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8.25 참여일꾼회의 결과 - 오늘부터 '시민광장'은 '시민특위'입니다.
유시민 예비후보의 '8.25 광주선언', 그가 말하는 '평화선도국가'의 5대 전략과 7대 공약이 발표되던 날, 시민광장 사무실에서는 '8.25 참여일꾼회의'가 열렸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3개월이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비상한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첫째, 비상한 시기를 이끌어 갈 시민광장의 임시집행부로 '1015 시민특별위원회'(약칭 '시민특위')를 발족합니다.
지금까지의 시민광장은 대표일꾼, 집행일꾼, 대표네트워크일꾼(네트워크팀장)을 중심으로 하는 '참여일꾼팀' 집행체제였습니다. 의결기구는 '참여일꾼회의'였고요. 많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의결하고 집행해왔다고 감히 자부했지만 비상한 시기를 맞아 힘에 부쳐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2선으로 후퇴합니다.
본격적인 예비경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8월 27일부터, 대통령후보자 지명대회(마지막 8차 순회경선인 서울대회)일인 10월 14일까지, 시민광장을 이끌어 갈 집행부는 '1015 시민특별위원회'(약칭 '시민특위')입니다. 의결기구는 중앙의 특위짱 1명, 지역의 특위짱 24명으로 구성하는 25인 '1015 시민특별회의(약칭 '시민회의')입니다.
1) 중앙광장의 시민특위 위원장에는 참여일꾼들의 추천과 수락을 거쳐 '토지공개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5인 내외로 구성될 중앙광장의 시민특위 위원은 상근 사무처장인 '일희일비'님(상근)과 네트워크일꾼 '당희'님(비상근)이 1차로 선임되었습니다. 시민광장 사무실에서 상근할 유급 특위 위원 몇분을 더 구성중에 있습니다. 지방을 포함하여 (사무실에서의 숙박 가능) 뜻있는 분들의 자원을 환영합니다.
2) 24개 지역광장도 모두 시민특위를 구성해주십시오. 중앙광장의 참여일꾼팀이 해산되는 것이 아니듯 지역광장의 참여일꾼팀(준비일꾼팀)도 해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지역광장 '참여일꾼팀'이 경선시기 동안 지역광장을 이끌어 가는 '시민특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광장 시민특위(예.강원시민특위)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해주십시오. 특위 위원장은 반드시 현재의 대표일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현재의 일꾼들은 대부분 특위 위원으로 전환되겠지만 이른바 지상전을 위한 집행부이므로 지금까지처럼 담당업무별 일꾼이 아니라 담당지역별(직능별) 위원의 형태로 구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시민특위' 산하에 '1015 시민서포터즈'(약칭 '시민서포터즈')를 구성합니다.
그동안 유티즌이 모이는 행사장마다 늘 몸으로 (주로 자봉이지만 때로는 춤과 노래까지) 헌신해주던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청년학생 직능광장, 유벗 소속의 젊은 유티즌들이었습니다만, 비상한 시기에 몸으로 봉사해주실 '일개미'들로 공식 '시민서포터즈'를 꾸립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벗이 기꺼이 힘이 되어주리라 기대합니다만 연령과 직업에 관계없이 기꺼이 참여해주실 단원들을 모십니다.
초대단장에 '겨란한판'님, 부단장에 '옴쥐'님입니다. 곧 시민서포터즈 초대단장의 단원 모집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격려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사이버홍보팀' 명칭을 '1015 시민홍보팀'(약칭 '시민홍보팀')으로 바꾸고 활동을 본격 개시합니다.
시민광장, 요즈음 급증하는 회원수와 방문자수에 비하여 오히려 컨텐츠는 이전보다 못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무능한(^^) 팀장 때문에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했던 사이버홍보팀이 주요 원인입니다.
비상한 1015 시민특위 집행체제 하에서 '시민홍보팀'도 새롭게 집행부를 선임하고 활동을 본격화합니다. 팀장에 '칼 융'님, 부팀장에 '김반장'님입니다. 중앙광장과 지역광장이 모두 지상전으로 접어듭니다만 시민광장의 본래 무기는 역시 막강 사이버 공중전입니다. 지상 전투개미들을 최강 사이버 화력으로 지원해 줄 '시민홍보팀'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끌으로, 운영규약의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규약은 회원 징계에 관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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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회원의 징계) 지역광장 네트워크(이하 '지역광장')는 '참여의 약속'을 위배하여 시민광장에 위해를 가하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회원의 징계를 위한 참여일꾼회의는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며, 의결정족수는 최소 5명 이상을 충족하여 전체 참여일꾼 3분의 2 이상의 참석에 참석 참여일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징계는 경고, 1개월 자격정지, 제명으로 구분한다. 3. 지역광장은 회원의 징계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를 게시하고 중앙광장의 집행일꾼에게 통지하며, 집행일꾼은 지역광장의 회의록 게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지와 함께 회원을 징계한다. 4. 징계받은 회원은 징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광장에 이메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광장은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참여일꾼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한다. 5. 중앙광장의 심사에 따라 이의신청이 타당하거나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앙광장은 지역광장에 재심을 요청하며, 지역광장은 재심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참여일꾼회의를 개최하여 재심 의결한다. 6. 지역광장은 재심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하고 중앙광장의 집행일꾼에게 통지하며, 집행일꾼은 지역광장의 회의록 게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결내용을 집행한다. |
비상한 시기를 맞아 비상한 보고를 마칩니다. 어쩐지 '유티즌'보다 다시 '유빠'라고 부르고 싶은 요즈음입니다.^^ 비상한 승리의 그날까지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1015 시민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