행성이 상당히 높은 것까지 포괄해 놓고 그
내에서, 진흥하고 있는 곳에서 규제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 박형준 위원
이건 이름의 문제고,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행성이 지나친 경우 이용 불가 결정을 하도록 세 법이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금 기본적으로 하자는 건 18세 이용 가와 이용 불가만 나누자는 것 아닙니까? 성인용과 청소년용을 나누고…… 이것도 궁극적으로 자율심의로 가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 같은 경우 그게 안 되니까 그걸 규제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재심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 이경숙 위원
진흥위원회 내에 두자는 거지요?
○ 박형준 위원
예.
○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문제지요. 한편에서는 게임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포괄을 해 놓고 그 진흥하는 곳에서 규제기구를 설치한다, 이건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포함하면……
○ 박형준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요. 어차피 그 부분은 세 가지 법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등위에서 있던 것을 덜어내 가지고 게임에 관한 한 따로 규제를 하자는 거니까요. 이름을 진흥위원회로 하든 규제위원회로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 이경숙 위원
아니지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자체적으로 진흥하는 곳에서 할 때는 굉장히 문제가 야기되고요, 그다음에 사행적인 부분을 많이 뺐을 때는 그래도 약간의 정도가 다르지요. 그런데 박형준 의원께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하면서 진흥하는 곳에서……
○ 박형준 위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정부안까지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갑자기 정부 수정안이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문광부 정책이 그것을 구별해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구별을 했지 게임산업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제외시켜 놓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이게 골치 아프니까 덜어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문광부 정책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문광부가 이것을 골치 아프다고 덜어냈지만 아까 마사회 농해수위 떼어 준 거랑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법에서는 포괄적으로 해 놓고 규제를 정밀하게 하면 돼요. 그것은 이 법에서 규제를 하든 사행산업특례법에서 규제를 하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맞고 또 정책 영역으로서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이쯤에서 정부부처 얘기 좀 들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저희가 볼 때는 우선 기존에 사행행위로 뚜렷이 드러난 부분은 일단 배제하되, 그분들이 전업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카지노나 경마, 경륜, 경정 이게 사실은 법의 정신으로 보면 원칙적으로 마사회나 이런 허가받은 자 외에는, 물론 사이버상에서도 못 하는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으로 뚜렷하게 그것을 금지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틈새에서 이런 산업이 다시 유행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외부에서 사행성에 관한 강한 압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뚜렷한 것은 정리하고 그 외의 것은 아까 박형준 위원님 말씀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부분은 저희 법에도 있지만 그분들이 전업하거나 재심의를 받아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범위 내에서 해 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재심의라는 게 이번에 게임업 골치 아픈 것처럼 기준이 불명확하게 될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를 사행성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있을 텐데……
하여튼 이게 참 문광부 입장에서는 재심의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리해 버리는 게 편하겠지요?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저희 법에도 재심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재심의 그것은 이미 기존에 등급이 필요해서 나간 것,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행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영등위에서 그냥 등급필 해 줬던 것 있지 않습니까? 스크린경마 같은 것…… 그것을 재심사한다는 얘기이고, 원래 저희 법에서는 앞으로 사행성 있는 게임, 사행성이라는 것은 심플합니다. 게임해 가지고 여하튼 거기에서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 나오는 것은 일단 사행성 게임이다, 그것은 일반 게임법에서 하지 않고 그냥 사행행위로……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지금 여기 부칙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그것은 등급필한 겁니다.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등급필도 안 된 사행성 게임물은 우리가 여기에서 취급할 필요도 없는 거고, 등급 통과한 것에 대한 것만 여기에서 규정하면 됩니다. 부칙에 지금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린 것 밑에 부칙 보시면 내년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둔 상황이거든요. 스크린경마는 사실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을 통과한 겁니다.
○ 이경숙 위원
그런데 스크린경마가 그냥 경마하고 달리 계속 해 가지고 돈을 많이 잃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법을 통과했다…… 글쎄, 그게 지금 실제 적용되는 것은 불법인 거거든요. 실제 작동되는 것은 불법이라고요.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문제는 영등위에서 이게 통과를 하고 나서 신뢰이익의 보호 차원에서 정부에서 스크린경마에 손을 못 댔다가 이번에 경품만 제거를 시켰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등급 분류를 통과하지 않은 것은 아예 게임으로서 보호가치가 없다고, 사실은 그것은 불법으로 봐야 됩니다. 불법물은 당연히 단속대상이 되고요.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게 영등위라는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한 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여기 스크린경마라든지 유사 카지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손을 대고 나머지는 단속을 해야 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이렇게 합시다.
이 문제는 각론에 관한 몇 가지의 자구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게 아니고, 이 산업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판단 문제가 지금 충돌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조금 조정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좀 시간을 두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법안심사소위가 다음주에 있으니까 그때까지 부처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 교환을 해 봅시다. 해 보고 나서 좀더 연구해 가지고 다시 재심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대신 명확하게 할게요. 지금 문광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도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박형준 위원님 얘기하신 것도 뭔지 알겠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합의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이경숙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가 죽 한번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의논해 보는 걸로 하고, 이 안은 오늘은 더 이상 심의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5. 음악산업진흥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6.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14시30분)
○ 소위원장 우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음악산업진흥법안, 의사일정 제6항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체토론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먼저 대체토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법 체계는 문화산업의 융합, 연계 추세에 반하는 점이 있고, 업무 중복 등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다는 이재웅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 분법화는 체계 난립으로 인해 대접받지 못하는 문화 장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광철 위원님 지적이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청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의견입니다.
이영복 진술인은 음악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산업보다는 음악 진흥 차원에서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추연수 진술인은 음반시장 축소에 대한 정책적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음반에 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 개념을 분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점, 음반제작자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한석우 진술인은 음원권리자와 이동통신사업자 간 합리적인 수익분배 시스템 구축 필요, 권리보호장치 기술의 표준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현대호 진술인은 음악산업진흥법안을 독자적인 입법으로 제정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음악산업의 개념 정의가 그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의견, 뮤직비디오를 비디오물로 취급하여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그리고 청소년 나이 제한을 현행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의문이라는 의견입니다.
