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경기의왕광장 출석부에서 함께 입력된 의왕달팽이님의 글입니다. |
설 명절 전날 밤 퇴근길에 자동차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피해자인 듯 한데 상대방 운전자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는지 자기 보험사 직원과만 이러저러 얘기하더니 간다는 말도 없이 사고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제 보험사 직원도 명확하게 답변은 하지 않았으나 제 과실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교차로 진입 직전에 제 차량이 후행차량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제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부모님댁을 찾아뵙고 설 차례를 지난 후 (이때도 마음이 싱숭생숭) 혹시나해서 사고현장에 다시 가봤습니다. 다행히 CCTV가 있더군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CCTV를 열람할 수 있다기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접수한 경찰관도 제 차량이 후행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제 과실이 클 것 같다며 아무튼 CCTV 영상은 확인해보겠다고 하시더군요.
* 며칠을 기다면서 '혹시 정말로 내 잘못인 것은 아닐까? 내 잘못임에도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는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일 수 있겠군'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며칠 후 경찰관이 CCTV 영상을 확인했고 상대방 차량의 과실임을 확인하고 상대방 운전자를 경찰서로 불러서 영상을 보여주었고 상대방 보험사에도 얘기했다고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상대방 보험사와 제 보험사가 움직이더니 상대방 과실 90%, 제 과실 10%로 합의를 봤습니다.
* (CCTV 영상) 삼거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선행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물쭈물하다가 좌회전해서 교차로를 벗어났고 그러자마자 교차로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후행 차량인 제 차가 차량을 운행, 우회전했는데 선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하면서 제 차의 왼쪽을 접촉함
당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 운전자가 어리고 또한 제 차는 낡은 차이니(2004년식) 그냥 제 차는 제가 비용부담해서 대강대강 고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운전자의 행태가 괘씸해서 차량 수리를 보험으로 처리했고 정비소에 범퍼까지 교체해달라고 했습니다.
CCTV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은 요즘입니다.