그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하신 요지는 참고해 주시고, 다시 3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는 분법화에 대한 의견이 있고, ‘음악산업’ 개념 정의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음반’ 개념 정의에 대한 의견이 있고, ‘음반의 온라인서비스제공업’ 개념 정의에 대한 설명이 있고, ‘청소년’ 개념 정의에서 19세 미만으로 할 것인지 18세 미만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음악산업 관련 전문 자료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부분, 음반 유통 활성화 등에 관한 규정, 그다음에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실시 기준에 관한 규정, 대중음악 공연의 활성화에 대한 규정, 음반 심의에 관한 규정, 음반제작업 등의 신고,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 신고·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규정, 온라인서비스제공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불법 음반의 단속 등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악산업진흥법은 음악, 음반, 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이 계셨고, 또 진술인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이 법안은 지난번에 공청회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기억들이 생생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경숙 위원
그런데 하나하나 할 때는 참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모아 놓으니까 음악산업도 있고, 어제는 또 스포츠산업도 있고 오늘은 게임……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그래서 지금 이 법이 문화산업진흥법에서 다 규제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분법화시켜 가지고, 음비게법에 있는 것도 분법화시켜 가지고 따로따로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 정종복 위원
그런데 이것도 게임산업진흥법하고 영화진흥법안하고 보조를 맞춰서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비게법에서 한쪽은 음악 파트, 게임 파트, 영화진흥법, 이렇게 3대 법안으로 나눠 놨는데 나머지 2개 법안이 그냥 계류된 상황에서는 이것을 논의는 하지만 금방 해결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소위원장 우상호
시작하면서 먼저……
○ 이경숙 위원
아니, 게임은 게임개발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으면서 그래도 이것을 조금 더 하는데 이것은 다 새로운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것하고, 도대체 예산은 어느 정도 증액하면서 이것을 판단해야지 이것만 딱 하면 ‘다 하면 좋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내가 스포츠산업진흥법 공청회 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로운 것은 하여튼……
○ 소위원장 우상호
지금 이런 거지요. 새로운 산업을 진흥해야 할 목적으로 제정되는 법률들은 제가 볼 때는 좀더 관련 분야의 시장 조성 정도라든가 특색을 봐야겠지만,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세 가지의 분법 중에서 영화, 게임, 음악은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서 오랫동안 흘러오면서 사실은 제대로 된 진흥법이 없음으로 해서 시장이 위축 혹은 왜곡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분법 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법의 체계를 좀 통일할 필요는 있다는 점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의 제정은 사실 제가 볼 때 서둘러야 됩니다. 관련된 업계는 지금 거의 도산 직전입니다. 특히 음악은 더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검토의견을 보았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여기에 아까 게임산업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큰 쟁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보면 음악산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재원을 어떤 형태로 분배하게 해 줄 것이냐의 문제가 담겨 있는데, 비율로 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유통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겠지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법률조문에 들어가 볼까요?
음악산업진흥법안이 맞습니까, 아니면 아까 박형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 이렇게 해야 됩니까?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게임과 같이 하시지요.
○ 소위원장 우상호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으로 해야 되겠네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예.
○ 박형준 위원
왜냐하면 진흥법안이라고 하면 꼭 산업진흥법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총칙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용어의 정의에서 몇 가지가 나왔지요?
지금 수석전문위원실 의견이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음원에 다 포함시켰지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예.
○ 소위원장 우상호
음원은 그렇게 해 놓고, 음반은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예.
○ 소위원장 우상호
디지털음악시장에서 유통되는 음원은 음원대로 규정해 주되 그것을 음반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인가요? 가령 옛날에 아날로그로 음반을 낼 때는 그 권한이 음악제작사에 있었는데 이렇게 음원을 규정할 경우에 권한이 창작자의 것으로 되는 건가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제작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저작권신탁단체에도 허락을 받아야 되겠지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저작권법에는 음원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 이경숙 위원
음반의 개념 속에 음원이 포함되어야 되겠던데 어때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이 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디지털음악시장이 나오다 보니까 음악파일 개념, 음악영상물 개념, 음반 개념이 따로 되는데 옛날에는 오프라인 음반시장만 있으니까 음반 이퀄 음원 또는 그 안에 포함된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디지털이 나와 가지고 파일도 나오고 그다음에 음악영상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대의 요구에 따라 이렇게 분류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음원을 규정하는 것은 좋은 시도라고 보거든요. 가령 온라인상에서 돌고 있는 그것을 뭐라고 할 것이냐,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심의해 보자는 것이니까 한번 보시지요.
음반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으실 거고요.
“‘음악파일’이라 함은” 해 가지고 음원과 달리 음악파일에 대한 용어정의를 신설했습니다.
음악영상물은 뮤직비디오를 말하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음악영상물의 경우 영상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 이경숙 위원
그날 음악영상물에 대해서는 비디오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어요.
○ 소위원장 우상호
저 개인적으로 뮤직비디오는 영상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주목적이 음악이거든요. 영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음악 자체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영상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형준 위원
음악영상물하고 음악영상파일을 어떻게 구분하지요?
여기 보니까 “전자적 기기에 수록되어진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DVD 그런 것도 다 영상파일이지요.
○ 소위원장 우상호
음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 박형준 위원
음악영상파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즈음 공연이나 콘서트 DVD가 많은데 그것은 영상물이에요, 영상파일이에요?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DVD는 영상물이고 거기 들어 있는 콘텐츠는 파일이라고 봐야지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그러니까 디지털시대에 따라서 음악이 주가 되는 음악영상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영상물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비디오 등급심사는 다 봤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계속 볼까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과 “식별표시”를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래연습장업”……
그다음에 “청소년”인데 문화 관련법은 다 18세로 하는 것으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화나 게임에서도 또 나오니까 매번 논란을 벌이지 말고 문화 관련법은 청소년보호법상의 19세를 예외적으로 적용해서 18세로 하는 것으로 아예 법안심사소위에서 원칙을 정해 버리지요.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사실 정부 내에서도 시비가 많거든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음악산업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나머지는 다 자구정리입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제2장 음악산업의 진흥입니다.
제4조(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입니다.
다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열어 놓은 것이지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예.
○ 소위원장 우상호
다음 (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입니다.
○ 박형준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데, 보면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석전문위원이 수정의견을 내놓았네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을 넣는 것이…… 수석전문위원 의견이 좋은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음악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지금 문산진흥기본법에 있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업무와 구별하기 위해서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지금 콘텐츠진흥원에서 음악산업을 담당하고 있고 자료도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를 맡다 보니까, 앞으로 몇 년간은 괜찮은데 음악산업이 더 커지게 되면 별도로 아카이브 같은 것을 할……
○ 소위원장 우상호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지금은 콘진원에서……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콘진원에서 하게 되나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콘진원에서는 자신들의 중점 업무를 애니메이션콘텐츠라고 하던데요, 음악은 얘기하지 않던데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지금 음악도 하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이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 (전문인력의 양성)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기술개발의 추진)도 인력 양성, 기술개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그다음에 제9조와 제10조가 중복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경숙 위원
제가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음반 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음반·음악영상물”로 표현된 것이 있는데, 가능하면 “음반·음악영상물”로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음반 등”이라고 약칭해서 썼습니다.
○ 이경숙 위원
어떤 것은 음악영상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 소위원장 우상호
안민석 의원안은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서는 그것을 일관성 있게 정리한 것 같은데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음반 등”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다음에 쟁점이 되었던 것이 “품질인증과 식별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을 왜 삭제했지요? 별도 위임규정이 불필요하다는 것입니까?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예.
○ 소위원장 우상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이것이 무슨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민방위교육처럼 모아놨다가 죽 교육시키는 것 아니에요? 이 교육이 실효성이 있어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콘텐츠진흥과장 박위진
주류 판매의 금지라든가 도우미 사용 금지라든가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교육이 안 돼서 하나요? 다 알면서 안 하는 거지요.
○ 박형준 위원
규칙이야 다 알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그래서 ‘실시할 수 있다’고 해 놓고요. 다만 처음으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 그때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서 좀 열어놓았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그런데 어떤 업종을 허가하면서 교육시키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에 있던 일 아니에요? 지금도 다른 업종도 이런 게 있어요? 게임방 같은 경우 교육 안 시키잖아요. 왜 노래연습장만 교육시켜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뒤에도 보시면 알지만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처벌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계속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경숙 위원
‘실시할 수 있다’니까 두세요. 해야 한다면 강제적이지만요.
○ 박형준 위원
법령준수 교육이구먼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그래서 이런 걸 둠으로 인해서 지자체장들에게도 이제는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 박형준 위원
그런데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호의 경우……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그건 신규 등록할 때입니다.
신규 등록할 때는 교육을 시키는데 한번 등록해 주고도 와서 봐라 이러지 말고 월별이나 분기별로 모아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매번마다 하기에는 사업자들이 불편하니까요.
○ 박형준 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이 문젠가요? 이렇게 돼서 딱 규칙을 어기면……
○ 소위원장 우상호
나중에 교육해 놓고 나서 어기면 교육이 부실하다고 해서 또 혼내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 김재홍 위원
좌우간 업자들 한번 소집해 가지고서 법령 잘 지키라고 교육하는 근거를 만든 거구먼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콘텐츠진흥과장 박위진
그리고 처벌규정이 강화가 됐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처벌규정이 강화되면 교육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상해서 그래요.
○ 김재홍 위원
아니,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실질적으로 너무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등록을 할 때……
○ 소위원장 우상호
특히 몇몇 도시는 심각하죠.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제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입니다.
○ 이경숙 위원
조세감면할 수 있다……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조세법에 규정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선언적인 규정입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다음, 음악공연 활성화도 있고 여기 지금 대중음악 공연을 음악공연으로 바꾼 거죠?
사실상 우리가 낸 이 음악산업진흥법이 엄밀히 얘기하면 대중음악에 관한 법률 아니에요? 클래식 음악도 이 법률에 의해서 진흥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할 수도 있죠. 대상은 됩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클래식은 보통 음악산업이라고 안 하잖아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통상적으로는 아직 음악산업 개념으로 안 집어넣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는 순수음악이나 구별은 안 했습니다. 다만 정책적인 타깃은 역시 대중음악, 산업으로서의 대중음악입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문예진흥법상에 있어서 음악진흥 할 때는 사실상 대중음악을 뺐단 말이에요. 그러다 여기 또 클래식음악을 집어넣는다면 우리가 문화산업에 관련된 법률안을 지정하는 취지가 저거하지 않느냐 해서……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지적을 해 놔야 될 것 같아서요.
다음 15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조항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 공청회 때도 소위 저작권 관련된 문제들은 아예 저작권법에 통합해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각 법마다 상이하게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 박형준 위원
그런데 좀 특수성이 있지 않겠어요? 음악 같은 경우나 저작권을 일률적으로 다 하기가 힘들 텐데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지금 저작권법에는 불법 유통, 수거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장치도 들어 있고요. 그래서 게임법에 정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에 정하면 문제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요. 여기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선언적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실제 저희가 전부 다 저작권법으로 다 통합을 시킬 것입니다.
○ 박형준 위원
선언적인 의미가 있죠.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 소위원장 우상호
저작권과하고는 상의하신 거예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콘텐츠진흥과장 박위진
예,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다음 29쪽 제3장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은 음반심의를 삭제했네요. 삭제해도 이게 심의가 된다는 거예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현행 청소년보호법 8조에 따라서 청소년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지금까지 이것 어디서 심의했죠? 영등위에서 했나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콘텐츠진흥과장 박위진
음반은 사후심의입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했나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콘텐츠진흥과장 박위진
영등위에서 청소년 위해성 여부만 판정을 해 줬습니다. 청소년위원회의 위탁을 받아서 영등위에서 했습니다.
○ 이경숙 위원
그러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있나요? 만약 여기서 삭제를 해 버리면 근거조항이 없어지잖아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콘텐츠진흥과장 박위진
청소년보호법에 있는데 청소년 위해성 판단은 청보위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청소년보호법 8조에 있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그러면 삭제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31쪽입니다. (영업의 신고 등록 및 음반의 유통 등)이 있고요.
영상물 제작업,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거죠?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예.
○ 소위원장 우상호
다음 (음악 영상물 등의 등급 분류)입니다.
○ 박형준 위원
이 경우 이미 심의를 마친 영상에 음악을 삽입해서 하게 되는 경우에 이중심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서조항을 하나 달면 어떻겠습니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을 18조1항에 달아줘서 이 문제들을 좀……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콘텐츠진흥과장 박위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상과장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물은 전체 흐름 속에서 18세 이상이다 성인물이다 이렇게 판정을 했는데 일부 장면만 모아 가지고 편집해서 음악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성인물로서 판정을 받아야 될 만한 영상물이 될 수도 있는데 이미 받은 것을 편집했다고 해서 심의를 면제한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낳을 소지가 있습니다.
○ 박형준 위원
편집을 할 경우에?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콘텐츠진흥과장 박위진
예.
그래서 현재 영상물에 관한 비디오물로 봐 가지고 영화법에 적용을 다 받게 해 놓았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이것은 다음에 심의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이 내용을 담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그래요.
다음 제19조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내용이 똑같은데 왜 굵은 글씨로 해 놓았죠?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서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법령에다요? 이것은 시행령에 위임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아니, 과징금 부과는 사실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왜냐하면 법률에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면 법률을 보고 또 시행령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에 명확히 명시가 돼야 벌칙규정에서 과징금 얼마를 정한다는 게 법률체계상 맞는 것인데 대통령령에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할 것인지 미리 해 두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각호를 들어 가지고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이것은 크게 문제없겠죠?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예.
○ 소위원장 우상호
이건 어차피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령에 정하는 거니까 조금 손해를 보세요.
다음 35쪽 넘어가겠습니다.
(영업의 제한), 제한을 보시면 주로 뭐뭐를 어긴 자, 어긴 경우 이런 거죠?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이건 음비게법이나 그쪽과 큰 차이가 없는 거고요. 뒤쪽의 (주류판매나 접대부) 그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그러면 38페이지에 ‘접대부는 남녀를 불문한다’라고 했네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안 그러면 한문으로 써야 됩니다. 법률에서 접대부가 여자냐 남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남녀를 불문한
다고 했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이건 남녀를 불문한다는 건 웃기고 제가 볼 때도 웃음이 나는데……
○ 이경숙 위원
접대부라고 써도 돼요. 그게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한 거지요. 여자인 접대부일 때는 여자만 말하는 거지요. 빼도 돼요.
○ 박형준 위원
여기 ‘부’자가 부녀자 부자니까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그래서 필요 없는 사족 같습니다만 이렇게 명확히 해 두면 접대부도 남자가 있구나 하기 때문에 명시해 두는 부분입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처벌이 되지 않아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는 처벌이 안 돼요.
○ 소위원장 우상호
얘기 들어봤더니 도우미는 처벌을 안 받고 노래방 주인만 처벌을 받는대요.
도우미 중에도 보면 업장에서 고용한 도우미도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하는 개인 도우미가 있대요. 그런데도 걸리면 업장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쌍벌죄로 해 달라고 그러대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그래서 이것은 정성호 의원이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받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콘텐츠진흥과장 박위진
전에는 식품위생법에는 접대부의 개념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거기는 여성으로 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 이경숙 위원
그러면 고쳐야 되겠네요. 눈에 띄게 해 놓읍시다.
○ 소위원장 우상호
‘남녀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이것이 도우미 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이지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예, 남자 도우미.
○ 이경숙 위원
벌칙은 뭐예요?
○ 소위원장 우상호
영업정지도 있고, 실제로 이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걸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예, 되어 있습니다.
○ 박형준 위원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노래방에서 도우미는 전부 불법이네?
○ 소위원장 우상호
지금까지도 불법이었는데……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지금까지는 업주만 처벌했는데 이제는 도우미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다음은 영업의 승계 조항, 39쪽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법을 정하면서 정했던 정신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영업하다가 말소되었을 경우에 친족이나 누구 이름으로 재개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예.
○ 소위원장 우상호
행정조치의 승계라는 조항들이지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예, 일반적으로 있는 규정입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41쪽, “음반 등의 유통 및 표시” 이것도 다 현행법에 있는 것이니까 넘어가고요, 42쪽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43쪽.
○ 박형준 위원
28조 비고란에서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시정조치, 경고조치 같은 것을 둬서…… 지금 무조건 영업정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다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괜찮겠네요.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지요?
○ 박형준 위원
예.
○ 소위원장 우상호
그것은 추가하시지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예.
○ 소위원장 우상호
그다음 45쪽은 과징금 부과에 관한 조항인데, 노래연습장업자에 한하여 부과·징수되므로 그 돈을 노래연습장 업자들의 교육 비용으로 쓰자?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예,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자율지도에 쓰자는 것입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자율지도를 위해서 돈을 준다는 것이 뭐예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그러니까 노래연습장 같은 데는 예를 들면 도우미를 두지 말라든지 하는 자율 정화 차원에서 필요한 행정지도 부분에 쓴다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또 아니면 노래연습장업계 협회 같은 데도 거기에서 자율지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이지요.
○ 소위원장 우상호
그러면 원래 제정안에 있는 건전한 음반의 제작 및 유통, 음반의 유해환경
개선에는 쓸 수 없는 거예요?
○ 이경숙 위원
거기에도 써야지.
○ 소위원장 우상호
그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징금이 별로 안 걷혀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그런데 제작 및 유통에 쓰는 것은 징수하고 용도가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징금이 풍부하게 징수가 되면 제작 및 유통 아니라 어떤 부분에도 쓸 수 있겠지만 과징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너무 딱딱하게 해 놓은 것 같아서요. 협회에다가 과징금을 준다는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이것은 시장·군수·구청장 단위로 징수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징수권자를 바꾸어야 됩니다. 중앙에서 징수하거나 도 단위 정도로는 해야 됩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넘어가겠습니다.
46쪽 보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이것은 현행 법률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넘어가시고, 다음 48쪽.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그것도 다 있는 것이고요.
○ 소위원장 우상호
수거하는 것이니까…… 저작권법에 다 있는 것인데……
저작권법에 있는 것은 빼세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예.
○ 소위원장 우상호
보칙, 자구정정이군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예.
○ 소위원장 우상호
넘어가고, 벌칙.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벌칙 조항은 제35조제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노래연습장 업자의 호객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식품위생법과 형평을 맞춘 것입니다.
○ 박형준 위원
56페이지 부칙 제4조에 지금 “이 법 시행 당시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 소위원장 우상호
예.
○ 박형준 위원
거기에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온라인음악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역무의 진입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해서 중복 규제를 배제하자는 의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뒤에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포함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해서 중복 규제하는 것을 배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정부 쪽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이것은 사실 박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정보통신 관계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보통신업자들을 포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음악산업법에 있어서는 온라인음악서비스 업자가 누군가를 파악하는 통계를 위해서 필요한 입장입니다. 신고를 받아서……
○ 소위원장 우상호
이런 것은 나중에 보면 어떤 것은 파악되고 어떤 것은 파악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하는 것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 박형준 위원
예.
○ 소위원장 우상호
음악산업진흥법안은 공청회도 거치고 죽 토론을 많이 해서 그런지 대개 큰 이견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음악산업진흥법안, 의사일정 제6항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법안 명칭도 바꾼 것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으로 바꾼 통합 조정한 위원회(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8.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9.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고흥길 의원 대표발의)
10.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숙 의원 대
표발의)
11.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철 의원 대표발의)
1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종복 의원 대표발의)
(15시22분)
○ 소위원장 우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정병국 의원의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고흥길 의원의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영숙 의원의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이광철 의원의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종복 의원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의 요지 부분입니다.
네 가지 부분이 대체토론 과정에서 의견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보류제도가 위헌성은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두 번째 영화업자의 신고 업무를 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영상자료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영화 산업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양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영화진흥기금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2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부분, 청소년의 정의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음악산업법과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영화진흥금고의 재원 문제와 3쪽의 영화업자 신고 업무의 이관 문제, 네 번째 한국영상자료원의 업무 문제, 다섯 번째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보류제도 문제, 여섯 번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제척·기피 및 회피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정부 제출안에 대해서만 얘기하신 것이지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예.
○ 소위원장 우상호
여러 가지를 같이 하니까, 이것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다 드릴까요?
○ 소위원장 우상호
어떻게 할까요, 다 듣고 하는 것이 낫겠지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하나씩 하나씩 하시지요. 복잡해서……
○ 박형준 위원
영화진흥법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지요?
○ 소위원장 우상호
음비게법에서 분법하는 것과 영화진흥법이 있잖아요? 분법해서 영화진흥법에 합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비디오물이 여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합치는 거지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음비게법이 폐지됩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그것은 아는데, 기존에 영화진흥법이 있었으니까 영화진흥법과 음비게법에서 분리한 영화 및 비디오가 통합된다 이거지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그렇습니다. 남는 게 그것만 남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그러니까 나머지 것도 죽 전문위원이 그냥 해 주세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114쪽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 의무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고요.
두 번째, 영화진흥기금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3쪽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요 내용은 상영등급 규정에 ‘건전한 학교생활’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건전한 학교생활’이 뭐예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건전한 학교생활’ 그 부분만 지금 추가해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5쪽 정종복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부분입니다.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보류조항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이것이 정부안이랑 충돌하는구먼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예.
그다음에 고흥길 의원 대표발의한 부분, 한국
영화의 한글자막 상영의무 신설 규정을 두고 있고 영화진흥금고 사업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관람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127쪽, 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안은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가 지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법률에 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 법률안을 심사하면서 그 관련되는 규정들을 포함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다른 것은 보완하거나 이런 것인데 지금 등급분류 보류조항에 관해서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두 안이 있는 것입니다.
한 5분 쉬었다가 할까요? 이제 1시간 반 했는데 한 5분 쉬었다가, 제가 보니까 10분 쉬었다 해도 되겠는데요.
잠시 정회했다가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 소위원장 우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법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건전한 학교생활’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제의 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제도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주목해서 아예 법령화하고자 하는 제안이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다루지 않고 그냥 계속 계류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 법안을 뺀 나머지 법안을 가지고 병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기초로 해서 이광철 의원안과 정종복 의원안, 고흥길 의원안을 같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이것은 정부안 가지고 심사를 하면 됩니다마는, 먼저 영화진흥위원회 기금 설치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비디오 등급보류 위헌성 여부, 그 두 가지를 먼저 논의해 주시지요. 그 두 가지만 논의해 주시면 다른 문제는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그래요.
○ 이경숙 위원
영화진흥금고 잔액이 2007년에 고갈된다고 그러더니 2008년이에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2007년 또는 2008년인데, 2008년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운용할 수 있는 게 한 600억 되니까요.
○ 소위원장 우상호
일단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금 설치는 과거에 문예진흥기금이라는 항목으로 극장 티켓에서 일부를 떼었었는데 그게 위헌 판결이 난 이후로, 그것을 영화에서만 쓰지 않고 문화예술 전반에다 썼기 때문에 위헌 판결이 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영화산업이 처해 있는 공적자원의 고갈 위기로 볼 때 일정한 액수를 적립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 박형준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좋은데 영화 입장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원래 그때 위헌 판결이 나서 문예진흥기금을 폐지했을 때 극장들이 입장료를 안 내렸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 인상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얘기를 잘 해서, 대신 액수를 그때 떼었던 것만큼 떼지 않고, 그때는 400 얼마를 뗐지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예, 6.5% 뗐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그런데 지금은 3, 4% 해서 한 몇백 원 수준으로 잡았는데, 지금 이광철 의원안은 몇 %로 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5% 이내로……
○ 소위원장 우상호
예, 그런데 실제로는 1년에 한 200억 정도 재원을 포함했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러면 굉장히 적은 액수일 거예요.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이게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법인데, 지금 부담금하고 기금을 줄이도록 정부 정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기금 신설은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금 문제는 조금 보류하고, 나중에 예산처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추가로 넣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차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예산처나 이쪽에서 계속 반대가 나올 것 같고, 지금 각종 기금을
작년도에 한 번 정비를 했고 계속 부담금도 정비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전번에 그렇게 또 정부 정책으로 발표도 했고요.
저희 문화관광부로 보면 이것은 절을 하고 부탁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 이경숙 위원
그것 말고 대책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원칙으로 하면 영화진흥금고의 고갈되는 재원은 다른 국민 부담을 안 주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부과금이 아닌 국고나 이쪽으로 보충을 하는 게 원칙적인 방법인데요.
○ 소위원장 우상호
국고는 국민 부담 아니에요? 그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그것은 정책적으로 금고에다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건데, 어쨌든 부담금을 새로……
○ 소위원장 우상호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은 게, 기금이 적실성이 확인되면 부담을 늘리는 거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산 목적으로 쓰이는 것에서 기금 형태로 하지 말라는 것도 기획예산처의 취지인데 예산으로 하면 그런 문제가 되고, 국민 부담으로 하면 부담금을 늘리는 게 되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소리지요.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예산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면 지원할 수가 있는데, 부담금 없애는 것하고 기금 신설에 대해서 일관된 정부 정책하고는 역으로 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면 예산처를 한번 불러서 협의를 하고 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예산처 부르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건데……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물론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야 되게 고마운데, 문제는 정부 일관성의 원칙에 있어 이 부분은 했다가 이 부분은 이렇고 이런 문제는 솔직히 있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정부안만 검토를 하고 다른 의원님 안은 계류시켰다가 그 부분이 필요할 시에는 기획예산처하고 문화관광부하고 더 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때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그 기금 문제를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 소위원장 우상호
사실 이것은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가 협의할 내용이 아니지요. 협의 안 할 거예요.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이지요.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이 부분은 어쨌든 위원장님 말대로 협의하면 99% 반대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절차도 있고 의사 형성 과정도 있는데 그렇다고 예산처를 제치고 법이 형성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그렇게 안 되겠지요. 법사위에서 또 소위로 가겠지요.
그것 때문에 영화제정법이 통과 안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그것도 있고, 어쨌든 대통령부터 기금 정비, 부담금 폐지 이런 정책으로 가는데…… 어쨌든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원래 산업화시대에 국민에게 주었던 각종 부담금제도는 이미 일정한 경제성장을 이룬 토대에서 점차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양성하기 위한 기금 및 부담금은 일부 신설해도 괜찮은 거예요. 모든 기금과 부담금을 없앤다는 게 말이 됩니까?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그런데 신설하는 부분은 어쨌든 예산당국하고 타당성 등을 서로 협의를 하는 건 선행조건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문화관광부 입장에서는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전혀 거기에 대해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단지 정책적인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그러면 기획예산처 책임자들을 한번 여기에 출석해 가지고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 소위원장 우상호
그렇게 하면 이 법이 정기국회 안에 통과가 어렵고요. 지금 이광철 의원님의 기금안만 아니면 나머지는 문제없는 것 아니에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그다음 등급분류 그 위해성 여부도 있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등급분류는 같이 얘기하고 통합전산망 문제는 문제없죠?
○ 이경숙 위원
영세업체들한테는 어때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사실은 통합전산망도 현재는 자율적으로 하면서 76%나 80% 되지 않습니까? 서울은 더 많고요. 그것을 법으
로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되면 참 좋긴 한데 그것을 법으로 과연 강제하느냐 하는 것은, 만약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규모를 정해 가지고 500석이면 500석, 몇 석 이상 그것을 좀 강제적으로……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전산망은 제가 볼 때 초기 단계는 일정 수준 이상을 시키고 점차적으로 몇 년까지 한다든지 이런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그러면 경과조치에 단계별로 부칙에 두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등급분류의 보류는 이것 위헌판결 나서 문제가 된 것 아닌가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그것은 위헌소송이 제기가 된 거고요. 사실 영화 같은 경우는 공간적으로 제한 상영할 수 있는 영화관을 지정해서 하면 되는데 사실 비디오는 또 영화하고 전혀 다른 성격 아니겠습니까? 아무데서나 볼 수 있는 거고요.
○ 정종복 위원
그런데 사실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 보류 이 제도가 있기는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포르노물 같은 경우 몇 컷만 삭제를 하고 그냥 일반 비디오대여점 이런 데 나돌고 있거든요. 오히려 청소년에게 더 위해스러워요. 이런 걸 성인용품 전용 판매점 같은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성인용품은 성인용품대로 청소년용품은 청소년용품대로 이렇게 구분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생각할 수 없습니까?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제한유통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따로 구역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단속문제가 되겠지만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 정종복 위원
사실상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 보류제도 이것이 현재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그러면 포르노물 자체도 나오면 어떻든 18세 가 이런 식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풀어줘 버리는 거죠.
○ 소위원장 우상호
이걸 풀어주면 포르노물이 등급 대상이 되는 거예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일단 등급 보류를 해서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단속을 더 강화시키는 것은 관계없지만 자체를 다 풀어 가지고 포르노물도 18세 가 해서 아무렇게나 다 돌아다니게 해 버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그건 문제가 있지요. 포르노물이 18세 가로 돌아다니면 그건 상당히 안 좋지요. 물론 18세 가이긴 가인데 그렇다고 그렇게 유통되기 시작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포르노물은 아예 등급대상이 아니죠?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영상산업진흥과장 김태훈
등급보류 제도가 있습니다.
○ 우상호 위원
보류를 받으면 아예 신청도 안 하겠죠?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영상산업진흥과장 김태훈
예, 그래서 보류를 받으면 다시 수정을 해서 삭제를 하고 일부 축소해서 몇 번 심사를 받습니다. 18세 받을 때까지……
○ 소위원장 우상호
그런 게 소위 말하는 준포르노성, 세미 포르노죠?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영상산업진흥과장 김태훈
예.
○ 소위원장 우상호
아예 포르노면 심의를 받겠어요?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아예 포르노는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니까요. 아예 포르노는 법상 유통이 금지된 걸로 봐야 됩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결국 세미포르노가 문제겠군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영상산업진흥과장 김태훈
예, 화면에서 약간의 성기라든가 음모 같은 게 노출되는 그런 것들로 해서 일단 등급분류 보류를 받고요. 보통 이게 저예산으로 몇 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등급분류 보류 받으면 업자들이 자진해서 고쳐 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여러 번 심의를 받고 18세로 받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실제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른바 문화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보호할 만한 그런 가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로서 보류로 두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홍 위원
보류가 위헌판결을 받은 것은……
○ 정종복 위원
영화지요.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는 거죠.
○ 소위원장 우상호
비디오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 김재홍 위원
그러면 그대로 두는 게 좋겠네요. 비디오의 경우에는 사회윤리상 보류를……
○ 우상호 위원
영화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영화는 제한상영가로 해 가지고 별도 영화관을 따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의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그 영화관 두면 또 큰일 나는 것 아니냐 우려했었는데 실제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 소위원장 우상호
장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거기 가서 보겠어요. 그것 아니어도 인터넷이니 뭘로 실컷 다운받아서 보는데요. 문제네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시기상조론이 조금 많네요.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보류하는 것을 폐지했을 때 올 수 있는……
조금 심의하면서 의견을 해 보겠습니다.
축조심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광철 의원 안을 계류시켜 놓을까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나머지 부분은 계류를 시키고 정부안만 일단 하시죠. 다음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계류시켜 놓고요.
○ 이경숙 위원
아니, 금고를 말이죠. 하여튼 티켓값에 하든 아니면 정부가 국고로 하든 금고의 필요성은 있는 것 아니에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금고는 지금 개정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금고는 지금 현행대로 그대로 정부안에 들어 있고요. 기금을 할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 소위원장 우상호
이광철 의원 안은 기금안이에요.
○ 이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그러면 정부안만 다루자는 거예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 되더라도 협의를 해 주시고 날짜를 정해 가지고 기획예산처 책임자를 불러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시죠.
○ 소위원장 우상호
하려면 한번에 하지 그걸 나눠서 해요?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어차피 다음 주에 심의가 있으니까 제외한 걸 심의하시고 다음 주에 한번 예산처를 한번 부르셔 가지고……
○ 정종복 위원
예산처 불러봐야 이것 안 될 거예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그런데 왜냐하면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좋습니다. 예산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기금설치 문제는 우리가 불러서 의견을 들어봤다 하는 소위기록은 남겨두는 것이 정당한 절차일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정부제출 법안만 심의해서 의결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아예 심의를 해 놓되 의결하지 않고 기획예산처 담당자를 불러서 의견청취를 받은 후에 다시 심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 이경숙 위원
가능한 한 이광철 의원 안이랑 같이 병합해서 하면 좋죠. 밀고 나가려면, 이것 분리해 놓으면 더 통과될 확률이 적어요.
○ 정종복 위원
이게 우리 쪽에서는 통과돼도 법사위 체계자구에서 거의 걸립니다. 기금하고 같이 올리면요.
○ 소위원장 우상호
그렇지요. 어차피 정부가 오케이 안 하면……
그러면 정부안만 오늘 통과하고 다음 회의 때 기금 관련해서는 예산처를 불러서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죠.
○ 소위원장 우상호
그러면 축조심의 들어가겠습니다.
5쪽 목적 보시고요. 여기 또한 이제 디지털매체에 대한 규정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영상과 같습니다. 다음 6쪽 공동제작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단편영화 규정들이 죽 들어갔습니다. 영화업자에 대한 규정은 현행 영화진흥법상의 규정을 그냥 원용했습니다. 다음 8쪽 제한상영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디오물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여기도 역시 온라인 상영이 유통되는 것에 대한 규정도 놔둔 거죠?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예.
○ 소위원장 우상호
10쪽 ‘비디오산업이라 함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11쪽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이게 지금 비디오물 감상실업은 일종의 대여업이죠?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비디오방입니다. 가서 직접 보는 것입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일종의 대여방 아닙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나중에 저작권 문제에서 노래방에서 음원 하듯이 이것도 저작권료 달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대여업으로 보면 저작권료를 거기서 빼지 않는 거고, 이것은 어느 방에다 몇 개를 틀어줬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규정하세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저작권과장 심동섭
저작권법에 비디오방하고 이쪽은 법이 별개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상관은 없는데 개념상 저작권법에 여기서 저작권료를 받게 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저작권과장 심동섭
예,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지금은 못 받죠?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저작권과장 심동섭
내년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어떻게 파악해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저작권과장 심동섭
룸당 얼마씩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얼마씩 대여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노래방처럼 합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노래방은 실제 노래를 부른 게 저장되잖아요. 몇 번 불렀다는 게……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저작권과장 심동섭
그것은 룸당 5000원씩 받고 있는데 비디오방도 그에 준해서……
○ 소위원장 우상호
그러면 어느 노래의 음원은 얼마 주고 이런 것은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저작권과장 심동섭
그것은 칩을 집어넣어서 카운트를 내고요.
○ 소위원장 우상호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비디오는 카운트가 안 되잖아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저작권과장 심동섭
룸당 5000원씩 하고 나중에 카운트되는 것은 바로 샘플링 조사를 해서……
○ 우상호 위원
샘플링 조사라…… 문제가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 이경숙 위원
여기에 ‘청소년이라 함은’ 이걸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소위원장 우상호
예, 이것은 고쳐 주세요. 19세가 아니라 18세로 하기로 했어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예, 이건 고치겠습니다.
○ 정종복 위원
현행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예.
○ 소위원장 우상호
그런데 이것은 규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법사위에 가면 논란이 되겠군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4쪽 영화진흥위원회, 죽 넘어가겠습니다.
○ 이경숙 위원
왜 영화진흥원이 아니고 영화진흥위원회인데 이사로 해야 되나요?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법인은 법정 용어가 이사이기 때문에 위원을 이사로 본다고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우리가 흔히 쓰는 명칭은 위원인데 법적 지위는 이사다 이것이지요?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예, 법인격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15쪽 넘어가겠습니다.
16쪽, 위원장에 관한 것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의 임기……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현행 조항을 다 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19쪽, 20쪽, 21쪽 넘어가고요.
22쪽 예산편성, 사무국…… 영화진흥금고는 현행대로 가는 것이고.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예,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이광철 의원 안은 기금으로 하고 싶어 했던 것인데 일단 오늘은 이 안대로 가겠습니다.
영화업자의 신고 등, 27쪽 상영등급분류 및 광고선전 제한, 이것도 현행대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0쪽, 31쪽 영화상영등급에 관한 규정, 폭력성·음란성 등에 관한 사항,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한국영상자료원, 이것은 신설이지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절만 신설했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절을 신설해서 이것을 조금 강조했고요.
34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무엇을 바꾼 것이지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35쪽 5호 부분, “영상예술의 향상을 위한 학술연구 및 간행물의 발간과 교육사업”, 그리고 6호 “영상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영상문화 활성화 활동”……
○ 소위원장 우상호
그것은 여기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예,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구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정부 쪽에서는 괜찮습니까?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예.
○ 소위원장 우상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6, 37, 38, 39쪽……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이고요.
42쪽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똑같지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다 있습니다. 현행과 똑같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넘어가겠습니다.
45쪽 비디오물, 이것도 아까 나왔던 것이지요?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그동안에는 ‘진흥위원회’라고 되어 있었네요? 이것이 영진위에서 하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도 따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영진위 안에 있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예, 그렇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49조에 또 있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넘어가고.
48쪽 등급분류, 비디오물에 관한 등급 분류를 말하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예.
○ 소위원장 우상호
정종복 위원님, 이것은 어떻게…… 등급분류 보류제도 받으시겠어요?
○ 정종복 위원
글쎄요, 우선 정부안을 그대로 하지요.
○ 소위원장 우상호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51쪽 영상물등급위원회, 만약 영등위의 기능을 나눈다고 그러면 등급 분류를 영진위에서 할 수 있어요?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그런데 진흥하고 규제는 떼야 되는 것이거든요? 영등위와 영진위는 견제의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방송위원회도 방송 산업 진흥과 규제를 같이 하는데?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그래도 만드는 사람이 규제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넘어가겠습니다.
53, 54, 55, 56, 57쪽 등급의 재분류는 자구정리이고, 58쪽 등급분류 등의 통지, 59쪽 영업의 신고·등록·운영입니다. 기존 것을 그대로 두면서 게임이나 다른 것 연관되는 것만 다 삭제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5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1호하고 2호는 이중규제를 방지한다는 것인가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영상산업진흥과장 김태훈
신고면제 조항입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넘어가겠습니다.
영업의 제한도 기존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이 두 개가 뭐가 다르지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영상산업진흥과장 김태훈
소극장업은 극장과 같은 규모로 하는 것이고요, 감상실은 4인 이내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디오방입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찜질방에서 하는 비디오방은 소극장이에요, 뭐예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영상산업진흥과장 김태훈
그것은 둘 다 해당되지 않고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그것을 놔둬야 되나? 영화를 거기에서 많이 보기는 하는데……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영상산업진흥과장 김태훈
그것도 아마 신탁단체가 생기게 되면 신탁법에 의해서 징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저작권과장 심동섭
그것도 내년부터 징수할 계획입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67, 68, 69, 70쪽 넘어가겠습니다.
71, 72, 73, 74, 75쪽 다 넘어가겠습니다.
76, 77, 78, 79쪽 폐쇄 및 수거, 시·도지사의 수거 조항은 저작권법에서 논의하기로 했지요?
○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저작권과장 심동섭
저작권법도 그렇고 음악산업법도 비슷한 조항인데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해서……
○ 소위원장 우상호
저작권법과 충돌되는 것은 종합적으로 나중에 정리해 주시고요.
선언적 조항 몇 개 두기로 한 것은 놔 둔 것이
고요,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거 등 저작권법과 충돌되는 것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예.
○ 소위원장 우상호
81쪽, 82쪽 영등위원회에 관한 조항입니다.
○ 정종복 위원
조문은 놔두고요.
차관님, 지금 영등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국회에서도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 문광위에서 영등위 운영에 관해서는 관리·감독할 방법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못 하도록 방송위하고 비슷한 구조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의사 결정에 관해서는 독립성을 주더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한 책임도 묻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 정종복 위원
지금 거의 모든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영등위는 폐지를 하고 다른 위원회를 만들든지 다른 기구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둘 것인지, 또 새로운 법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개선 방법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방송위하고 비슷한 개념에서 소위 표현에 대한 것을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영등위를 문예진흥원에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책임성이 안 생기니까 아까 스크린경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구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문광위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문예진흥원에서 위원을 위촉한다는 것도 이상하기는 이상합니다.
○ 정종복 위원
예술원장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예, 그런데 과연 그런 정도까지 해야 그것이 실효성이 생길 것인지, 그리고 추천기관이 과연 적합한지 저희도 고민이 있습니다.
○ 정종복 위원
이것을 대통령이 위촉할 정도로 위상을 높여 놓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것이거든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옛날에는 중립성을 주자고 해서 그랬는데요, 지금은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정부나 다른 데서 ‘이렇게 심의해라 저렇게 심의해라’ 그런 간섭들은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술원장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정종복 위원
내가 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말하기는 거북한 면이 조금 있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그러니까 이것이 추천 방식도 문제고,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것이 문화산업이 활성화되기 전에 만들어진 기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 등급분류하면…… 어떻게 현재 여기 인력과 제도로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것도 문제라고 봐요.
추천이 어디에서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현재 여기 있는 인력과 예산으로 그 폭주하는 업무를 다 할 수가 없어요.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그런데 게임물이 떨어져 나가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재홍 위원
게임물 심의가 70% 이상이니까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영화나 비디오는 그래도 부담이 적은 것 같습니다.
○ 김재홍 위원
거의 게임물이에요.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를 따로 만들면 업무량이 조금 나아질까……
○ 소위원장 우상호
그러면 추천 방식을 볼까요?
○ 정종복 위원
일단 연구를 더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게임산업진흥법 자구정리할 때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이것을 왜 예술원이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정부로부터 좀 떨어진 데에서……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영상산업진흥과장 김태훈
그전에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위헌판결 사유 중의 하나가 공진협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행정기구다, 판결요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장관이 임명한다면 행정기구의 성격에서 탈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문광부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적인 또 문화예술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예술원 회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서 99년도에 이 제도로 정착이 된 것입니다.
○ 김재홍 위원
행정권의 적용보다는 사회적 합의 같은 것을 반영시켰겠지요.
○ 소위원장 우상호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시 한번…… 여기에서 자구를 수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우리가 한번 연구를 같이 해 보는 것으로 하고 영등위에 관한 기존 규정에 있는 대로 넘길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영상물등급위원회 82쪽부터 91쪽, 92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92쪽 보칙입니다.
92쪽, 93쪽, 94쪽, 95쪽, 바뀐 것이 없지요?
102쪽, 103쪽, 104쪽, 105쪽 부칙,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요.
경과규정들이 있습니다.
107쪽, 108쪽, 113쪽까지 다 봤습니다.
○ 이경숙 위원
이것은 그렇게 많이 손 볼 것이 없네요.
○ 소위원장 우상호
보니까 기존법을 분법만 했고 새로운 규정을 별로 안 집어넣었습니다.
○ 이경숙 위원
왜 그래야 될까?
○ 소위원장 우상호
아쉽기는 하네요.
○ 이경숙 위원
통합전산망은 어떻게 됐지요?
○ 소위원장 우상호
그 얘기를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나머지 것을 계류시켜 놓자는 것인데…… 안 그러면 다른 것이 분법되면서 여기만 벙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 이경숙 위원
이광철 의원 것 할 때 같이 해야 되겠네요.
○ 소위원장 우상호
분법을 해 놓고 나서 해야 되겠네요.
○ 이경숙 위원
그럽시다.
○ 소위원장 우상호
분법을 해 놓고 실제로 진흥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는데…… 관련업계에서는 실망하지요.
○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일단은 음비게법에서도 비디오와 영화를 같이 섞어 가지고 한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 이경숙 위원
그래도 영화 쪽 하는 사람들은 기금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일 텐데.
○ 소위원장 우상호
자, 이렇게 하지요. 이 문제는 일단 음비게법 분법에 따르는 실무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정부 제출안만 오늘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안은 좀 더 심도 있게 부처 간의 조정이나 관련 당국의 의견 청취를 통해서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복 위원
관련법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음악산업진흥법이라든가…… 그것은 통과됐습니까?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통과되었습니다.
○ 정종복 위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 정종복 위원
왜냐하면…… 영등위의 구성·운영에 관한 개선책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그런데 솔직히 옛날에 정부의 개입을 피하기 위해서 현행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면 현장의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건드리기 시작한다는……
○ 정종복 위원
우리가 참고하게 개선안을 가져와 보세요. 영화진흥기금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는데 그것하고 관련해서 같이 하면 안 될까? 오늘 구태여 의결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 소위원장 우상호
이것이 말하자면 음비게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음악하고 비디오하고 영화인데 분법하면서 법 하나를 없애면서 음악은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영화는 잡아두고 있으면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 이경숙 위원
이것은 일단 해 놓고 보완할 것을 나중에……
○ 소위원장 우상호
보완은 영등위 문제, 공공재원 문제, 영화진흥기금 문제인데……
○ 정종복 위원
아니, 이것을 오늘 의결해 버리면 보완책 가져오나 마나지.
○ 소위원장 우상호
우리가 다음에 또 개정을 하면 되지요.
○ 정종복 위원
한번 지나가 버리면 어려워요.
○ 소위원장 우상호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재원 문제는 부처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됐지만 우리로서는 상당히 당력을 모아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영화
차 장
정책홍보관리관
이 승 규
송 인 범인들하고도 대화도 많이 했고요. 분법 때문에 우리가 양보한 것이지 안 그러면 저는 법 통과를 늦추더라도 그것을 같이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다음에 우리가 늦추지 않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정기국회 기간 내에 영등위 문제하고 영화진흥기금 관련된 것은 충분히 개선안을 논의해서 후속 법 개정 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제정해 놓고 바로 개정하게 되네요? 그것도 좀……
○ 정종복 위원
한번 개정안 통과되면 쉽지 않아요.
○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음비게법 체계는 분법에 대한 기술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개정은 큰 물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시행이 내년 7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개정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 정종복 위원
개선책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왜냐하면 영등위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 소위원장 우상호
저도 정종복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데 영등위의 현재 구조를 개혁하는 문제는 저도 동감입니다. 기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선안을 준비해 보세요. 문광부에서 먼저 제기한 것이 아니고 소위에서 요청해서 대안을 모색해 본 것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다 채택하는 것 아니니까.
○ 이경숙 위원
이제 법 통과하면 전체회의에서 또 질의가 나올 거야.
○ 소위원장 우상호
전체회의에서 또 나와요.
자, 그러면 영화진흥 관련법안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2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7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는 보니까 법안에는 비디오산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좀 이상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의사일정 제7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안들은 계류시켜 놓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은 지금 할 시간이 안 되겠지요?
○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지금 하면 길어집니다.
○ 소위원장 우상호
아쉬우니까 상정을 해 놓지요.
13. 著作權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14. 著作權法中改正法律案(윤원호 의원 대표발의)
15. 著作權法 전부개정법률안(이광철 의원 대표발의)
16. 著作權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16시35분)
○ 소위원장 우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성호 의원의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윤원호 의원의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이광철 의원의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재홍 박형준 우상호 이경숙 정종복 천영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전문위원 최민수
○ 정부측참석자
문화관광부 차관 배종신 종무실장 이보경
문화산업국 국장 박양우 콘텐츠진흥과장 박위진 영상산업진흥과장 김태훈 저작권과장 심동섭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장 엄승용 재정기획관 김종진 동산문화재과장 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